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239억 6400만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으며, 위원회 전체 세출예산은 7388억 3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국제 원자재·비료 가격 상승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예산 증액이 필요했다. 의결 결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추경안이 소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승인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3건, 해양수산부 3건, 산림청 11건의 부대의견이 함께 채택됐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수의사법 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새로이 회부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임미애 위원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일 연기 문제와 관련해 이미 기한 내 상환한 농가와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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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5 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2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5년4월24일) 마. 해양경찰청 소관 (17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5 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2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5년4월24일) 마. 해양경찰청 소관 (17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658억 원을 감액하 고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388억 3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은 223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 원자재 및 비료 가격의 상승, 농사용 전기요 금의 인상 등에 따라 영농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 격보조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372억 3000만 원을, 시설농가 면세유유가 연동보조 금 한시 지원 예산으로 118억 9300만 원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으로 828억 8100만 원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으로 400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 고 산불로 농기계가 전소된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하여 농기계임대 사업에 42 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하여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3658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855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대응을 위하여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사업에 605억 원을 증액하였고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에 6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산불피해 지원을 위하여 어망·어구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 원, 어 촌신활력 증진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세입예산안 중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을 상환하는 부분은 투자금 상환에 따른 박람회장 활성화 지연 소지 등을 감안하여 365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에 3건 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07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사업에 106억 4800만 원,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보급하기 위한 지자체 다목적진화차 사업에 54억 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 화대 사업에 59억 2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5년4월24일) 3 그 밖에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81억 57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 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2억 8200만 원을,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관리 능력 향상 및 중대재해 예방지원의 전국 시범적용을 위한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 예 산으로 2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33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 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경찰병원 건립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 만 원, 대형헬기의 중부권 도입을 위한 1차 연도 사업비 66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의 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658억 원을 감액하 고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388억 3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은 223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 원자재 및 비료 가격의 상승, 농사용 전기요 금의 인상 등에 따라 영농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 격보조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372억 3000만 원을, 시설농가 면세유유가 연동보조 금 한시 지원 예산으로 118억 9300만 원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으로 828억 8100만 원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으로 400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 고 산불로 농기계가 전소된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하여 농기계임대 사업에 42 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하여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3658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855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대응을 위하여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사업에 605억 원을 증액하였고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에 6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산불피해 지원을 위하여 어망·어구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 원, 어 촌신활력 증진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세입예산안 중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을 상환하는 부분은 투자금 상환에 따른 박람회장 활성화 지연 소지 등을 감안하여 365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에 3건 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07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사업에 106억 4800만 원,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보급하기 위한 지자체 다목적진화차 사업에 54억 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 화대 사업에 59억 2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5년4월24일) 3 그 밖에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81억 57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 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2억 8200만 원을,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관리 능력 향상 및 중대재해 예방지원의 전국 시범적용을 위한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 예 산으로 2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33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 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경찰병원 건립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 만 원, 대형헬기의 중부권 도입을 위한 1차 연도 사업비 66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의 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 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윤준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 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저희 지금 농촌에 보면요, 각종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 대출받았는데 이 분들이 산불이 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대출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든가 내지는 또 이자를 조금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든가 이런 요구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을 까……
저희 지금 농촌에 보면요, 각종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 대출받았는데 이 분들이 산불이 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대출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든가 내지는 또 이자를 조금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든가 이런 요구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