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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04월 28일)

2025-04-28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재난지원 강화법과 지구당 부활법 둘러싼 갈등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안건과 정당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확대하고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피해시설 복구에는 동의하되 경영 안정 지원은 예산 문제로 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놓고는 심각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용혜인 위원은 "회부 시기와 내용, 방식 모두 부적절하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표결을 요청했다. 그는 결선투표제 도입 등 광범위한 정치개혁 과제는 논의되지 않은 채 지구당 부활만 추진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채현일 위원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재 당원협의회의 기형적 운영 실태를 감안하면 먼저 지구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32)

조은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7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 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3) 2 제424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4월28일)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8)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4) (11시09분)

조은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7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 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3) 2 제424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4월28일)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8)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4) (11시09분)

조은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영전문위원

개정안은 5건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 제4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6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목적 그리고 66조 3항 각호에 서 지원 범위, 66조 제4항에서 지원 기준 이렇게 규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첫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현행법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서 일상으로의 회복에 더하여서 경제활동 기 반을 회복하는 안을,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은 지역 경제 및 공동체 의 회복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목적에 대해서 현행법은 피해시설 복 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는 내 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9개의 각호가 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입니 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한병도 의원안입니다, 지원 목적에 관해서 현행법에 더하여 피해 지역의 경제회복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서 김기표 의원안은 9개의 각호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도 시가스 요금 및 지역난방 요금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정훈 의원안은 현행법 5조의2 소상공인 지원 이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추가 제424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4월28일) 3 하는 내용으로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호에 농어업 등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행법 각호에 없는 중소기업 피해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은 산업용·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지 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엄태영 의원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서 한병도 의원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위에 한병도 의원안이 신설한 그 두 가지 지원 기준에 관해서 대통령령에 지원 기준을 마련하 는 내용이고요. 정희용 의원안은 산불 등으로 주택이 유실·전파 등이 되는 경우의 복구 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경제활동의 기반이나 공동체 회복 같은 단어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일상의 회복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회복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재난 피해 지원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이 피해지역의 경제회복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경제회복은 광범위한 지원이므로 별 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 재난 기본법에 규정을 두는 것보다 적 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9개의 각호가 있었던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추가하거나 수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명시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해석상 가능한 부분이고 문 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원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표에서 보여 드렸듯이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소 기업은 원래 없는 건데 중소기업 지원이 새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에서 두 번째 칸의 지원 목적을 보시면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각호를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안부의 설명에 따 르면 현행법상에서 경영 안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이라는 것은 4호의 금융 혜택 지 원과 같이 융자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정훈 의원안과 같이 경영 안정 지원이라고 각호에 별도로 들어간다면 직접 적인 재정 보조와 같은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적인 차 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어업· 임업에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재난안전 기본법보다는 별도의 입법적·정책적 사항으로 생 각이 됩니다. 4 제424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4월28일)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에 관하여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에 관해서 이번 산불에 적 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영전문위원

개정안은 5건입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 제4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6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목적 그리고 66조 3항 각호에 서 지원 범위, 66조 제4항에서 지원 기준 이렇게 규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첫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현행법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서 일상으로의 회복에 더하여서 경제활동 기 반을 회복하는 안을, 신정훈 의원안입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은 지역 경제 및 공동체 의 회복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목적에 대해서 현행법은 피해시설 복 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는 내 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9개의 각호가 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입니 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한병도 의원안입니다, 지원 목적에 관해서 현행법에 더하여 피해 지역의 경제회복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서 김기표 의원안은 9개의 각호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도 시가스 요금 및 지역난방 요금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정훈 의원안은 현행법 5조의2 소상공인 지원 이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추가 제424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4월28일) 3 하는 내용으로 피해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호에 농어업 등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행법 각호에 없는 중소기업 피해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은 산업용·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지 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엄태영 의원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서 한병도 의원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위에 한병도 의원안이 신설한 그 두 가지 지원 기준에 관해서 대통령령에 지원 기준을 마련하 는 내용이고요. 정희용 의원안은 산불 등으로 주택이 유실·전파 등이 되는 경우의 복구 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이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경제활동의 기반이나 공동체 회복 같은 단어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일상의 회복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회복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재난 피해 지원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이 피해지역의 경제회복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경제회복은 광범위한 지원이므로 별 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부 정책으로 하는 것이 재난 기본법에 규정을 두는 것보다 적 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9개의 각호가 있었던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추가하거나 수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명시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해석상 가능한 부분이고 문 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원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표에서 보여 드렸듯이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소 기업은 원래 없는 건데 중소기업 지원이 새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에서 두 번째 칸의 지원 목적을 보시면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각호를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안부의 설명에 따 르면 현행법상에서 경영 안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이라는 것은 4호의 금융 혜택 지 원과 같이 융자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정훈 의원안과 같이 경영 안정 지원이라고 각호에 별도로 들어간다면 직접 적인 재정 보조와 같은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적인 차 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어업· 임업에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재난안전 기본법보다는 별도의 입법적·정책적 사항으로 생 각이 됩니다. 4 제424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4월28일)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에 관하여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에 관해서 이번 산불에 적 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