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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5월 09일)

2025-05-09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10여 년간 반복되어온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과 사장 선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가 진전되지 않아 이제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민변 이강혁 변호사는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명시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언론노조 이호찬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와 국민주권 회복이 개혁의 핵심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사례를 언급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순 대표는 "언론신뢰 추락으로 인한 공론장 파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50)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 4법에 대해 학계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방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 4법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 견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2.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0시04분)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 4법에 대해 학계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방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 4법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 견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다섯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2.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0시04분)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2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9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순 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위원께서 나와 주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호찬 위원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성우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또한 법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께서도 나와 주셨습 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입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직무대행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께 소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방청 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위원장이 허가를 하였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원 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 주요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성우 교수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방송 4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2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9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순 이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위원께서 나와 주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호찬 위원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성우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또한 법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께서도 나와 주셨습 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입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직무대행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께 소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방청 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위원장이 허가를 하였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원 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 주요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성우 교수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우진술인

존경하는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로 공영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은, 이사의 숫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KBS는 11인이고 MBC는 9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KBS나 MBC의 조직이나 인력에 비추 어서 11인 또는 9인의 이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이나 결정권을 가 진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진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11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문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수가 어떤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9일) 3 이유에서 이렇게 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나 이유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또 입법론적으로, 법제사적으로 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사를 임명한다고만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현행 공영방송 업무의 방대성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어도 보도·문화· 법률·산업·지역·기술·성별 등등 6, 7개 분야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은 필요할 것 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진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균형성, 품격 있는 방송과 문화의 창달 그리고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사 구성의 다양성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다시피 현재 이사 구성은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한다고 돼 있고 전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영방송 이사회 가 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법 방안은, 현재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나온 4개의 법안에 보면 이사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독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다년간 독일의 공영방송, 영국과 일본의 공영방송 3개를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법안 또는 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은 독일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제2공영방송 텔레비전위원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텔레비전위 원회와 행정위원회 2개가 내부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프로그램 방 향에 대한 감시 그리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도 설정하고 있 습니다. 여기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주요 집단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이 ZDF 이사회를 보면 그 법적 근거가 ZDF-Staatsvertrag에 명시되어 있고요. 47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정부 3명, 정당 대표 12명, 종교단체 5명, 노동·고용단체 3 명 그다음 산업·경제 5명, 언론·출판 3명 그리고 사회복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기타 사회단체 3명입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주별 분야 대표가 16명입니다. 따라서 주별 분야 대표 16명과 맨 앞에 47페이지에 연방·주정부 대표 3명과 정당 대표 12명을 합치면 공교롭게도 정부의 영향력은 31명입니다. 정확하게 50%를 약간 넘는 정 부의 영향력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정부나 정당의 영향력을 완벽하게 벗 어난 그런 제도를 독일은 첫째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추천기관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우리 법하고는 달리 추천기관의 세 가지 모델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 주에서 어떤 조직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파견을 주법으로 정하는 경우입 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주에서 로비 조직인 비트콤(Bitkom)이 방송위원회에 대표자 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미리 각 주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출된 그 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서너 개의 단체가 한 위원석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4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9일) 그러면 추첨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계 단체에서 온다고 했을 때 그 언론계 단체 도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회에서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마 독일 이 의원내각제 국가이면서 정부형태가 양당제로 돼 있고 또 지방과 중앙이 분리된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추천기관에서 다 양한 그러한 영역을 하나씩 맡아서 추천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독일식이라고 제안된 텔레비전위원회 또는 KBS·MBC·EBS 이사회의 규정은 상당히 일부 부분, 즉 언론 분야만 과대 대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헌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 분야에 대해 골고루 대표해야 한다라는 헌법 제21조에 배치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사의 신분 보장입니다. 지금 전혀 규정이 없는데요. 이사들도 역시 판사나 검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분 보장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쓴소리,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게도 추가적으로 신분 보장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자격도 법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처럼 어떤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되는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조항에 의하면 이것은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있는 또는 정파적인 인물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이사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독일이나 다른 국가처럼 자유로이 추천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전문성 과 대표성이 대리되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인선이 가능하게 될 그러한 규 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안건 중에서 방통위 설치법의 경우에 이사회의 위원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기관은 국내 기관이 아니고 FCC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재적위원이나 출석위 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를 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3 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의해서만 방 통위가 경영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되게 되면 방통위를 원래 2008년에 설치했던 그 목 적, 그러니까 다양한 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 을 진술해야만 한다, 개진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방통위 설치의 근본적인 이유가 몰각 되는 이런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 즉 국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 보시고. 두 번째, 원래 2008년에 그렇게 어려운 방통위를 설치했던 그 목적,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9일) 5 감사합니다.

