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주택·교통·항공안전 관련 법안 5건 상정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제424회 국회 임시회 첫 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개정안, 국토계획 이용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새로 회부된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들은 교통 분야 15건과 국토 분야 28건 등 총 4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철도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배상보험을 개선해 안전을 높이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에게도 2년 주기 연수교육을 의무화해 직무능력과 직업윤리를 제고함으로써 중개사고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각각 개인 사유와 해외출장으로 회의 불참을 허가받았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행정입법 5건도 함께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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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 정입니다. 4 제424회-국토교통제1차(2025년4월9일)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개인 사유로,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해외출장 관계 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7)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6)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7)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2)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4)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3)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3)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4)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9)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6)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6) 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9) 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2) 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4)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4)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6)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6) 1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3) 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558) 2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1) 2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0) 2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4)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1)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1)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8)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8)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4) 3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8)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2) 제424회-국토교통제1차(2025년4월9일) 5 32.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4)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5)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4)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1)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2)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0) 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5) 3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0) 4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3) 4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8) 4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0) 4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1)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 정입니다. 4 제424회-국토교통제1차(2025년4월9일)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개인 사유로,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해외출장 관계 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7)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6)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7)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2)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4)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3)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3)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4)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9)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6)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66) 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9) 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2) 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4)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4)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6)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6) 1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3) 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558) 21.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1) 2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0) 2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4)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1) 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1) 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8)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8)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4) 3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8)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2) 제424회-국토교통제1차(2025년4월9일) 5 32.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4)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5)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4)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1)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2)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0) 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5) 3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0) 4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3) 4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8) 4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0) 4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1)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 총 4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 총 4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28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문진석 의원안 의안번호 7379호는 중개보조원도 2년 주기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함으로써 중개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권영진 의원안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 양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매입임대 형태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 도록 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민간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 유형 변화로 촉발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에 포함을 하고 제도의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 환을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기가구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관 리비 지원은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며 발굴주의 도입은 주거급여제도의 6 제424회-국토교통제1차(2025년4월9일)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희정 의원안 의안번호 7658호는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의 품질을 사전방문 이전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주택 품질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입주예정자와 사업주 체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법률안 28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문진석 의원안 의안번호 7379호는 중개보조원도 2년 주기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함으로써 중개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권영진 의원안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 양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매입임대 형태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 도록 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민간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 유형 변화로 촉발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에 포함을 하고 제도의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 환을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기가구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관 리비 지원은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며 발굴주의 도입은 주거급여제도의 6 제424회-국토교통제1차(2025년4월9일) 접근성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희정 의원안 의안번호 7658호는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의 품질을 사전방문 이전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주택 품질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입주예정자와 사업주 체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중간에 먼저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궤도운송사고 보 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사고 피해 배상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궤도운행 안전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수준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중간에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9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상속 신고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9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면허 승계 요건 및 절차 이행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상속인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 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해 분해방식 등을 포함한 정기점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적정 범위의 점검 항목과 점검 주기 등에 대한 규정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6쪽 상단에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면전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에서 자동차 연습면허를 삭제하고 교통신호에 따른 선로 통행을 허용하 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4년 12 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 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관련 제424회-국토교통제1차(2025년4월9일) 7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중간에 먼저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궤도운송사고 보 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사고 피해 배상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궤도운행 안전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수준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중간에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9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상속 신고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 9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면허 승계 요건 및 절차 이행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상속인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 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해 분해방식 등을 포함한 정기점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적정 범위의 점검 항목과 점검 주기 등에 대한 규정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6쪽 상단에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면전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에서 자동차 연습면허를 삭제하고 교통신호에 따른 선로 통행을 허용하 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4년 12 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 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관련 제424회-국토교통제1차(2025년4월9일) 7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