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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4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5년 04월 15일)

2025-04-15

요약

**국회 본회의서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둘러싼 논쟁 벌어져** 15일 열린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대정부질문만으로 합의된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 결의안을 추가했다며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도 법률가 출신들의 자의적 법 해석이 국가의 가장 큰 문제라며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야당은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사진행발언 후 일제히 퇴장했다. 이에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추미애는 헝가리의 사례를 들며 인사권을 통한 합법적 독재를 견제하는 것이 결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직무를 수행한다고 반박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73)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최수진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방청인들이 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 (14시14분) 2 제424회-제3차(2025년4월15일)

우원식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의 편파성과 부당성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의사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 기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여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 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 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만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렇게 각 당의 의견이 첨 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 는 바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당적은 왜 버렸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당적의 박병석 의장, 김진표 의장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것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 로 돌아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은 그 내용상으로도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적법한 권 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 결의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 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 교과서에도,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헌법의 경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과 국민의회 해산권은 권한대행이 행사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헌법학회에서도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 무제한설, 현상유지설, 궐위·사고 구분설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 세 가지 학설 중 최소한 두 가지 학설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 들은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적 관례도 없을 경우를 상 정하고 논의되는 것입니다. 제424회-제3차(2025년4월15일) 3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 하고 강요함으로써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였 고 대통령이 궐위된 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 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의하여 대통령 직무정지나 궐위 여부에 상관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관례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법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 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에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행위로 국 회의 인사청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한덕 수 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실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 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바 오히려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입니다. 도대체 누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 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철회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깨우치고 해당 안건 상정을 철회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의 편파적인 진행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퇴장하기로 하겠습니다. ………………………………………………………………………………………………………… (일부 의원 퇴장)

우원식의장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제가 꼭 발언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발언을 더 이상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수석이 여러 가지 논리를 정해서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 가 법률가 출신들이 법을 해석할 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요. 우리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경우는 룰 오브 로(Rule of Law) 아니에요, 법의 지배? 그 런데 나치즘이라든가 군부통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룰 바이 로(Rule by Law) 법 에 의한 통치, 자의적 통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치체제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부분에 있어서 헌정질 서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 나치체제 이후에 독일은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4 제424회-제3차(2025년4월15일) 그것이 반면교사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군부통치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헌정체제 중에 가장 중요한 헌정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 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당연히 기본권 확보하고 민주주의 확보하고 헌정질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 판단을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또 대법원, 국회가 임명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요. 여기에 관료분들 계셔서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최상목 부총리도 와 계신데, 막스 베버 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보면 관료가 통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가와 관료를 구분해요. 왜 구분했을까요? 정치가는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정치 하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뭐냐?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때 그 책 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관료는 뭐냐?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 질서의 기본을 유지하 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가 정치행위와 정치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왜? 관료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 요. 그 권한은 뭐냐? 임명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여기 최상목 부총리, 누구를 임명할 수 있어요? 임명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정체제인 것입니다. 막스 베버의 얘기를 떠 나서 기본원리인 거예요. 그것이 민주공화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공화국이라는, 리퍼블릭 (republic)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리퍼블릭은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 공적인 것,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리퍼블릭이고 그 리퍼블릭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 리가 공화정, 공화주의 얘기할 때 권력분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력분립의 가장 기본 원칙은 누가 선택을 했느냐? 행정부는 가장 권력을 강화하고 자의에 의한 권력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적 통제의 원리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인사권 행 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총리예요.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것은. 이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이 나는 한덕수 총리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법률가 출신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 상식을 지금 모 르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력분립과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덕 수 총리가 임명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을 무시하는 거고 민주주의 기본질서 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원리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제7공화국 얘기하는데 제7공화국 이전의 6공화국, 87년 체제 헌법은 헌법 가치의 수호였어요. 그것은 뭐였냐? 나치즘과 같은, 군부통치와 같은 체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은 뭐 했습니까? 나치즘, 영구 집권을 꿈꿨 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차 원에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그 임명 제424회-제3차(2025년4월15일) 5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켜 드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마이크 좀 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좀 켜 달라고 하는데요.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선비 정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중에. 선비가 뭡니까? 물러날 자리를 알 때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자기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사상을 무시하는 거고. 또 하나, 이완규는 누구냐?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 정권에 법적 해석으로 기본적인 위 법한 행위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 윤석열의 친구예요. 그리고 윤석 열의 장모인 최은순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한다라는 게 얼마나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분.

우원식의장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박성준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나라 제7공화국을 열기 이전에 기본적인 헌법 가치에 대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저 희가 채택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원식의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 셨는데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의장은 중립입니다.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닙 니다. 그러나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22대 국회의 의무이고 또 당연히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 라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 일 남았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을 남겨 두고 대통령권한대행께서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국회의장 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 6 제424회-제3차(2025년4월15일) 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 그리고 가처분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가처분 심판을 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상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께서 대정부질의 전 기간을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도 나오라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물어보는 것에 답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안 나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대 통령권한대행께서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안 나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고, 나오셔서 이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정정당당하게 답변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답변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823) (14시30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추미애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추미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께서 정말 감명이 깊은, 울림이 큰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 힘 의원이 귀틀막을 한 채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말씀을 곁들이 면서 제안설명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가 합법적 독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가지고 대법관을 자의적 으로 임명하고 합법적 독재의 틀을 만든 것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개헌’, ‘재선’, ‘3선’ 이러한 단어들을 뉴스를 통해 서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은 노상원과 한배를 타고 영구 집권, 장기 독재의 틀을 만들 기 위해서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 독재의 틀을 헌법재판소 구성을 해냄으로써 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지 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파면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이미 파면돼서 민 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이 돼서 이런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정치에 가담했다, 정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 는 것입니다. 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424회-제3차(2025년4월15일) 7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찍이 4년 전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부적합 성 또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의 불법과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라든지 부적법 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감찰을 한 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든지라는 등등 의 법 기술을 부려 가면서 감찰의 부적법성을 널리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과 비리를 방패가 돼서 감춰 주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수십 년간 법관 경 력을 쌓은 그분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라고 하 는 것은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법 원칙인 것이지 대통령은 개인, 국민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 대해 서는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쾌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윤석열의 징계가 부적법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소송을 했을 당시에 이를 받아들였던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날 헌법재판관과 같은 논리로 검찰총장도 중앙행정관서장으로서 국가기관이지 사인인 개인이 아니다,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될 적 법절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논리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직무배제당했던 윤석 열이 일주일 만에 직무복귀를 해서 증거인멸을 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끝내 검찰 쿠 데타를 저질러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런 불행한 일은 일찍이 차단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완규는 윤석열의 확고한 법 기술자로서 윤석열과 한통속인 사람인데 이런 무자격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내란 정국에서 국민을, 국민주권을 무 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헝가리와 같은 합법적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완성될지 알 수가 없는 절체절 명의 위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설명을 배경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민주권 의 원리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도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국회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 소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 규, 함상훈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국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 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위 후보자 지명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더 이상의 임명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인사청문요청 안 제출 등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조 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한다. 8 제424회-제3차(2025년4월15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