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최상목 부총리 탄핵 청문회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제424회 제2차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 개시 시 "세월호 11주기인 오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述했다.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은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헌법재판관 추천으로 공격받는 것은 안타깝다"며 22대 국회에서 탄핵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의해 부여된 권한 내의 행위"라며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준태 위원은 헌법재판관 추천 시 여야가 합의해 진행했던 과거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설명하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 국정감사 부활, 국회 해산권 폐지 등을 강조하고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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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00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11주기,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의 그날 참상의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고 또 유가족들의 가족을 잃은 슬픔이 여전합니다. 오늘 하루는 세월호에 대한 비극 을, 그 참사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탄핵 청문회는 아시다시피 F4 경제 수장들이 다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상황입 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글로벌 경제가 시시각각 위기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우리 경제 수장들이 업무에 조금이라도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청문회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적어도 5시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6시까지 해 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위 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가담하였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 았으며 상설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국회에 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 131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서 이러한 탄 2 제424회-법제사법제2차(2025년4월16일) 핵 사유들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데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잠시 탄핵소추안 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소추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법상 행위 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 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묵인 또는 방조하였고, 비상계엄이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통령으로 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편성 등에 관한 대통 령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하였다. 피소 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대통 령과 국무총리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유입니다. 소위 내란 동조 의혹입니다. 이것은 헌법 77조 1항, 3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헌법 제 87조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 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선포한다’는 조항, 형법 제87조 3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소추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과 대법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 의를 얻은 마용주 대법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5년 2 월 27일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 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되어 임명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 하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 제49조,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 제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 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 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 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등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 헌법재판소법 67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 ‘대법관은 대법원 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제424회-법제사법제2차(2025년4월16일) 3 또한 세 번째로 ‘피소추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지체 없 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소 추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 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헌법 제66조 그리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을 위반하였다 하여 탄핵소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우리 위원회의 장경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새로 보 임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11주기,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의 그날 참상의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고 또 유가족들의 가족을 잃은 슬픔이 여전합니다. 오늘 하루는 세월호에 대한 비극 을, 그 참사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탄핵 청문회는 아시다시피 F4 경제 수장들이 다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상황입 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글로벌 경제가 시시각각 위기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우리 경제 수장들이 업무에 조금이라도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청문회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적어도 5시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6시까지 해 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위 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가담하였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 았으며 상설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국회에 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 131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서 이러한 탄 2 제424회-법제사법제2차(2025년4월16일) 핵 사유들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데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잠시 탄핵소추안 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소추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법상 행위 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 의에 참석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묵인 또는 방조하였고, 비상계엄이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통령으로 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편성 등에 관한 대통 령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하였다. 피소 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대통 령과 국무총리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유입니다. 소위 내란 동조 의혹입니다. 이것은 헌법 77조 1항, 3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헌법 제 87조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 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선포한다’는 조항, 형법 제87조 3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소추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과 대법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 의를 얻은 마용주 대법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5년 2 월 27일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 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되어 임명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 하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 제49조,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 제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 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 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 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등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 헌법재판소법 67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 ‘대법관은 대법원 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제424회-법제사법제2차(2025년4월16일) 3 또한 세 번째로 ‘피소추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지체 없 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소 추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 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헌법 제66조 그리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을 위반하였다 하여 탄핵소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우리 위원회의 장경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새로 보 임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의견 잘 청취하고 함께 배우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09분)
법사위에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의견 잘 청취하고 함께 배우는 자리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청문회에 서강대 임지봉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청문회에 서강대 임지봉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이렇게 참고인을 뒤늦게 추가 신청하는 것은 통상 규칙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사전에 참고인 신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당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증인·참고인 신청에 대한 반대입장을 이미 밝혔었습 니다. 그러나 의결을 통해서 이미 결정됐는데 뒤늦게 이렇게 굳이 1명을 더 추가해야 될 이유, 특히 중요 증인도 아닌 상황에서 참고인을 이렇게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 니다.
이렇게 참고인을 뒤늦게 추가 신청하는 것은 통상 규칙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사전에 참고인 신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당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증인·참고인 신청에 대한 반대입장을 이미 밝혔었습 니다. 그러나 의결을 통해서 이미 결정됐는데 뒤늦게 이렇게 굳이 1명을 더 추가해야 될 이유, 특히 중요 증인도 아닌 상황에서 참고인을 이렇게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 니다.
보통 증인·참고인 같은 경우 송달 관계로 7일 전에 의결을 합니다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출석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당일 날 의결을 통해서 증 인·참고인 출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 또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있으므로 이것은 표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예」 하는 위원 있음) 4 제424회-법제사법제2차(2025년4월16일)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 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10시12분)
보통 증인·참고인 같은 경우 송달 관계로 7일 전에 의결을 합니다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출석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당일 날 의결을 통해서 증 인·참고인 출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 또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있으므로 이것은 표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예」 하는 위원 있음) 4 제424회-법제사법제2차(2025년4월16일)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 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10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