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도시공원 평가체계 개선, 정비사업 절차 명확화, 전세보증금 관련 정보공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범수 의원안이 리츠와 자산관리회사 등에 부과되는 39건의 보고·공시 의무를 조정해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내용을 담았다. 맹성규 의원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의 품질과 운영·관리를 평가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당사자 간 이해관계 갈등 상황이 심각하고 공공의 조정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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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신 후 처음 개회하는 회의입니다. 간략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신 후 처음 개회하는 회의입니다. 간략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 국토위로 1월 6일 날 옮겼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과 함께 법안소위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에서 국토위로 1월 6일 날 옮겼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과 함께 법안소위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10시04분)
이건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 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 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4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먼저 제정안의 입법 배경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문제가 경제의 중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 황에서 PF로 대표되는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사업당사자 간 이해관계 갈등 상황에 처해 있으며 공 공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신고 및 추진현황 보고 등의 의 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기초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개발사업을 종합관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책임을 부여하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을 조정하여 사업당사자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 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정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 지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은 안 제1조에서,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부동산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 라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의 기본원칙은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안 제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호 가목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유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법 제15조에― 각주 14번입니다―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의미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자료 꼭지별로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협 의를 거쳐 조문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번 3번, 부동산개발사업의 신고 및 추진현황 제출 등에 관한 안 제 5조부터 7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17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취소 등의 사실 신고, 추진현황 제출 및 완료 사실 보고 등의 의무를 부 과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안 제6조제1항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중단·취소 등의 경우 기준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보이므로 부동산개발사업 의 중단·취소 등의 사유 발생 요건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5 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번,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제출 및 완료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 와 관련하여 안 제7조 2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완료의 시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 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조 제목과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제출’로 한정을 하 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과 안 제22조는 제출과 보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 어를 ‘보고’로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PFV 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위탁관리 리츠 등 명목회사의 경우에는 상근인력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신고·제출·보고 등의 의무를 이 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 등이 이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 는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명목회사형 리츠의 경우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해당 리 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해당 조문을 2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부동산개발사업 종합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24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신고·제출받은 내용을 확인·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기초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8조제1항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 인 의무가 부과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28페이지 수정의견 으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직접조사에 현장조사, 시설의 검사 및 관계 서류의 열람 등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본문은 부동산개발사업 자료에 대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입법례는 정부가 행정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정보를 사전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기관들의 신청을 전제로 정보 공개의 요건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1항 단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6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이익 을 해칠 우려가 없더라도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같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제한 할 필요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개제한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위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안 제11조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34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 업 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제2호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하나로 ‘공공 기관이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한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출자하거나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 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토지 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등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의견이고 국토교통부도 이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입 니다. 제정안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번,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6항 단서와 관련하여 환경 분쟁 조정법 등의 입법례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원 해촉 기준 등을 참고하여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에 관한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조정의 신청, 신청의 각하 및 의견 청취 등 4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게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고 안 제19조제2항은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가 전문 기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은 문언적으로는 유사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안 제18조제2항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7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신청자 등의 관계자’를 ‘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8번, 조정의 성립 및 조정결과의 이행 등에 관한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조정안의 제시, 조정의 성립 및 조정결과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위 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를 동 의로 간주한 입법례와 부동의로 간주한 입법례가 모두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해당 규정 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55페이지 수정의견에는 신속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 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조문을 보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9번,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안 제4장 및 제5장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 정보 취득·관리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위탁 권한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0번, 부칙입니다.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되 부동산개발사업 의 신고·취소 등에 관한 규정인 안 제5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이는 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신고·제출 의 무 등에 대해서는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안 제5조제2항은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사업 추진이 구체 화되거나 인가·허가를 받은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60일 이 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인가·허가를 받았으나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개 발사업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의 수정의견과 같이 적용례를 두는 방 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4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먼저 제정안의 입법 배경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문제가 경제의 중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 황에서 PF로 대표되는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사업당사자 간 이해관계 갈등 상황에 처해 있으며 공 공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신고 및 추진현황 보고 등의 의 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기초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개발사업을 종합관리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책임을 부여하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을 조정하여 사업당사자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 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정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 지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은 안 제1조에서,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부동산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 라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의 기본원칙은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안 제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호 가목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유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법 제15조에― 각주 14번입니다―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의미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른’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자료 꼭지별로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협 의를 거쳐 조문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번 3번, 부동산개발사업의 신고 및 추진현황 제출 등에 관한 안 제 5조부터 7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17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취소 등의 사실 신고, 추진현황 제출 및 완료 사실 보고 등의 의무를 부 과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안 제6조제1항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중단·취소 등의 경우 기준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보이므로 부동산개발사업 의 중단·취소 등의 사유 발생 요건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5 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번,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제출 및 완료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 와 관련하여 안 제7조 2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완료의 시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 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조 제목과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제출’로 한정을 하 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과 안 제22조는 제출과 보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 어를 ‘보고’로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PFV 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위탁관리 리츠 등 명목회사의 경우에는 상근인력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신고·제출·보고 등의 의무를 이 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 등이 이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 는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명목회사형 리츠의 경우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해당 리 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해당 조문을 2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부동산개발사업 종합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24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신고·제출받은 내용을 확인·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기초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8조제1항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 인 의무가 부과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28페이지 수정의견 으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직접조사에 현장조사, 시설의 검사 및 관계 서류의 열람 등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본문은 부동산개발사업 자료에 대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입법례는 정부가 행정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정보를 사전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기관들의 신청을 전제로 정보 공개의 요건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1항 단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6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이익 을 해칠 우려가 없더라도 부동산 투기 방지와 같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제한 할 필요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개제한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위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안 제11조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34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 업 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제2호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하나로 ‘공공 기관이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한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출자하거나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 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토지 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등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의견이고 국토교통부도 이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6번,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입 니다. 제정안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번,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6항 단서와 관련하여 환경 분쟁 조정법 등의 입법례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원 해촉 기준 등을 참고하여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사유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에 관한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조정의 신청, 신청의 각하 및 의견 청취 등 4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게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고 안 제19조제2항은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가 전문 기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은 문언적으로는 유사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안 제18조제2항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제42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7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신청자 등의 관계자’를 ‘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8번, 조정의 성립 및 조정결과의 이행 등에 관한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입니다. 제정안은 조정안의 제시, 조정의 성립 및 조정결과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위 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를 동 의로 간주한 입법례와 부동의로 간주한 입법례가 모두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해당 규정 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55페이지 수정의견에는 신속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 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조문을 보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9번,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안 제4장 및 제5장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 정보 취득·관리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위탁 권한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0번, 부칙입니다.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되 부동산개발사업 의 신고·취소 등에 관한 규정인 안 제5조부터 8조까지의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이는 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신고·제출 의 무 등에 대해서는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안 제5조제2항은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최초로 사업 추진이 구체 화되거나 인가·허가를 받은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60일 이 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인가·허가를 받았으나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개 발사업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의 수정의견과 같이 적용례를 두는 방 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