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논의 집중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처리 기간 문제를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평균 305일이 소요된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평균 260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이 9일 만에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 의심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주권주의가 최고의 가치이며 어떤 기관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타 상임위 법안 심사와 고유법안 소위 회부, 청문회 실시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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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제425회-법제사법제2차(2025년5월14일)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 다. 국민주권주의가 제1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최근에 벌어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대법원 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도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유력 대 선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 는 결과적으로 대법원 스스로 국민적 신임을 배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의 리더십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고 사퇴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 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그 진상을 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사위는 일주일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 문회를 의결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을 또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16명 전원이 불출석사유서 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사유서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사유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 장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조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제425회-법제사법제2차(2025년5월14일)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 다. 국민주권주의가 제1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최근에 벌어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대법원 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도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유력 대 선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 는 결과적으로 대법원 스스로 국민적 신임을 배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의 리더십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고 사퇴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 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그 진상을 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법사위는 일주일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 문회를 의결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을 또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16명 전원이 불출석사유서 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사유서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사유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 장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조희대’.
맞는 말씀이네, 맞는 말씀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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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맞는 말 했네요. 정확하게 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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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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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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