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04월 18일)

2025-04-18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제재 소송 판결과 AI 정책 현안질의 개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제424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 제재 취소 판결 사례들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10월 'PD수첩' 제재 취소, 올 4월 선방위 제재 취소 등 본안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회의 중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야당 최형두 위원은 당 위원들이 발언권 중지로 인해 기자회견장에 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고, 여당 김현 위원은 유족 측의 청문회 불원칙, 정쟁화 우려,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등을 설명하며 2월 중 간사 간 협의로 AI 정책에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후 현안질의 진행을 예정했으며, 16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간 토론 금지, 위원장 허가 하의 발언만 가능하다는 진행 규칙을 안내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000)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오전에는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과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법안을 의결하고 바로 이어서 고 오요안나를 비롯한 MBC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한 질의는 오후에는 하실 수 없으니 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오전에만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양당 간사가 협의된 사안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관 련 사안 외에 다른 현안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 관련된 사안은 오후에는 질 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접수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특별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KBS 수신료 통합징수안이 재의결되었습니다. 김현 간사가 대표발의하신 안이었는데요. 저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수신료 가지고 K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기본 발상부터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재의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 들, 특히 공영방송 독립에 소신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회 후 오후에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YTN 등 방 송통신 분야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전에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관련 안건 등을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여 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10시08분)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오전에는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과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법안을 의결하고 바로 이어서 고 오요안나를 비롯한 MBC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한 질의는 오후에는 하실 수 없으니 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오전에만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양당 간사가 협의된 사안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관 련 사안 외에 다른 현안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 관련된 사안은 오후에는 질 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접수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특별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KBS 수신료 통합징수안이 재의결되었습니다. 김현 간사가 대표발의하신 안이었는데요. 저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수신료 가지고 K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기본 발상부터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의 힘으로는 재의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 들, 특히 공영방송 독립에 소신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회 후 오후에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YTN 등 방 송통신 분야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전에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관련 안건 등을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여 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10시08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현안질의에 출석요구한 증인을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준용 EBS 이사는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4월18일) 3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명의 증인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되는 현안질의에 출석요구한 증인을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준용 EBS 이사는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4월18일) 3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명의 증인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 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과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수정 보 완하는 과정을 거쳐 간사 간 합의로 마련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3) 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7) 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0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 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과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수정 보 완하는 과정을 거쳐 간사 간 합의로 마련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3) 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7) 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0분)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4월18일) 먼저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 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우수사례 발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발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홍보·확산 지원 업무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로 하여금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적 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우주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소위원장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 제424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4월18일) 먼저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 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우수사례 발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발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홍보·확산 지원 업무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로 하여금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적 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우주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