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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25일)

2025-04-25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고용노동부 소관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에 15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에 추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1300만 원 증액 등이 논의됐다. 환경부 소관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76억 5200만 원, 수소버스 공차보조금 신설에 12억 300만 원 증액이 제시됐다. 소위원회는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된 부분과 원안을 구분해 의결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산림 벌목과 국가하천 정비에 대한 부처 간 협의 강화를 요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92)

임이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노동부 소관 4 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론인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환경부 소관 2 제424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4월25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5.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09시32분)

임이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노동부 소관 4 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론인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가. 환경부 소관 2 제424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4월25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5.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09시32분)

임이자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 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 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 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 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예산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위상 위 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이미 300억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학영 위원으 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변경으로 11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우 위 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107억 9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경북 산불 피해지역의 사업장 지원을 위해서 이학영 위원으 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용센터 인력지원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42억 7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에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7억 9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424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4월25일) 3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866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공무직의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으로 인 해서 예산 6억 8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장년인턴제 사업은 추경으로 4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우 위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 작성 배부 이후에 철회서가 제출되어서 감 액 의견은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추경으로 25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 해서 이학영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은 임이자 위원으로부터 안동, 상주 지역에 공공 직업교 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6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박해철 위원으로부터 연 구용역 사업비 1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7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 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노동약자지원 사업은 예산이 31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용우 위원의 의견 이 있으셨고 다음으로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지원 예산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에서는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26억이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 예산으 로 57억 5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관련 예산으로 이미 기금 변경으로 81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 다. 이에 대해서 김주영 위원으로부터 같은 금액인 818억 5100만 원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박홍배 위원으로부터 체불 근로자 실태와 관련된 통계 시스템 구축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예산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0억 6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4 제424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4월25일) 근로자 건강보호 예산으로서 역학조사 소요 일수 단축을 위한 인원 확대를 위해서 3억 1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문화 정착 예산으로서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예산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예산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7억 700만 원의 증액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무료 국선대리인 예산 관련해서 1억 7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의 고객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0억 8500만 원의 증 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예산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위상 위 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이미 300억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학영 위원으 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변경으로 11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우 위 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107억 9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경북 산불 피해지역의 사업장 지원을 위해서 이학영 위원으 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고용센터 인력지원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42억 7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에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7억 9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424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4월25일) 3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866억 5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사업은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공무직의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으로 인 해서 예산 6억 8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장년인턴제 사업은 추경으로 4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우 위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 작성 배부 이후에 철회서가 제출되어서 감 액 의견은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추경으로 25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 해서 이학영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사업은 임이자 위원으로부터 안동, 상주 지역에 공공 직업교 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6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박해철 위원으로부터 연 구용역 사업비 1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7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 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노동약자지원 사업은 예산이 31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용우 위원의 의견 이 있으셨고 다음으로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지원 예산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에서는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26억이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사업 예산으 로 57억 5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관련 예산으로 이미 기금 변경으로 81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 다. 이에 대해서 김주영 위원으로부터 같은 금액인 818억 5100만 원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박홍배 위원으로부터 체불 근로자 실태와 관련된 통계 시스템 구축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예산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0억 6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4 제424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4월25일) 근로자 건강보호 예산으로서 역학조사 소요 일수 단축을 위한 인원 확대를 위해서 3억 1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문화 정착 예산으로서 김위상 위원으로부터 예산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 예산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7억 700만 원의 증액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으로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무료 국선대리인 예산 관련해서 1억 7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의 고객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우 위원으로부터 10억 8500만 원의 증 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이자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 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동의 여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 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동의 여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1페이지, 외국 인력 관련된 부분은 증액에 대해 저희 일부 수용합니다. 전체 15억 원 중에서 11억 원에 대한 수용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2개의 신규 센터에 3억씩 하는 건데 기간이 또 공모 절차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개의 신규 센터는 3억이 아니 라 1억 정도 반영해서 총 15억 원 중에서 11억 원에 대한 수용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1페이지, 외국 인력 관련된 부분은 증액에 대해 저희 일부 수용합니다. 전체 15억 원 중에서 11억 원에 대한 수용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2개의 신규 센터에 3억씩 하는 건데 기간이 또 공모 절차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개의 신규 센터는 3억이 아니 라 1억 정도 반영해서 총 15억 원 중에서 11억 원에 대한 수용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