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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04월 28일)

2025-04-28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예산 1조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1조 809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원, 산불 피해 주민 긴급일자리에 200억 원, 전자문서소통시스템 구축에 286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 조은희 위원은 "최근 5년간 9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면서도 민생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기업의 배임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신정훈 위원은 "발행 규모와 실제 국비 지원액은 다르며, 여야를 불문하고 170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위성곤 위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해 중요한 민생 예산"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98)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추경안과 법률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추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2 제424회-행정안전제2차(2025년4월28일)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0)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8)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3)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4)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시06분)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추경안과 법률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추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2 제424회-행정안전제2차(2025년4월28일)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0)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8)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3)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4)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시06분)

신정훈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행·재정 특례를 규 정함으로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다 실질적인 재 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및 신설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 근거를 신 설하고 지방교부세 산정특례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행·재정 특례를 규 정함으로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다 실질적인 재 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및 신설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 근거를 신 설하고 지방교부세 산정특례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희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희 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소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표 의원, 신정훈 의원, 한병도 의원, 정희용 의원, 엄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5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들에 대한 지원 내용 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는 한편 개 정안의 내용이 지난 산불 피해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제424회-행정안전제2차(2025년4월28일) 3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소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표 의원, 신정훈 의원, 한병도 의원, 정희용 의원, 엄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5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들에 대한 지원 내용 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는 한편 개 정안의 내용이 지난 산불 피해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제424회-행정안전제2차(2025년4월28일) 3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