제22대 제424회 제4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2025년 04월 07일)
요약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7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6건의 특별법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법안의 정식명칭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해졌으며,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심리 안정 지원을 통한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 과정의 지원 기간과 시점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례를 근거로 10년 범위 내의 기간이 충분하며 5월경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진숙 위원은 재단 설립까지의 예상 소요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소위원회는 정부와 위원들로부터 추가 이견이 없다는 확인 후 토론을 종결하고 6건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심사 결과를 반영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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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특별법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 2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4차(2025년4월7일) 은 남은 쟁점 사항을 먼저 심사한 후 정리된 전체 조문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13시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특별법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 2 제424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4차(2025년4월7일) 은 남은 쟁점 사항을 먼저 심사한 후 정리된 전체 조문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3.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5.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28) 6.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13시3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쟁점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안 6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쟁점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세 차례 소위 심사 결과 마지막 남아 있는 논의 필요사항은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자료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별지2-2를 보시면 됩니다. 별지2-2의 42쪽부터 44쪽까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 오고 그 해 당 대안을 확인하신 후에 논의하시기로 지난 소위에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세 차례 소위 심사 결과 마지막 남아 있는 논의 필요사항은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자료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별지2-2를 보시면 됩니다. 별지2-2의 42쪽부터 44쪽까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 오고 그 해 당 대안을 확인하신 후에 논의하시기로 지난 소위에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차 소위 이후에 기재부 국토부 또 공항공사와 같이 협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1항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국 가가 10년 동안 출연·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이 부분은 세월호법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단에 대해서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재단 설립 이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했고요. 3항 같은 경우는 세월호 하고 같은 거고요. 4항에는 2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 기준, 내용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3차 소위 이후에 기재부 국토부 또 공항공사와 같이 협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1항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국 가가 10년 동안 출연·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이 부분은 세월호법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단에 대해서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재단 설립 이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했고요. 3항 같은 경우는 세월호 하고 같은 거고요. 4항에는 2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 기준, 내용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