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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4월 29일)

2025-04-29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농촌공간계획 관련 법안 심사에서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시장·군수·특별시장에게만 부여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감면 등의 권한을 서울의 17개 자치구 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농촌지역을 보유한 자치구 포함에 동의하며 대부분의 수정의견을 수용했다. 한편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하도록 개정하되, 보상금 압류 금지 조항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을 영업이익 성격으로 보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일부에서는 압류 금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위헌 소지를 제거하려는 개정 취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26)

이원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4월29일) 3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서 아까 여야 간에 조정된 일정을 참고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4월29일) 3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서 아까 여야 간에 조정된 일정을 참고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오늘 법안 충실히 설명드리고 정부 의견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오늘 법안 충실히 설명드리고 정부 의견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원택소위원장

오늘 당초 산림청 법안도 심사계획에 있었는데 대구 산불 등 또 예 결위 대응이 있어서 산림청 심사를 저희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제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요청이 많이 왔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는 말씀을 좀 양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 시작하기 전에 원래 당초 의사일정 중에 연번 1번·2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거기의 정희용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은 예정대로 심사를 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순서 연번 중에 15·16번 정희용·이양수 의원안을 먼저 심사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우법을 심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결의안 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 겠고 시간이 된다면 또 추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조정된 안을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사실 지금 대선 국면이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역할이 있 다 보니까 오늘 심사가 좀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력과 협조 요 청을 바랍니다. 가능하면 양당 간에 한 분씩 발언을 해 주시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손 들어 주시면 그 발언을 받아서 또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 (10시40분)

이원택소위원장

오늘 당초 산림청 법안도 심사계획에 있었는데 대구 산불 등 또 예 결위 대응이 있어서 산림청 심사를 저희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제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요청이 많이 왔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는 말씀을 좀 양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 시작하기 전에 원래 당초 의사일정 중에 연번 1번·2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거기의 정희용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은 예정대로 심사를 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순서 연번 중에 15·16번 정희용·이양수 의원안을 먼저 심사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우법을 심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결의안 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 겠고 시간이 된다면 또 추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조정된 안을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사실 지금 대선 국면이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역할이 있 다 보니까 오늘 심사가 좀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력과 협조 요 청을 바랍니다. 가능하면 양당 간에 한 분씩 발언을 해 주시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손 들어 주시면 그 발언을 받아서 또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 (10시40분)

이원택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정희용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원택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정희용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재금전문위원

심사자료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등 보상금의 수급권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 축산계열화사업 자와 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받을 권리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4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4월29일) 검토의견입니다. 보상금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 정안은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인데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측면 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상금 배분에 관해서 전적으로 당사자들 간에게만 맡기면 불균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정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압류 등 금지 관련해 가지고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종 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3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23년부터 실시한 자율방역대책을 법제화하려는 것 으로 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함으로써 방역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의무화돼 있는 방역관리계획이 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고 시·도지 사의 승인 기준이 미비해서 자의적인 불승인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실 필 요가 있는데,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신다면 1항과 2항을 보시면 수립·승인·이행 이런 순서 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제3항에 보시면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점검 주체에는 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 미이 행자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하는 사람에는 장관이 포함돼 있지 않으니까 그걸 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관리 의무 강화입니다. 개정안은 방역교육 실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에 대한 점검 의무 내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방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 제목이나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살처분 명령 근거규정을 2개의 항으로 분리하고 살처분 등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사항을 각각 해당 조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살처분 명령 근거규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복잡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현행법 제20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이 많 이 있어서 그 인용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별 조항 내 비용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이걸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4월29일) 5 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에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계획 수립 의무 등을 신설함에 따라서 의무 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봤을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만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요. 그런데 정 희용 의원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사항이 있어서 그 위헌성을 조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용 의원안 부칙 제2조 적용례 부분은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 시행일 전에 살처분을 하고 시행일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이 신법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금전문위원

심사자료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등 보상금의 수급권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 축산계열화사업 자와 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받을 권리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4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4월29일) 검토의견입니다. 보상금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 정안은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인데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측면 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상금 배분에 관해서 전적으로 당사자들 간에게만 맡기면 불균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정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압류 등 금지 관련해 가지고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종 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3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23년부터 실시한 자율방역대책을 법제화하려는 것 으로 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함으로써 방역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의무화돼 있는 방역관리계획이 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고 시·도지 사의 승인 기준이 미비해서 자의적인 불승인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실 필 요가 있는데,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신다면 1항과 2항을 보시면 수립·승인·이행 이런 순서 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제3항에 보시면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점검 주체에는 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 미이 행자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하는 사람에는 장관이 포함돼 있지 않으니까 그걸 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관리 의무 강화입니다. 개정안은 방역교육 실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에 대한 점검 의무 내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방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 제목이나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살처분 명령 근거규정을 2개의 항으로 분리하고 살처분 등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사항을 각각 해당 조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살처분 명령 근거규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복잡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현행법 제20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이 많 이 있어서 그 인용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별 조항 내 비용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이걸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4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4월29일) 5 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에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계획 수립 의무 등을 신설함에 따라서 의무 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봤을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만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요. 그런데 정 희용 의원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사항이 있어서 그 위헌성을 조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용 의원안 부칙 제2조 적용례 부분은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 시행일 전에 살처분을 하고 시행일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이 신법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