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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04월 15일)

2025-04-15

요약

국회운영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국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제424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행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인권정책기본법안,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의안들이 회부되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4)

박찬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38분)

박찬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38분)

박찬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 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 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39분) 2 제424회-국회운영제1차(2025년4월15일)

박찬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 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 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39분) 2 제424회-국회운영제1차(2025년4월15일)

박찬대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 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위원 등이 서면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동의를 제출하였습니 다. 동 결의안 주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 함상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 청문권 등 침해 확인 및 위 후보자 지명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한덕 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 이상 임명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국회에 인사청문요 청안을 제출하는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 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결의안의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따로 안 계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박찬대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 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위원 등이 서면으로 동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동의를 제출하였습니 다. 동 결의안 주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 함상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 청문권 등 침해 확인 및 위 후보자 지명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한덕 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 이상 임명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국회에 인사청문요 청안을 제출하는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 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결의안의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따로 안 계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제424회-국회운영제1차(2025년4월15일) 3 입법심의관 최남근 【보고사항】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제424회-국회운영제1차(2025년4월15일) 3 입법심의관 최남근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2) 이상 2건 3월 3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1) 4월 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4.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9) 4월 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2) 국회경호처법안 (2025. 4. 9.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이상 3건 4월 10일 회부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7) 4월 11일 회부됨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2) 이상 2건 3월 3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1) 4월 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4.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9) 4월 7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2) 국회경호처법안 (2025. 4. 9.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이상 3건 4월 10일 회부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7) 4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