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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4회 제5차 국회본회의 (2025년 04월 17일)

2025-04-17

요약

국회, 정부 재의 요구 법안 놓고 쟁점 드러내 17일 국회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여러 법안들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했고,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강화와 금리 규제, 반도체산업 지원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남근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의 신속처리를 요청했고, 민병덕 의원은 금융감시 강화를 통한 가산금리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회의는 또한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묵념으로 희생자를 추모했으며,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 방한단의 방청을 환영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정부 재의 요구 법안들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3)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청석에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소개합니다. 이용선 의원실 소개로 방청석에 와 계시고요. 권영진 의원실의 소개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양 의원실 소개로 창원 명서초등 학교에서 그리고 천하람 의원실 소개로 순천사랑시니어클럽에서 오셨습니다. 방청석에 오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계시는데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서 국회가 함께 그 고통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국회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9676) (14시24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424회-제5차(2025년4월17일) 3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용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남양주병 출신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재판 관 임명권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박성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지난 4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 판관 지명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종국결정 시점까 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원안의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해 개정된 법률의 적용이 소급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 한 대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 럼 보이지만 우리 헌법 제111조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 에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입니다.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입법으로, 그 것도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제424회-제5차(2025년4월17일) 예를 들어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면 해당 정당에 우호적 입장을 가진 재판관은 퇴임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고 헌법재판소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기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면 헌법 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두고 개헌을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식 입 법 논리라면 대통령 임기도 법률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의 입법례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지만 우리 헌법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해 외 사례도 무용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동 개정안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일반법을 통해 강탈하는 것 이므로 위헌적 법률입니다. 헌법재판관 9인은 입법·행정·사법의 영역에서 각 3인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권이 동등하게 반영되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 식으로 기관에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 역시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주당도 그 사 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억지스러운 입법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헌정 공백을 막고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입장을 스스로 뒤 집고 부정하는 결정입니다. 어제 결정대로라면 작년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대 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 역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적 법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 명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마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의로 본안 결정 을 미루는 방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커 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차기 권력을 의식해서 스스로의 임무를 해태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갖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이 법안 또한 그동안의 무수한 악법들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 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 나 토론 과정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위헌적인 법률까지 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이 오만한 모습을 국민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원식의장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24회-제5차(2025년4월17일) 5 다음으로 이성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의원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내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진압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시켰습니 다. 국민들은 이제 내란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는 내란대행 한덕수가 느닷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해 버립니다. 지 명해 버립니다. 내란대행에게는 지명 권한이 없는데도 내란대행답게 위헌적 권한 행사를 저지른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윤석열을 파면시킨 헌재가 나섰습니다. 9 대 0 전원일치로 함상훈, 이 완규 위헌적인 지명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 니라 발표라고 헌법 희롱 꼼수를 부렸지만 헌재에는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 리 윤석열을 파면해서 내란을 진압했듯이 내란대행의 내란 연장 알박기 인사에도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어제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정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재가 거대 야당 수 족 역할을 자처한다고 비난하고 또 원내대표는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됐다, 민주당의 꼭 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때는 또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헌재 흔들기를 자행했습니다. 헌재가 관심법 재판을 하고 있다, 헌법도망소라고 막말했고 심지어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 이 렇게까지 말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국힘이 헌법을 무시하는 내란정당, 내란힘당 이라는 비판을 듣는 겁니다. 내란 세력은 내란을 계속하기 위해서 헌재를 수중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에 불과한 한덕수가 헌재에 이완규, 함상훈 알박기 인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 판소를 완성체로 만들어 헌법을 수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헌법학자들이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고 했는데도 내란대행 한덕수가 지명을 자행한 것을 이제 아예 법으로 임명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 내란을 종식시키자 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내란 세력 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후임 재판관이 임명 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대륙법 계에서는 흔한 입법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헌재가 블랙아웃되는 것을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 려드려야 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세력 진압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찬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의장

이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제424회-제5차(2025년4월17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06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8) (14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