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5년 05월 01일)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월 1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을 일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1조 8843억 원을 증액하고 2639억 원을 감액해 총 1조 6205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증액 분야는 산불 예방과 여름철 수해 대비에 집중됐다.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 사업 88억 원, 산림헬기 도입·운영 50억 원, 산불지역 마을 복구·재생 100억 원을 증액했으며, 여름철 수해 대비를 위해 국가하천 정비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위원회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일부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정 위원장은 "촉박한 심사 일정 속에서도 부처별 증감액 심사를 통해 충실히 검토했다"고 밝히며 "이번 추경이 민생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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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 2 제424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2025년5월1일) 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8시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 2 제424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2025년5월1일) 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8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통 해 이번 추경안 전반을 충실히 심사했습니다. 특히 허영 간사님과 구자근 간사님은 자정 이 넘는 시간까지 애써 주셨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국민을 위한 다양 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 확대해야 할 예산은 없는지, 더 시급한 예산은 없는지, 어려운 민생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통 해 이번 추경안 전반을 충실히 심사했습니다. 특히 허영 간사님과 구자근 간사님은 자정 이 넘는 시간까지 애써 주셨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국민을 위한 다양 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 확대해야 할 예산은 없는지, 더 시급한 예산은 없는지, 어려운 민생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 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1조 8843 억 원을 증액하고 26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2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사업 88억 원과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50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을 위해 100 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여름철 수해 대비를 위해 국가하천 정비 관련 22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정 비 관련 28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에 필요한 관 제424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2025년5월1일) 3 련 예산 4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700억 원과 수산 물 할인 지원 3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마약·딥페이크·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3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 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 장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 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1조 8843 억 원을 증액하고 2639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2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사업 88억 원과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50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을 위해 100 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여름철 수해 대비를 위해 국가하천 정비 관련 22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정 비 관련 28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에 필요한 관 제424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2025년5월1일) 3 련 예산 4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700억 원과 수산 물 할인 지원 3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섯째, 마약·딥페이크·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37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 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 장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 소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 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 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