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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4회 제7차 국회본회의 (2025년 05월 01일)

2025-05-01

요약

국회 제424회 본회의 추경안·법안 일괄 처리 국회는 1일 제22대 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다수의 법안을 처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산업통상자원 관련 법안들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놓고 이견이 나왔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예결위원회 소속으로서 의결 1분 전에 예산 내용을 확인했다며 심사 절차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무 위헌·위법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장경태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의 특경비 증액에 반발하며 결산보고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10)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김용민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검찰총장(심우정)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 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김용민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제424회-제7차(2025년5월1일) 5 (21시07분)

우원식의장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 가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앞서 검찰총장(심우정) 탄 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자신 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내란 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우 정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그 직위를 이 용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가담하거나 또는 이를 묵 인·방조하였고 내란 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는 등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 반하는 행위를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의 내란행위 과정에서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를 용인하거나 또는 지시한 의 혹이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의 주요 임무 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검찰을 사적으로 동원한 중대한 권한 남용입니다. 둘째, 피소추자는 내란수괴인 윤석열 구속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를 지연하였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윤석열의 위법한 석방을 사실상 주도하였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시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 입니다. (장내 소란) 피소추자의 이러한 행위는 법령이 부여한 권한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행사한 것이고 내란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으로 형사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장 및 경호본부장 등 내란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총 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지휘 의무를 명백하게 저버린 행위입니다. 6 제424회-제7차(2025년5월1일) 넷째, 피소추자는 장녀의 외교부 산하기관 취업 과정에서 채용요건 미달임에도 불구하 고 요건을 변경하게 하여 특혜성 합격을 유도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공정채용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검찰총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마친 후 탄핵을 의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사안을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의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위법·위헌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실체를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안을 법사위 에 조사, 회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신중한 결정을 요청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의장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 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87) (21시14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2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충권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4회-제7차(2025년5월1일) 7 (「왜 들어와?」 하는 의원 있음) (「일관되게 해야지, 일관되게」 하는 의원 있음) 자, 제안설명 들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박충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

우원식의장

부의장이 아니고 의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박충권

다시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박충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우수사례를 발 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우수사례 발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를 발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확산 지원 업무를 한국여성과학 기술인육성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부로 하여금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적 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우주개발 사업에서 창출된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박충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8 제424회-제7차(2025년5월1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7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0271)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21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