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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04월 09일)

2025-04-09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공백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 관련 질의 진행**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제424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헌법재판소 인사 문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관련 안건들을 논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헌재의 파면 결정 선고문을 분석하며 재판관들이 헌법 조항에 없는 내용까지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이 "윤석열의 공이 아니라 소극적 군인들과 시민들 덕분"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판결 내용의 해석을 문제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헌재 공석으로 인한 기능 마비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헌재가 6인 체제로 장기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548)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4회-법제사법제1차(2025년4월9일)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는 핵심 쟁점 다섯 가지,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 둘째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셋째 포고령 발령, 넷째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다섯째 법조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도 헌법을 파괴했을 때는 가차 없이 그 직을 박탈한다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과연 내란은 종식되었는가?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고 곳곳에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고 내란을 옹호·선동 했던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적을 물리쳤다고, 이제 내란은 완전히 진압됐다고 안심하기에는 곳곳에서 위험 하고도 위협스러운 징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피로 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적은 공동체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합니다.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2분)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4회-법제사법제1차(2025년4월9일)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는 핵심 쟁점 다섯 가지,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 둘째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셋째 포고령 발령, 넷째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다섯째 법조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도 헌법을 파괴했을 때는 가차 없이 그 직을 박탈한다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과연 내란은 종식되었는가?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고 곳곳에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고 내란을 옹호·선동 했던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적을 물리쳤다고, 이제 내란은 완전히 진압됐다고 안심하기에는 곳곳에서 위험 하고도 위협스러운 징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피로 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적은 공동체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합니다.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2)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1)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2분)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입니다. 3월 3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성윤·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 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며, 셋 째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는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제424회-법제사법제1차(2025년4월9일) 3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계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범계입니다. 3월 3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성윤·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 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하여는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 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며, 셋 째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7일을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는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제424회-법제사법제1차(2025년4월9일) 3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박범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청래위원장

박범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 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 법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자 지명을 하되 추천 경로는 달라도 헌재 의 구성 체계나 자격, 기능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헌재 구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통령 몫의 것을 지명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은 무조 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이게 헌재 구성원의 9인 체제를 유 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고 국회나 대 법원장이 지명한 몫도 같이 임명해야 된다는 식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추 천 경로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정략적인 법안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헌법 규정에도 반합니다.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박탈되 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법안을 보면 이게 지금 법안 내용이 추가되고 내용이 그러한 것은 어제 한덕 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법안을 내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데 반대로 이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헌재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임기를 연장 하는 법안을 제출해 왔는데 임기 연장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된 임기와 맞 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법안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조치대로 그것을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 관 9인 체제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현재 입장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주진우 위원

이 법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자 지명을 하되 추천 경로는 달라도 헌재 의 구성 체계나 자격, 기능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헌재 구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통령 몫의 것을 지명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은 무조 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이게 헌재 구성원의 9인 체제를 유 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고 국회나 대 법원장이 지명한 몫도 같이 임명해야 된다는 식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추 천 경로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정략적인 법안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헌법 규정에도 반합니다.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박탈되 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법안을 보면 이게 지금 법안 내용이 추가되고 내용이 그러한 것은 어제 한덕 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법안을 내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데 반대로 이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헌재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임기를 연장 하는 법안을 제출해 왔는데 임기 연장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된 임기와 맞 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법안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조치대로 그것을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 관 9인 체제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현재 입장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