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신안산선 붕괴 사고·인천공항 터미널 확장공사 현안보고 청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항시설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4건의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의안들에 대해 이미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사고 수습에 헌신한 소방대원들에 감사를 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 관련 설계 및 계약변경 현황을 보고하면서 협력사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협력해온 의원들에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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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1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현안보고 를 들을 예정입니다. 현안보고는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와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 사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12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도시철도 신안산선 공사 중 지하터널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 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부상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은 추가 붕괴 등 안전 대책과 주민 불편 해소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그 원인을 조사하여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안전교육 등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 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확장 구역은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 금까지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 세한 기업들은 8개월가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리한 개항 일정에 맞춰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 4 제424회-국토교통제2차(2025년4월23일) 한 갈등 속에서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 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제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 해외 출장 관계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세미나 참석을 위해 오 후 2시부터 3시까지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 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 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20)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2)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0)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32)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49)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90)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0)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32) 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제424회-국토교통제2차(2025년4월23일) 5 (의안번호 2209658) 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 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0)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0) 2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 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1) 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현안보고 를 들을 예정입니다. 현안보고는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와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 사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12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도시철도 신안산선 공사 중 지하터널이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 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부상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은 추가 붕괴 등 안전 대책과 주민 불편 해소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그 원인을 조사하여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안전교육 등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 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확장 구역은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 금까지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거의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 세한 기업들은 8개월가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무리한 개항 일정에 맞춰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 4 제424회-국토교통제2차(2025년4월23일) 한 갈등 속에서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 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국민 안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제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 해외 출장 관계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세미나 참석을 위해 오 후 2시부터 3시까지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7) 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7)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7) 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920)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2)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0)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32) 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49) 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90)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00)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32) 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제424회-국토교통제2차(2025년4월23일) 5 (의안번호 2209658) 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1) 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0)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0) 2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6) 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1) 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4개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4개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 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은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이 를 정보체계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민관 합동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정화하려는 것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건 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범수 의원, 김정재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동산투자회 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 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리츠에 적용되는 각종 보고·공시 및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 등을 합리 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리츠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기구인 리츠지원센터의 설립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리츠 산업의 장기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태영 의원, 윤준병 의원, 박용갑 의원, 황정아 의원, 권향엽 의원, 윤종오 의 원, 황운하 의원, 문진석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달 31일로 만료되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다음 달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 본 의원과 윤종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6 제424회-국토교통제2차(2025년4월23일) 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총회 직접 출 석의 효과를 인정하고, 조합임원등에 대하여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수 지식을 조속히 함양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교육 이수 기한을 조합임원등 선 임 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 장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 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손명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은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이 를 정보체계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민관 합동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정화하려는 것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건 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범수 의원, 김정재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동산투자회 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 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리츠에 적용되는 각종 보고·공시 및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 등을 합리 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리츠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기구인 리츠지원센터의 설립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리츠 산업의 장기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태영 의원, 윤준병 의원, 박용갑 의원, 황정아 의원, 권향엽 의원, 윤종오 의 원, 황운하 의원, 문진석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달 31일로 만료되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다음 달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 본 의원과 윤종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6 제424회-국토교통제2차(2025년4월23일) 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총회 직접 출 석의 효과를 인정하고, 조합임원등에 대하여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수 지식을 조속히 함양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교육 이수 기한을 조합임원등 선 임 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 장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반침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문진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5일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이수진 의원과 김도 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 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 정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를 도입하고 관제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며 관제사가 되기 위하여는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하도록 하는 등 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5일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이수진 의원과 김도 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 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 정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관제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 를 도입하고 관제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며 관제사가 되기 위하여는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하도록 하는 등 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