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16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연구개발(R&D)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방안이었다. 조인철, 박충권, 최형두 위원장은 정부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황정아, 박정훈 위원은 예타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혁신본부장은 예타 제도의 본질이 경제성 검토에 있으며, 기획부터 시행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위원장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국회 과방위의 예산 심사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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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과 혁신본부장 그리고 우주항공청 차장,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와 관계 공무원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참석하여 답변 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경우 먼저 소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소위원장인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소한 것 같아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이것 누르셔야 됩 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2)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3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2)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0) 8.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7)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9)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7)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5)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1)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0) 1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3)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7)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과 혁신본부장 그리고 우주항공청 차장,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와 관계 공무원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참석하여 답변 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경우 먼저 소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소위원장인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소한 것 같아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이것 누르셔야 됩 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2)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3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2)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2)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1)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0) 8.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7)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9)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7)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5)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1)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0) 1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3) 1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7)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까지 이상 17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언론의 큰 관심을 끌 만한 것은 없으니까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 다. 혹시 언론인 계십니까?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들은 지난 소위 때 논의되었으나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 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까지 이상 17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언론의 큰 관심을 끌 만한 것은 없으니까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 다. 혹시 언론인 계십니까?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들은 지난 소위 때 논의되었으나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 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자 조인철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최형두 위원장님은 이번에 정부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황정아 위원님, 박정훈 위 원님께서는 예타의 취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4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주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참고자료 보시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연구형과 구축형으 로 나눠서 연구형은 사전기획점검제, 구축형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제도 이렇게 이원 화해서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경우에 구축형 R&D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다만 연구형 R&D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 개정안에는 빠 졌는데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추 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심사와 사전기획점검 결과를 요약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추가했 습니다. 추가한 이유는 현행 예타 제도하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타 면제된 것 을 예타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고 타당성재조사 요구권이 있는데 만약에 R&D 예타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국회의 권한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 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구형 R&D에 대한 사전기획점검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2조의2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한다고 그러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기재 부장관과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요. 3항에 보시면 과기부장관이 사업계 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요. 6항에 보시면 과기부장관이 사업계획서의 적절 성을 검토해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항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가 검토 결 과를 요구할 경우에 그 결과를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쪽,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관련된 내용입니 다. 12조의3에 보시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사업추진심사 근거 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정부안 2항에 보시면 예산요구서를 사업추진심사 전에 관계 중 앙행정기관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구 정리해서 정부안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3항에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자구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예타 폐지될 경우에 국회의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6항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사업추진심사 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될 사정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계획변경심사라는 것을 둬서 총사업비 관리에 준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자 조인철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최형두 위원장님은 이번에 정부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황정아 위원님, 박정훈 위 원님께서는 예타의 취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4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주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참고자료 보시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연구형과 구축형으 로 나눠서 연구형은 사전기획점검제, 구축형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제도 이렇게 이원 화해서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경우에 구축형 R&D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다만 연구형 R&D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 개정안에는 빠 졌는데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추 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심사와 사전기획점검 결과를 요약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추가했 습니다. 추가한 이유는 현행 예타 제도하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타 면제된 것 을 예타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고 타당성재조사 요구권이 있는데 만약에 R&D 예타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국회의 권한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 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구형 R&D에 대한 사전기획점검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2조의2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한다고 그러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기재 부장관과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요. 3항에 보시면 과기부장관이 사업계 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요. 6항에 보시면 과기부장관이 사업계획서의 적절 성을 검토해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항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가 검토 결 과를 요구할 경우에 그 결과를 요약해서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쪽,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관련된 내용입니 다. 12조의3에 보시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사업추진심사 근거 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정부안 2항에 보시면 예산요구서를 사업추진심사 전에 관계 중 앙행정기관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구 정리해서 정부안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3항에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자구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예타 폐지될 경우에 국회의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6항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사업추진심사 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하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될 사정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계획변경심사라는 것을 둬서 총사업비 관리에 준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5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 하고 저희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2027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부터 예타 폐지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R&D 인프라의 차질 없는 구축을 하려면 지금 적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국가재정법 개정도 같이 되어야 하는데 과방위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만 기재부 라든가 기재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에도 착수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현장 의견 수용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 희들이 그동안 출연연이 있는 대전을 중심으로 간담회 그다음에 설명회 그다음에 간이 설문조사도 했고 현재 이번 주에는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의견도 예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점 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4월16일) 5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 하고 저희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2027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부터 예타 폐지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R&D 인프라의 차질 없는 구축을 하려면 지금 적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국가재정법 개정도 같이 되어야 하는데 과방위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만 기재부 라든가 기재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에도 착수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현장 의견 수용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 희들이 그동안 출연연이 있는 대전을 중심으로 간담회 그다음에 설명회 그다음에 간이 설문조사도 했고 현재 이번 주에는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의견도 예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점 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