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24일)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예비비 편성과 국고채 이자상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가 과다하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고,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집행된 사례들을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해외순방비와 프레스센터 건립 등이 예비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기재부의 투명한 세부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 위원인 이종욱 의원은 일반예비비 4000억 원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병권 위원은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에 대해 편성금리가 과도하다며 감액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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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2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14시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 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 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1페이지, 개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4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추경이 1.4조 원 증액이 됐고요. 1.4조 원 중에서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0.8조 원 대비 0.4조 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예비비는 본예산 1.6조 원 대비 1조 원을 증액한 규 모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반예비비 0.4조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목적예비비 1조 원 중에서 기존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다음으로 4페이지 보시면, 이종욱 위원님께서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랑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정 비율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상세내역 그다음에 사용계획 등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예비비 적정성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안)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재부는 예비비 배정내역 및 집행 상세내역, 사용계획을 조속히 국회에 제 출한다’라는 부대의견과 다음으로는 ‘기재부는 회계연도 중 국회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 고받고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두 가지 제도개 선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1페이지, 개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4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4월24일)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추경이 1.4조 원 증액이 됐고요. 1.4조 원 중에서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0.8조 원 대비 0.4조 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예비비는 본예산 1.6조 원 대비 1조 원을 증액한 규 모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일반예비비 0.4조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목적예비비 1조 원 중에서 기존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다음으로 4페이지 보시면, 이종욱 위원님께서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랑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정 비율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상세내역 그다음에 사용계획 등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예비비 적정성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안)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재부는 예비비 배정내역 및 집행 상세내역, 사용계획을 조속히 국회에 제 출한다’라는 부대의견과 다음으로는 ‘기재부는 회계연도 중 국회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 고받고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두 가지 제도개 선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소요는 기본적으로 지난 국회에서 감액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우선 최소한으로 담았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 피해 소요는 각 부처 예산으로 담았지만 앞으로 여름에 발생할 소요들을 감안해서 목적예비비를 1조 원 수준으로 증액했고 현재 일반예비비 중에서 이 미 지출이 되었거나 지출 소요가 확정된 소요를 제외한, 재원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앞으로 예상되는 8개월 동안 평균 집행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 가 최소한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소요는 기본적으로 지난 국회에서 감액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우선 최소한으로 담았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 피해 소요는 각 부처 예산으로 담았지만 앞으로 여름에 발생할 소요들을 감안해서 목적예비비를 1조 원 수준으로 증액했고 현재 일반예비비 중에서 이 미 지출이 되었거나 지출 소요가 확정된 소요를 제외한, 재원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앞으로 예상되는 8개월 동안 평균 집행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 가 최소한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