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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04월 23일)

2025-04-23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제424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 23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 의결하고 5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2건은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해 1건을 원안 의결하고 2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5건을 통합해 2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52)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급변하는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민생을 지키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 적 대응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추경 안에는 현재 위기상황 극복뿐만 아니라 반도체·AI 기술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 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수단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 신호이기도 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마련된 이번 추경안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어려운 경제 현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편성 취지 및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시되 꼭 필요한 곳에는 더욱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과 집행 계획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 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4월23일) 협의하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성택 제1차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강철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및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전일 불출석 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오후 속개 이후 15시까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음 을 알려 드립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6분)

이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급변하는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민생을 지키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 적 대응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소 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추경 안에는 현재 위기상황 극복뿐만 아니라 반도체·AI 기술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 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수단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 신호이기도 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마련된 이번 추경안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어려운 경제 현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편성 취지 및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시되 꼭 필요한 곳에는 더욱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과 집행 계획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 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4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4월23일) 협의하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성택 제1차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강철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및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전일 불출석 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오후 속개 이후 15시까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음 을 알려 드립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6분)

이철규위원장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자로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이종배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고동진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소위에서 많은 활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75)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31) 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 1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14)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2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2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4월23일) 5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철규위원장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자로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이종배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고동진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소위에서 많은 활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075)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31) 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 1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14)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2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2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4월23일) 5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철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이상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이상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원이소위원장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6일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7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 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 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사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직 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둔 여타의 입법례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 리자에게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4월23일)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 행정 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범위의 예외적 확대에 대한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장기간의 영업 미개시 또는 휴업 등을 이유로 전기공사업자 등록과 지정교육 훈련기관 지정,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영업 미개시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휴업 시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위한 디자인권 이전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기간을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사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과 같이 신고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 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법문의 명확성과 명료성을 고려하여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님이 발의하셨고요―이철규 의원 이 발의하신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자근 의원이 발의하신 원전수출지원 활 성화 특별법안, 이상 3건은 부처 간 이견과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공청회 등을 진행한 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소위원장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원이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6일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7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 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 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사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직 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둔 여타의 입법례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 리자에게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6 제424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4월23일)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 행정 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범위의 예외적 확대에 대한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장기간의 영업 미개시 또는 휴업 등을 이유로 전기공사업자 등록과 지정교육 훈련기관 지정,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영업 미개시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휴업 시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위한 디자인권 이전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기간을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사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과 같이 신고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 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법문의 명확성과 명료성을 고려하여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님이 발의하셨고요―이철규 의원 이 발의하신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자근 의원이 발의하신 원전수출지원 활 성화 특별법안, 이상 3건은 부처 간 이견과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공청회 등을 진행한 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 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원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김원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