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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15일)

2025-04-15

요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개정안 심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항공안전법 개정안 2건을 심사했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제도 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기준에 맞춰 관제업무의 종류와 방식, 관제시설에 따라 자격을 구분하는 '한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현행 시뮬레이터 기반의 검사를 국제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 실행상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손명수 위원은 기존 현장 훈련 시스템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미 18세 이상으로 공무원 임용된 관제사들이 새로운 자격 기준에 따라 추가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기존 시스템을 아예 바꾸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박준수 항공교통과장은 "국제기준에서 시뮬레이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60)

문진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1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2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15일)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0) 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 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1) (10시12분)

문진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1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2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15일)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0) 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 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1) (10시12분)

문진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문진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항 항공안전법 일부개 정법률안 이수진 의원님 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항공안전법에 제6조의2를 신설해서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항공안전의 날에 관련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개정 안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항공안전의 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게 하 고 있기 때문에 부령 등의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 정도로 시행 일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항 항공안전법 일부개 정법률안 이수진 의원님 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항공안전법에 제6조의2를 신설해서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항공안전의 날에 관련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개정 안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항공안전의 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게 하 고 있기 때문에 부령 등의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 정도로 시행 일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진석소위원장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문진석소위원장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시행일은 공 포 후 1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시행일은 공 포 후 1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