지성우진술인

존경하는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로 공영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은, 이사의 숫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KBS는 11인이고 MBC는 9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KBS나 MBC의 조직이나 인력에 비추 어서 11인 또는 9인의 이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이나 결정권을 가 진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진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11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문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의 수가 어떤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9일) 3 이유에서 이렇게 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나 이유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또 입법론적으로, 법제사적으로 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이사를 임명한다고만 방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현행 공영방송 업무의 방대성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어도 보도·문화· 법률·산업·지역·기술·성별 등등 6, 7개 분야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들은 필요할 것 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진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균형성, 품격 있는 방송과 문화의 창달 그리고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사 구성의 다양성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다시피 현재 이사 구성은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한다고 돼 있고 전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영방송 이사회 가 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법 방안은, 현재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나온 4개의 법안에 보면 이사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독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다년간 독일의 공영방송, 영국과 일본의 공영방송 3개를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법안 또는 21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은 독일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제2공영방송 텔레비전위원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텔레비전위 원회와 행정위원회 2개가 내부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프로그램 방 향에 대한 감시 그리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도 설정하고 있 습니다. 여기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주요 집단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이 ZDF 이사회를 보면 그 법적 근거가 ZDF-Staatsvertrag에 명시되어 있고요. 47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정부 3명, 정당 대표 12명, 종교단체 5명, 노동·고용단체 3 명 그다음 산업·경제 5명, 언론·출판 3명 그리고 사회복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기타 사회단체 3명입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주별 분야 대표가 16명입니다. 따라서 주별 분야 대표 16명과 맨 앞에 47페이지에 연방·주정부 대표 3명과 정당 대표 12명을 합치면 공교롭게도 정부의 영향력은 31명입니다. 정확하게 50%를 약간 넘는 정 부의 영향력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정부나 정당의 영향력을 완벽하게 벗 어난 그런 제도를 독일은 첫째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추천기관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우리 법하고는 달리 추천기관의 세 가지 모델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각 주에서 어떤 조직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파견을 주법으로 정하는 경우입 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주에서 로비 조직인 비트콤(Bitkom)이 방송위원회에 대표자 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미리 각 주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출된 그 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서너 개의 단체가 한 위원석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4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9일) 그러면 추첨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계 단체에서 온다고 했을 때 그 언론계 단체 도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회에서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마 독일 이 의원내각제 국가이면서 정부형태가 양당제로 돼 있고 또 지방과 중앙이 분리된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추천기관에서 다 양한 그러한 영역을 하나씩 맡아서 추천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독일식이라고 제안된 텔레비전위원회 또는 KBS·MBC·EBS 이사회의 규정은 상당히 일부 부분, 즉 언론 분야만 과대 대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헌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 분야에 대해 골고루 대표해야 한다라는 헌법 제21조에 배치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사의 신분 보장입니다. 지금 전혀 규정이 없는데요. 이사들도 역시 판사나 검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분 보장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쓴소리,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게도 추가적으로 신분 보장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자격도 법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처럼 어떤 분야의 대표성이 고려되는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조항에 의하면 이것은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있는 또는 정파적인 인물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이사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독일이나 다른 국가처럼 자유로이 추천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전문성 과 대표성이 대리되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인선이 가능하게 될 그러한 규 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안건 중에서 방통위 설치법의 경우에 이사회의 위원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기관은 국내 기관이 아니고 FCC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재적위원이나 출석위 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를 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3 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의해서만 방 통위가 경영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되게 되면 방통위를 원래 2008년에 설치했던 그 목 적, 그러니까 다양한 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 을 진술해야만 한다, 개진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방통위 설치의 근본적인 이유가 몰각 되는 이런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 즉 국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 보시고. 두 번째, 원래 2008년에 그렇게 어려운 방통위를 설치했던 그 목적,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42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5월9일) 5 감사합니다.

김현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영묵 교수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영묵 교수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