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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4월 23일)

2025-04-23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개혁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제424회 제1차 회의에서 국세기본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건의 의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의 추경예산과 재정정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황명선 위원은 현 추경이 시기와 규모, 내용 면에서 "매우 부실하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 뒷북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야당과 한국은행까지 신속한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기형 위원은 증가하는 적자성 채무의 원인, 감세정책 기조 전환, 저성장 대응 방안 등을 질의했다. 위원회는 함께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시행령 7건을 행정입법으로 제출했다. 서면질의를 제출한 이인선, 박대출, 최기상,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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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22)

송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 출장 중임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 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10시03분)

송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 출장 중임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 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10시03분)

송언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 고와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서 아울러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2 제424회-기획재정제1차(2025년4월23일)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1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송언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 고와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서 아울러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다. 2 제424회-기획재정제1차(2025년4월23일)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석 1차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 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 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 을 위해 정부는 총 12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국채 발행 및 세계잉여금 활용 등 추경의 재원대책과 함께 예비비 증액 등의 지출 소요를 포 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8조 4830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에서 3078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조 7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공자기금 예수금 7조 154억 원을 증액하고 한국은행 잉여금 1조 2491억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21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513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전입금 15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조 89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1조 400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200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1513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403억 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원금상환 규모 증액과 예탁 규모 조정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304조 8300억 원에서 313조 90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현행 조달·운용 규모 8조 8685억 원의 변경 없이 기금 내 여유자금의 조정 을 통해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1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 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이후 새롭게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유병서 예산실장입니다. 제424회-기획재정제1차(2025년4월23일) 3 박금철 세제실장입니다. 손웅기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이형렬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장정진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 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 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 을 위해 정부는 총 12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국채 발행 및 세계잉여금 활용 등 추경의 재원대책과 함께 예비비 증액 등의 지출 소요를 포 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8조 4830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에서 3078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조 7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공자기금 예수금 7조 154억 원을 증액하고 한국은행 잉여금 1조 2491억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21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513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전입금 15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조 89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1조 400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200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1513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403억 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원금상환 규모 증액과 예탁 규모 조정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304조 8300억 원에서 313조 90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현행 조달·운용 규모 8조 8685억 원의 변경 없이 기금 내 여유자금의 조정 을 통해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1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 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이후 새롭게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유병서 예산실장입니다. 제424회-기획재정제1차(2025년4월23일) 3 박금철 세제실장입니다. 손웅기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이형렬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고종안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장정진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송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관한 검토입니다. 영남지역 산불이 대규모 재해 발생에 해당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 체가 우려되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 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의 개별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첫째,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4조 원 증액된 3.8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적정 규모로 운영될 필 요가 있으며 최근 2~3년간 연도별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 재난·재해대책비가 개별 부처 사업으로 기편성되어 있고 추경안에 상당 규모의 증액분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비비 1분기 배정 및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련하여 추경안에 따른 출자 이후 수출입은행의 BIS 비 율은 자체관리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자체 자금공급 여력이 있을 것으 로 보이므로 적정 출자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복권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첫째, 국고채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편성금리 및 이자지급기간 등이 과다 계상된 것으 로 보이며, 당초 계획액의 편성금리가 실제 조달금리에 비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어 4 제424회-기획재정제1차(2025년4월23일) 잔여 재원이 상당 금액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계획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 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방채 인수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수요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나 금액에 대 한 정확한 산출 없이 부실하게 계획안이 편성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자수 납기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관한 검토입니다. 영남지역 산불이 대규모 재해 발생에 해당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 체가 우려되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 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의 개별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각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첫째,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4조 원 증액된 3.8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적정 규모로 운영될 필 요가 있으며 최근 2~3년간 연도별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 재난·재해대책비가 개별 부처 사업으로 기편성되어 있고 추경안에 상당 규모의 증액분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비비 1분기 배정 및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련하여 추경안에 따른 출자 이후 수출입은행의 BIS 비 율은 자체관리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자체 자금공급 여력이 있을 것으 로 보이므로 적정 출자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복권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첫째, 국고채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편성금리 및 이자지급기간 등이 과다 계상된 것으 로 보이며, 당초 계획액의 편성금리가 실제 조달금리에 비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어 4 제424회-기획재정제1차(2025년4월23일) 잔여 재원이 상당 금액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계획안을 적정 수준으로 감 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방채 인수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수요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나 금액에 대 한 정확한 산출 없이 부실하게 계획안이 편성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실제 수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자수 납기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