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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5월 07일)

2025-05-07

요약

**"대통령 불소추특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야 격렬한 대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법무부는 "이 법안은 헌법 해석의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불소추특권은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의 직책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보장하는 취지"라며 법안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권력 강화의 역사적 배경을 강조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경찰 통제를 위해 검찰에 권한을 부여했으나 검찰이 최고 권력기관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의원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158)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여기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10시06분)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여기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10시06분)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입 니다.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요. 검사가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중심 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라든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인 정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의 기존의 단독 징계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것을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또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중립 성에 대한 간섭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측면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고 징계 심의·의결은 법무부장관이 관할하도록 하는 규정 체제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당초 어떤 입법 설계하고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현행법 각주를 보시면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8인 중에 과반수인 5명이 법무부차관, 법무부 소속 검사 2인 등 법무부 소속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직접 선정하는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각주 2번에 나타나 있습 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개별 검사 징계 청구권까지 부여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징계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제42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5월7일) 3 위원장 직무대리 사유에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5조 6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장 지정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위원장 직무대리에 이러한 기존 사유에다가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징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장을 직무에 서 배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현행 제17조 2항을 보시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무부장관도 이미 현행 법상 징계 청구권자가 될 경우에는 징계 심의에서 위원장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 이 있어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입 니다.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요. 검사가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중심 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라든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인 정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의 기존의 단독 징계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것을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또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중립 성에 대한 간섭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측면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고 징계 심의·의결은 법무부장관이 관할하도록 하는 규정 체제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당초 어떤 입법 설계하고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현행법 각주를 보시면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8인 중에 과반수인 5명이 법무부차관, 법무부 소속 검사 2인 등 법무부 소속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직접 선정하는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각주 2번에 나타나 있습 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개별 검사 징계 청구권까지 부여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징계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제42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5월7일) 3 위원장 직무대리 사유에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5조 6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장 지정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위원장 직무대리에 이러한 기존 사유에다가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징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장을 직무에 서 배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현행 제17조 2항을 보시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무부장관도 이미 현행 법상 징계 청구권자가 될 경우에는 징계 심의에서 위원장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 이 있어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오늘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였습 니다. 양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오늘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였습 니다. 양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신분보장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 는 권한과 징계 의결을 하는 권한으로 양분화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주의에 입각해서 소추와 심판이 분리돼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검사징계법상으로 징계 청구로 표현이 돼 있는데 징 계 의결을 요구하는 권한과 한편으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한 사람한테 귀속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좀 배 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각부의 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 가 의결을 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 위법 하다고 된 가장 큰 이유로 세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추미애 장관이 징계 심 의 기일을 변경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가 정한중 위원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것, 세 번째가 위원장대리로 선임했다는 부분인데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 이 돼 있습니다. ‘징계 청구자라고 하는 당사자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판단의 주체나 판단 기관의 구성권자로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시했고 또 한편으로는 ‘심의할 징 계위원회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그 직 무를 대리할지는 징계사건의 심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원장은 자신의 의 사에 맞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만한 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징계 청구자 제척 규 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위법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고 신분 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징계 요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분리돼 있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법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4 제42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5월7일)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검사는……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신분보장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 는 권한과 징계 의결을 하는 권한으로 양분화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주의에 입각해서 소추와 심판이 분리돼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검사징계법상으로 징계 청구로 표현이 돼 있는데 징 계 의결을 요구하는 권한과 한편으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한 사람한테 귀속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좀 배 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각부의 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 가 의결을 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 위법 하다고 된 가장 큰 이유로 세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추미애 장관이 징계 심 의 기일을 변경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가 정한중 위원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것, 세 번째가 위원장대리로 선임했다는 부분인데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 이 돼 있습니다. ‘징계 청구자라고 하는 당사자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판단의 주체나 판단 기관의 구성권자로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시했고 또 한편으로는 ‘심의할 징 계위원회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그 직 무를 대리할지는 징계사건의 심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원장은 자신의 의 사에 맞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만한 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징계 청구자 제척 규 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위법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고 신분 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징계 요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분리돼 있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법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4 제42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5월7일)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