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개최, 검사징계법 개정안 놓고 여야 격돌 6월 5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어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6월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5200만 국민이 보내준 열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을 징계하려는 보복 법안"이라며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본회의에는 국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안이 상정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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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소개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오셨고요. 김영환 의원실의 경기 고양시…… 아니, 마저 소개 다 하고 한꺼번에 박수 치시지요. 김영환 의원실에서 소개한 경기 고양시 지역주민들 그리고 백선희 의원실이 소개한 서 울대·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또 그리고 단체 방청을 요청한 산본중학교·마곡중학 교 학생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직접 국회를 찾아 본회의를 참관하는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2 제426회-제1차(2025년6월5일)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본회의입니다. 1년 전 오늘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있었습니 다.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의장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에 임하는 의원님들 마음가짐도 여러 가지로 각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때로부터 시작된 국가적 위기극복 과정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국회도 이제 헌정을 더 단단한 민주 주의의 반석 위에 올리고 나라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경제성장 률이 0.1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1960년 이후 처음입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민생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헤쳐 가야 할 국제 질서의 파고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이 국회와 정부,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과 국익을 중 심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다양한 민심이 모이는 곳입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 회와 협력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기반이자 성공하는 정부의 열쇠입니다. 새 정부가 이 점을 늘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야 정당에도 말씀드립니다.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국회 구조가 바뀌었습니다만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일으키는 일은 진취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난관을 헤쳐 가려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대화와 타협에 먼저 나서는 집권 다수당의 책임감, 대안으로 견제와 균형을 실현 하는 야당의 책임감, 이것이 함께 발휘되어야 국정도 삼권분립의 기둥도 더 튼튼하게 섭 니다.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원칙 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이재명 의원, 강유정 의원, 강훈식 의원, 위성락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사직 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일 박찬대 의원 외 170인으로부터 제426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6월 5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 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 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제426회-제1차(2025년6월5일) 3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건희 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범계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검찰에 대한 민 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 및 천하람 의원 외 188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 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의 은폐·무마 등과 같은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외 185인이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 국회 통제·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및 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검 사가 수사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첩 요구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 검사의 지위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외 185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 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의 인위적 조작 또는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제20대 대통령선거 등 관련 공직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등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 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 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 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4 제426회-제1차(2025년6월5일)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멉니다. 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데 최소한의 균형도 상실했습니다.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격입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현행법상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 부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원 님재판식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총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 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나라 곳간을 맡았는데 이렇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단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자영업자가 월급 주고 정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또 뽑는 것 을 보셨습니까? 자기 돈이면 이렇게 못 합니다.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 서 한자리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취약할 수밖에 없 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과 최소한의 균형도 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특 권도 누렸고 불소추특권도 있는데 불재판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삼 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의 기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 월 18일, 대장동 재판은 6월 24일 그대로입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 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 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대법관 30명 증원안도 정말 황당합니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 억 원을 들여서 증원을 합니까? 사법체계의 큰 틀이 바뀌는데 국민이 논의 내용을 모르 게 졸속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426회-제1차(2025년6월5일) 5 오늘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직 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 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화영 유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조차 동의한 내용입니다. 이화영은 사면을 바라겠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 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어겨도 된다고 국제사회에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외교·안보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가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토론에 임하게 됐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서 나왔던 논거 몇 가지만 좀 반박해 보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에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 면 안 된다라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이고 가해자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 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이번 대선에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됐는데 검찰을 못 믿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는 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이런 철 지난 얘기를 하고 있 으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보면 내란은 계속 옹호하면서 기승전 이재명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대선에서 외면받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연 설자들도 입만 열면 이재명 얘기만 해서 그랬는지 연설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달 라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 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의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것이 어떤 세상이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 상식이 이루 어지는 세상입니다. 한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세상, 그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검사만 해 왔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검사징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6 제426회-제1차(2025년6월5일) 잘못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게 하는 것, 그것 이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에는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행정부의 한 축으로서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처리할 특검법에 대해서도 짧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 2명이 내란 혐의로 수사 당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조사 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 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해결해야 합니 다.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이 불거질 당시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다는 이 현실이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은 진실의 땅 위에서 정 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해 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 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박성준 의원 외 30인으 제426회-제1차(2025년6월5일) 7 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원안에 규정된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대상과 고도화된 은폐행위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보를 6명, 파견검사를 60명, 파견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습니 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 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 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