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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5월 08일)

2025-05-08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장 연구자들은 현행 예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인세라솔루션 권영관 대표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경험을 토대로 예타의 한계점을 지적했고, 한국재료연구원 문성모 책임연구원은 연구자들의 고충을 전달했다. 문 책임연구원은 네이처가 지적한 "한국 과학기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의 원인으로 현 제도를 제시했다. 한편 신중론도 제기됐다. 황정아 위원은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을 강조했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주한 박사는 500억 원 이상의 거액 투자에 기준이나 평가가 없으면 국민 세금이 경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전략연구소 유경만 박사는 예타 도입 취지를 상기하며 1990~2000년대 성과 없는 투자와 중복·유사 과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10)

최형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R&D 예타 폐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관련 법률안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최형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R&D 예타 폐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관련 법률안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최형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R&D 예타 폐지 법률안과 관련하여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 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R&D 추진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R&D 예타 폐지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소위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네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8일)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R&D 예타 폐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09시36분)

최형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R&D 예타 폐지 법률안과 관련하여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 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R&D 추진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R&D 예타 폐지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원자력법안 소위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네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8일)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R&D 예타 폐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09시36분)

최형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R&D 예타 폐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전략연구소 유경만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주한 책임연구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세라솔루션 권영관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재료연구원 문성모 책임연구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또한 법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 관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께 위원들 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지요? 보통 소위원회 공개 여부는 위원회 내부의 의결로 하는 데…… 지금 언론인 혹시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따로 별도로 선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 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소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이어 바로 법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후에는 전체회의까지 예정된 상황임 을 감안하여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경만 대표이사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R&D 예타 폐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전략연구소 유경만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주한 책임연구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세라솔루션 권영관 대표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재료연구원 문성모 책임연구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또한 법안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 관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께 위원들 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지요? 보통 소위원회 공개 여부는 위원회 내부의 의결로 하는 데…… 지금 언론인 혹시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따로 별도로 선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 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소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이어 바로 법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후에는 전체회의까지 예정된 상황임 을 감안하여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경만 대표이사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만진술인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전략연구소의 유경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진술 의견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서 2000년도에 급격하게 정부의 R&D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대규모 R&D 예산도 같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러한 늘어난 예산 대비 성과 없는 투자라든가 중복·유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8일) 3 사 과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SOC에서만 예타를 하던 것을 2008년에 국가연구 개발사업에도 예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006년에 시범 운영을 2년 하고 2008년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투자의 비효율성도 방지하고 정책적 정당 성도 확보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년 만에 예타제도 폐지에 대해서 논의 가 돼서 오늘 공청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타제도 폐지를 해야 되는 주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연된다는 것 그리고 R&D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타를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부적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타제도 전에는 꽤 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20년 동안 예타를 심사하 고 평가하고 기획을 한 입장에서 볼 때는 급하게 폐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도 보완 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 수순을 밟는 게 좋지 않을까 싶 습니다. 특히 맞춤형, 신속형 예타라는 것을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업 맞춤형 예타제도, 첫 번째 문제가 된 R&D 특수성을 고려한 예타제도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충 분히 사업 맞춤형의 예타제도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형은 거의 없고 3개의 유형으로만 묶어서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목표, 지표 지침을 보면 10개의 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런 고려 없이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러한 예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평가모형 외에 도 이 대상 사업이 정확하게 어느 유형인지를 선별하는 정교화 등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 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예타조사에 대한 소요 시간 부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신속 예타 심사 트랙이 있 어서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자료 요구의 간소 화라든가 사업 주관 부처의 자체 타당성검토, 과거에는 했다가 많이 안 하고 계시는데 자체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기획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으면 크게 시간이 단축된다고 봅니 다. 지금도 한 6개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예타 기간인데 주로 자료를 보충하느라고 시간 이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3~6개월은 결코, 수백억 원 이상 들이는 예 타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짧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기정통부가 예타의 사전 컨설팅 기능도 더 강화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타제도가 곧바로 폐지가 되면 혼란이 꽤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편성의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타제도의 혁신 과 유연화가 더 필요하다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하고 제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타제도는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 보완을 해서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성이라는, 예타 그러면 B/C라는 얘기가 떠오르 는 상황인데 이건 R&D를 고려해서 정성평가를 고도화하고 또 민간전문가 확대를 통해 서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제언을 드리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타는 시작에 불과한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성과가 중 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예 4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8일) 타를 거쳤든 면제를 받았든 성과에 대해 타당성을 보고 환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서 어 떻게 보면 예타 면제 사업과 예타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과에 별 차이가 없으면 그 때 보완하고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만진술인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전략연구소의 유경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진술 의견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서 2000년도에 급격하게 정부의 R&D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대규모 R&D 예산도 같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러한 늘어난 예산 대비 성과 없는 투자라든가 중복·유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8일) 3 사 과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SOC에서만 예타를 하던 것을 2008년에 국가연구 개발사업에도 예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006년에 시범 운영을 2년 하고 2008년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투자의 비효율성도 방지하고 정책적 정당 성도 확보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0년 만에 예타제도 폐지에 대해서 논의 가 돼서 오늘 공청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타제도 폐지를 해야 되는 주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연된다는 것 그리고 R&D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타를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부적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타제도 전에는 꽤 더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20년 동안 예타를 심사하 고 평가하고 기획을 한 입장에서 볼 때는 급하게 폐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도 보완 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 수순을 밟는 게 좋지 않을까 싶 습니다. 특히 맞춤형, 신속형 예타라는 것을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업 맞춤형 예타제도, 첫 번째 문제가 된 R&D 특수성을 고려한 예타제도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충 분히 사업 맞춤형의 예타제도 개선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형은 거의 없고 3개의 유형으로만 묶어서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목표, 지표 지침을 보면 10개의 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런 고려 없이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러한 예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평가모형 외에 도 이 대상 사업이 정확하게 어느 유형인지를 선별하는 정교화 등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 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예타조사에 대한 소요 시간 부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신속 예타 심사 트랙이 있 어서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자료 요구의 간소 화라든가 사업 주관 부처의 자체 타당성검토, 과거에는 했다가 많이 안 하고 계시는데 자체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기획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으면 크게 시간이 단축된다고 봅니 다. 지금도 한 6개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예타 기간인데 주로 자료를 보충하느라고 시간 이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3~6개월은 결코, 수백억 원 이상 들이는 예 타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짧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기정통부가 예타의 사전 컨설팅 기능도 더 강화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타제도가 곧바로 폐지가 되면 혼란이 꽤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편성의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타제도의 혁신 과 유연화가 더 필요하다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하고 제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타제도는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 보완을 해서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성이라는, 예타 그러면 B/C라는 얘기가 떠오르 는 상황인데 이건 R&D를 고려해서 정성평가를 고도화하고 또 민간전문가 확대를 통해 서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제언을 드리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타는 시작에 불과한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성과가 중 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예 4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8일) 타를 거쳤든 면제를 받았든 성과에 대해 타당성을 보고 환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서 어 떻게 보면 예타 면제 사업과 예타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과에 별 차이가 없으면 그 때 보완하고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한 책임연구원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한 책임연구원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