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환경노동위원회, 재정·노동 개혁 관련 법안 5건 상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제424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원 재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남녀고용평등, 고용보험 등 5건의 법률안을 새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 의원이 발의한 재활용촉진법 개정안과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의안 여러 건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김형동 위원은 경북 북부 산불로 4000채 주택이 전소되고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집을 잃었다며 상임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령 18건, 부령 20건 등 총 54건의 행정입법을 제출해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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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 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하고 쿠 팡 청문회 관련 청원에 대해 심사한 후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된 안건에 2 제424회-환경노동제1차(2025년4월23일)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조혜연 외 50,0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2)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4.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5.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6.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7.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 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하고 쿠 팡 청문회 관련 청원에 대해 심사한 후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된 안건에 2 제424회-환경노동제1차(2025년4월23일)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조혜연 외 50,0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2)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4.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5.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6.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7.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에 관한 청원 건과 하이 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 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청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 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청원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청원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면 지난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청원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 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제424회-환경노동제1차(2025년4월23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청원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등 심사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 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6 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에 관한 청원 건과 하이 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 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청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 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청원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청원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면 지난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청원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 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제424회-환경노동제1차(2025년4월23일) 3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청원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등 심사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 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6 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한 12.2조 원 규모의 필수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부는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산불, 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으로 총 1753억 원 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산불 피해의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 원 증액 하였습니다. 영남 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내 산불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비를 7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지리산 및 주왕산 산불 발생 시 진화에 투입된 노후 헬기를 교 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 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55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한 12.2조 원 규모의 필수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부는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산불, 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으로 총 1753억 원 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산불 피해의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 원 증액 하였습니다. 영남 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내 산불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비를 7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지리산 및 주왕산 산불 발생 시 진화에 투입된 노후 헬기를 교 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 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55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 4 제424회-환경노동제1차(2025년4월23일) 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통상환경의 급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9개 사업 총 2113억 원입니다. 회계에 3개 사업 597 억 원을, 기금에 6개 사업 1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재난,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둔 화대응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의 맞춤형 훈련 및 장려금도 확충하였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10만 5000명에서 11만 5000명으로 1만 명을 확대하고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증액하였습니 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과 시급한 민생 현안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 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 4 제424회-환경노동제1차(2025년4월23일) 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통상환경의 급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9개 사업 총 2113억 원입니다. 회계에 3개 사업 597 억 원을, 기금에 6개 사업 1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재난,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둔 화대응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의 맞춤형 훈련 및 장려금도 확충하였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10만 5000명에서 11만 5000명으로 1만 명을 확대하고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증액하였습니 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과 시급한 민생 현안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 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