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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04월 30일)

2025-04-30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정치적 쟁점 사건 관련 특별검사 법안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제424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다양한 법률안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건희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국회법상 정해진 20일의 숙려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위원들의 일부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1건의 법률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되,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이 추가로 검토됐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448)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사위 회의실이 낡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시피 화면도 깨끗해졌고 마이크 볼륨 사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공사 기간 중에 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김영환 위원님이 사임 하시고 장경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제424회-법제사법제3차(2025년4월30일) 7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시02분)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사위 회의실이 낡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시피 화면도 깨끗해졌고 마이크 볼륨 사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공사 기간 중에 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김영환 위원님이 사임 하시고 장경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5) 제424회-법제사법제3차(2025년4월30일) 7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9)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2) 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0시02분)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국토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국토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국토교통위 소관 7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조합임원 등이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권영진·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등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 사항 및 보고 기한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대상을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 발생 우려 시에도 현장조사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제6항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상생 리츠 제도 도입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공모의무 이행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 것에 상응하여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확인 여부도 영업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발행하는 신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현행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 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 제424회-법제사법제3차(2025년4월30일) 의사일정 제7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 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관 제경험을 갖추어야 함에도 개정안은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 하기에 필요한 관제경험을 쌓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 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하에 해당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국토교통위 소관 7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조합임원 등이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권영진·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등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 사항 및 보고 기한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대상을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지반침하 발생 우려 시에도 현장조사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제6항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대안)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상생 리츠 제도 도입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공모의무 이행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 것에 상응하여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확인 여부도 영업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발행하는 신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현행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 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 제424회-법제사법제3차(2025년4월30일) 의사일정 제7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 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관 제경험을 갖추어야 함에도 개정안은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 하기에 필요한 관제경험을 쌓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 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하에 해당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사위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송석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일문일답은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제60조 2항에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 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질 의에 대한 규정이고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그것은 국회 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 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재량 사 항이다라는 것이 국회법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는 일괄 답변·일괄질문·일문일답, 이것을 의결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 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으로 국회법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 다. 지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정청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사위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송석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일문일답은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제60조 2항에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 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질 의에 대한 규정이고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그것은 국회 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 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재량 사 항이다라는 것이 국회법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는 일괄 답변·일괄질문·일문일답, 이것을 의결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 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으로 국회법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 다. 지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장관님!

유상범 위원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