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계엄법 개정안 등 심의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제424회 국회 임시회 첫 회의를 열고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군인급식기본법안, 군급식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계엄법 개정과 관련해 계엄 종류 및 선포 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범위를 헌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국방부의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와 초급간부 자산형성 신규 도입 방안에 대해 현 단계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문구상 포괄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부승찬 위원장은 효율적인 법률안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했으며, 위원들과 정부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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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 러분과 정부 측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5)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6 제424회-국방소위제1차(2025년4월23일)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26.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4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제424회-국방소위제1차(2025년4월23일) 7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5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5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6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2) 6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6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64. 군급식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65.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6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7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7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7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 7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 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76.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 러분과 정부 측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5)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8) 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6)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14)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1) 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5) 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3) 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7) 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8) 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9)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0) 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3) 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4) 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5) 1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4) 6 제424회-국방소위제1차(2025년4월23일) 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5) 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7) 1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7) 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9) 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0) 2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4) 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5) 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7) 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4) 2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7) 26.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9) 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2) 2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3) 2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3) 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0) 3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7) 3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0) 3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3) 3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9)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5) 3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7) 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5) 3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9) 3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1) 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6) 4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3) 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4) 4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2) 4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9) 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5) 4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8) 4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9) 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5) 4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1) 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4) 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7) 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3) 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0) 5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4) 제424회-국방소위제1차(2025년4월23일) 7 5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4) 5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8) 5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0) 5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3) 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3) 6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0) 6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2) 6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3) 6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64. 군급식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0) 65.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6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6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7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7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7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 7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 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76.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6항까지 7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2항까지 6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 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6항까지 7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2항까지 6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 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62항까지, 먼저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건 및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안건 및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중단 이하의 지난 25년 2월 18일에 있었던 소위 심사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 8 제424회-국방소위제1차(2025년4월23일) 리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헌법 개정과 연계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들을 구분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개정사항들은 조속히 입법 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당시 국방부차관께서는 다수의 개정안 중 개정안에 동의 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안이 국방부가 생각하는 안인지, 국방부안을 제 시하기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6개 조문의 개정과 3개 조문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자료에서는 국방부가 헌법과 연계되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동의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내지 방침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을 추후 논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참 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생각건대 오늘은 법안심사의 효율성과 처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제시한 정부 제시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제시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으로 6개 조문과 3개 조문 신설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전체적으로 쭉 끝까지 해 볼까요, 아니면 조문별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의사일정 62항까지, 먼저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건 및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안건 및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중단 이하의 지난 25년 2월 18일에 있었던 소위 심사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 8 제424회-국방소위제1차(2025년4월23일) 리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헌법 개정과 연계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들을 구분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개정사항들은 조속히 입법 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당시 국방부차관께서는 다수의 개정안 중 개정안에 동의 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안이 국방부가 생각하는 안인지, 국방부안을 제 시하기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국방부가 제시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6개 조문의 개정과 3개 조문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자료에서는 국방부가 헌법과 연계되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동의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내지 방침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을 추후 논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참 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생각건대 오늘은 법안심사의 효율성과 처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제시한 정부 제시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제시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으로 6개 조문과 3개 조문 신설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전체적으로 쭉 끝까지 해 볼까요, 아니면 조문별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조문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문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와 관련한 조문 개정입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 무화와 관련된 겁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는 계엄 선포 등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하고 있는바, 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무 회의 회의록 작성을 법률상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규정입니다. 관련하여 제4조는 계엄 선포의 통고입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와 관련한 조문 개정입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 무화와 관련된 겁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는 계엄 선포 등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하고 있는바, 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무 회의 회의록 작성을 법률상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규정입니다. 관련하여 제4조는 계엄 선포의 통고입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