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회의 개최...교육 관련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도 감시와 견제 기능을 엄격하게 수행하는 모범적인 교육위원회가 되겠다"며 여야를 떠나 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위원회 운영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훈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김문수 의원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 등 5건의 교육 관련 법안이 새로 회부됐다. 또한 교육부 차관 오석환이 정치활동 논란이 있는 리박스쿨 관련 강사의 학교 출강 경위와 교육부의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조정훈 야당 간사는 늘봄학교의 부실과 편향적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 스며든 점을 지적하며 국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했고, 교육부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김준혁 위원은 늘봄교육이 좋은 강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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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90)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어 여당 소속의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교 육위원장에 부임하면서 일관되게 강조한 바와 같이 소통을 중시하는 상임위 문화는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도 감시와 견제 기능을 엄격하게 수행하는 모범적인 교육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역지사지하면서 여야를 떠나 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도 여야 위원님들의 교육위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을 상정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현안질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최근 문제 된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 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리박스쿨은 극우 역사교육단체로서 불법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10여 개의 위장단체를 설립해서 조직적으로 늘봄학교에 침투해 초등학생들에게 독재 미 화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장관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리박스쿨을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 는 의구심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여야 할 현 이 주호 교육부장관은 끝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교육부장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 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장관이자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교육부장관으로 재 직 중인 이주호 장관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8) 제426회-교육제1차(2025년6월11일) 9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7)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5)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1) 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2)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6) 9.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5)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6)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8)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9)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2)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6)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1)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3) 2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5) 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44)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9)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4)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1)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3)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5)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3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3)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7) 10 제426회-교육제1차(2025년6월11일)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5) 36.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준혁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9) 3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0) 3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7)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5) 4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1)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8) 4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3)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9) 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2) 5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3)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5)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9) 5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55.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6)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47) 5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5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7) 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7) 6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3)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5) 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6)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6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2) 6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제426회-교육제1차(2025년6월11일) 11 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9) 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5) 7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7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54)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9) 7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2) 7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76.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0) 7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8) 7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9) 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9) 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8) 8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0)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3) 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7) 8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9)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4) 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7)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5) 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2) 9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15) 9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321)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1) 9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2) 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9) (14시07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어 여당 소속의 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제가 교 육위원장에 부임하면서 일관되게 강조한 바와 같이 소통을 중시하는 상임위 문화는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도 감시와 견제 기능을 엄격하게 수행하는 모범적인 교육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역지사지하면서 여야를 떠나 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도 여야 위원님들의 교육위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을 상정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현안질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최근 문제 된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 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리박스쿨은 극우 역사교육단체로서 불법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10여 개의 위장단체를 설립해서 조직적으로 늘봄학교에 침투해 초등학생들에게 독재 미 화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장관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리박스쿨을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 는 의구심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여야 할 현 이 주호 교육부장관은 끝내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교육부장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 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장관이자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교육부장관으로 재 직 중인 이주호 장관은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8) 제426회-교육제1차(2025년6월11일) 9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7)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5)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1) 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2)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6) 9.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5) 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6)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8)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9)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2)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6)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4)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1)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3) 2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5) 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44)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9) 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4)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1)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3)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5)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3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3)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7) 10 제426회-교육제1차(2025년6월11일) 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5) 36.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준혁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9) 3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0) 3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7)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5) 4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1)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8) 4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3) 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9) 4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2) 5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3) 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5)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9) 5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55.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6) 5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47) 5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5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7) 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7) 6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3)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5) 6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6) 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1) 6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2) 6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제426회-교육제1차(2025년6월11일) 11 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9) 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5) 7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4) 7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54) 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9) 7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2) 7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76.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0) 77.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5)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8) 7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9) 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1) 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9) 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8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8) 8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0) 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3) 8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7) 87.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9) 8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4) 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7) 9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5) 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2) 9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315) 9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321)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1) 9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2) 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9) (14시07분)
의사일정 1항부터 96항까지 9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2 제426회-교육제1차(2025년6월11일) 백선희 의원님 의사일정 25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6항 대안교육기관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1항부터 96항까지 9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2 제426회-교육제1차(2025년6월11일) 백선희 의원님 의사일정 25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6항 대안교육기관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살인사건은 우리 교육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 술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원이 오히려 범죄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교육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학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학교장의 재량이나 모호한 내부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변화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첫째,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확인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습니다. 둘째, 해당 교직원에게는 필요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재교육 등 적절한 개입과 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히 사후적인 안전조치를 넘어 위험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구조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교직원의 정신건강과 조직 내 신뢰 회복을 함께 도 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살인사건은 우리 교육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 술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원이 오히려 범죄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교육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학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학교장의 재량이나 모호한 내부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변화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첫째,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확인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습니다. 둘째, 해당 교직원에게는 필요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재교육 등 적절한 개입과 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히 사후적인 안전조치를 넘어 위험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구조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교직원의 정신건강과 조직 내 신뢰 회복을 함께 도 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의사일정 7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백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의사일정 7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 다. 당시 사건 발생 전에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 분리조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426회-교육제1차(2025년6월11일) 13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 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 진행되는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사항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입 니다. 이에 동 법률안을 통해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사자들을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 후에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 다. 당시 사건 발생 전에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 분리조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426회-교육제1차(2025년6월11일) 13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 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 진행되는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사항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입 니다. 이에 동 법률안을 통해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사자들을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 후에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