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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6월 04일)

2025-06-04

요약

대법원 상고심 구조 개편 놓고 여야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일 대법관 수를 30명 또는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성윤 위원은 대법원 사건 처리의 장기 지연을 지적하며 "단순 사기 사건이 7~9년이 걸려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위원도 "대법원 재판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상고를 억제하거나 대법관을 증원하는 두 가지 방법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유상범 위원도 과거 18대 사법개혁특위 논의와 현재 상황이 유사하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야당 장동혁 위원은 "민주당이 취임식장 의자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누구나 알고 있다"며 절차와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았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60)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 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언론 스케치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박범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 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언론 스케치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5)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0)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이상 2건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이상 2건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왼쪽입니다.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용민 의원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 그리고 장경태 의원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김용민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그리고 2년 해서 1년마다 8명씩 증원을 하고, 장경태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28명, 2년 29명, 3년 29명 증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대법관 수 확대는 대법관들의 재판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2 제425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6월4일) 대법관 임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과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과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그리고 각종 상고제 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한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운영방식 등 조직의 정비 와 예산 등 기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는 동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체 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할 수 있고 그리고 단계적 증원과 관련해서 현행 대법관 교체 시기, 인사청문회 그리고 중립성 및 다양성을 갖춘 적임자 충원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페이지부터는 대법원 사건 처리 현황, 외국 입법례 그리고 대법관 임기 현황 등을 첨 부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왼쪽입니다.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용민 의원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 그리고 장경태 의원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김용민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그리고 2년 해서 1년마다 8명씩 증원을 하고, 장경태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28명, 2년 29명, 3년 29명 증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대법관 수 확대는 대법관들의 재판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2 제425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6월4일) 대법관 임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과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과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 그리고 각종 상고제 도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한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운영방식 등 조직의 정비 와 예산 등 기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는 동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체 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할 수 있고 그리고 단계적 증원과 관련해서 현행 대법관 교체 시기, 인사청문회 그리고 중립성 및 다양성을 갖춘 적임자 충원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페이지부터는 대법원 사건 처리 현황, 외국 입법례 그리고 대법관 임기 현황 등을 첨 부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고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 다. 그러면 늘어나는 상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대법원 외의 고 등법원에 별도의 상고를 처리하는 부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으로는 대법원으로 유입되는 상고사건 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 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대법원에 유입되는 상고사건의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이른 바 상고제한제라고 불리는 것인데 1980년대에 시행했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서 사실상 폐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등법원에 상고를 심사하는 부를 두는 방안은 과거 60년도에 상고부를 고등 법원에 둔 적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심이 대법원이라는 점과 다소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서 63년도에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대법원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인데 크게 보면 대법관 수 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대법원에 대법관 판사가 아닌 다른 일반 판사를 두어서 이원적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일반 판사를 두는 방안도 1959년도에 시행은 했다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제 기가 돼서 폐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도 상고심의 효율적 심 의를 위한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대법관을 늘릴 것인가 그리고 늘린다면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제425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6월4일) 3 통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 본안사건 수가 2014년도에 보면 1심에 147만 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이후로 본안사건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 년도에 이르면 107만 건으로 본안사건 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이것과 맞물려서 대법원 상 고사건 수도 2022년도에는 5만 건을 넘어갔습니다만 2023년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습 니다. 그래서 상고사건 수 자체가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이 권리구제 기능 외에도 정책판단 기능을 수행한다고 봤을 때 과연 두 가지 기능 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유지시킬 것인가라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 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법관을 증원할 것인지, 증원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고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 다. 그러면 늘어나는 상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대법원 외의 고 등법원에 별도의 상고를 처리하는 부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으로는 대법원으로 유입되는 상고사건 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 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대법원에 유입되는 상고사건의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은 이른 바 상고제한제라고 불리는 것인데 1980년대에 시행했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서 사실상 폐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등법원에 상고를 심사하는 부를 두는 방안은 과거 60년도에 상고부를 고등 법원에 둔 적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심이 대법원이라는 점과 다소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서 63년도에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대법원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인데 크게 보면 대법관 수 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대법원에 대법관 판사가 아닌 다른 일반 판사를 두어서 이원적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일반 판사를 두는 방안도 1959년도에 시행은 했다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제 기가 돼서 폐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도 상고심의 효율적 심 의를 위한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대법관을 늘릴 것인가 그리고 늘린다면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제425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6월4일) 3 통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 본안사건 수가 2014년도에 보면 1심에 147만 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이후로 본안사건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 년도에 이르면 107만 건으로 본안사건 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이것과 맞물려서 대법원 상 고사건 수도 2022년도에는 5만 건을 넘어갔습니다만 2023년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습 니다. 그래서 상고사건 수 자체가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이 권리구제 기능 외에도 정책판단 기능을 수행한다고 봤을 때 과연 두 가지 기능 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유지시킬 것인가라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 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법관을 증원할 것인지, 증원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