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25년 04월 16일)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16일 주얼리산업 지원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등 여러 입법안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곽상언·오세희·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 관련 법률안들이 상정됐다. 과거 부유층의 소비품으로만 여겨졌던 주얼리가 최근 브랜드·디자인과 연계되며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내 보석 및 귀금속산업이 소규모 수공업 형태에 머물러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이재관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항목이 당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기재되거나 심판·소송에서 출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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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철민 위원님 환영합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4월16일) 3 다음으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 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14)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3)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75) 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14.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15.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16.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1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1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31) 2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2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2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10시05분)
장철민 위원님 환영합니다.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4월16일) 3 다음으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 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14) 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3)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7)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5)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75) 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14.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15.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9) 16.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36) 1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1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1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31) 2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2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2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 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4월16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 상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2차(2025년4월16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쪽입니다. 먼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 해서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거쳐서 무효심결의 확정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디자인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비용도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권의 이전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법의 입법례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전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디자인등록증 재발급, 통상실시권의 인정, 이전된 디자 인권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이는 특허법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쪽의 부칙까지 같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과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디 자인권 이전청구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디자인권부터 적용하는 것 으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쪽입니다. 먼저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 해서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거쳐서 무효심결의 확정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디자인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비용도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권의 이전청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법의 입법례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전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디자인등록증 재발급, 통상실시권의 인정, 이전된 디자 인권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등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이는 특허법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쪽의 부칙까지 같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과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디 자인권 이전청구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디자인권부터 적용하는 것 으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