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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05월 07일)

2025-05-07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5건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5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회의 중 정청래 위원장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필수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기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29분 산회했으며, 다음 법사위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060)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 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직 선거법 제11조(후보자의 신분) 조항 제1항에 보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 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 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67조의 조항대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된 다는 국민 참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 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 선거 기간 동안 다섯 번이나 잡는 매우 이례적인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6월 3일 임 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선거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116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서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만 한 번 타오른 사법개혁에 대한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계없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개혁 입법, 사 법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 그리고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진행하게 된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3.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03분)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 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직 선거법 제11조(후보자의 신분) 조항 제1항에 보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 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 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67조의 조항대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된 다는 국민 참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 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 선거 기간 동안 다섯 번이나 잡는 매우 이례적인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6월 3일 임 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선거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116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을 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서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만 한 번 타오른 사법개혁에 대한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계없이 우리 법사위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개혁 입법, 사 법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 그리고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진행하게 된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3.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03분)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일명 사법 쿠데 타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 시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5회-법제사법제1차(2025년5월7일) 3 앉아 주세요.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청문회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일명 사법 쿠데 타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 시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5회-법제사법제1차(2025년5월7일) 3 앉아 주세요.

유상범 위원

정회를 한다더니 그냥 바로 진행을 하네.

유상범 위원

정회를 한다더니 그냥 바로 진행을 하네.

조배숙 위원

정회를 하신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었는데……

조배숙 위원

정회를 하신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었는데……

정청래위원장

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밖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시겠구나 하고서…… 지금 기다리려고 했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위원장

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밖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시겠구나 하고서…… 지금 기다리려고 했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