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26일)

2025-06-26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발달장애인·정신보건 지원 예산 놓고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 제22대 제426회 회의에서 장애인정책국 소관 사업과 정신보건 관련 예산안을 검토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두고 7개월분 216억 700만 원 증액안과 5개월분 154억 3300만 원 증액안이 제시되며 의견이 나뉘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 단가 인상도 논의됐다. 정신보건 사업을 둘러싸고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의 자살 문제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정신보건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미화 위원은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이 시범사업부터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105억 원의 추가 감액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78)

이수진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제426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3.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가. 보건복지부 소관 (16시03분)

이수진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제426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3.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가. 보건복지부 소관 (16시03분)

이수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드립니다. 다만 오늘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본예산 때 심도 깊게 이틀에 걸쳐서 심의를 했던 내 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전문위원이 정부 측이 수용 의견으로 주신 거는 제목을 얘기하시고 그러고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되,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다 설명 들으셨던 거라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 요. 다만 불수용이나 일부수용일 경우에 그거는 정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 또 위 원님들께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특히나 내용을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빠르 게 넘어가서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 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드립니다. 다만 오늘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본예산 때 심도 깊게 이틀에 걸쳐서 심의를 했던 내 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전문위원이 정부 측이 수용 의견으로 주신 거는 제목을 얘기하시고 그러고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되,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다 설명 들으셨던 거라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 요. 다만 불수용이나 일부수용일 경우에 그거는 정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 또 위 원님들께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특히나 내용을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빠르 게 넘어가서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 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연금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2개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은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급여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본예산을 유 지하자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는데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입니다. 공단 관리운영비 대비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10%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452억 8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제426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3 이상입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

연금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2개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지급은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급여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본예산을 유 지하자는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는데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입니다. 공단 관리운영비 대비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10%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452억 8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제426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6월26일) 3 이상입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감액된 것이 637억입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 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물가인상률을 2.6%로 계상했는데 연말에 저희가 해 보니까 2.3%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금액 같은 경우도 34만 2510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의견은 수용이 곤란한 입장이고 부대의견은 수용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감액된 것이 637억입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 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물가인상률을 2.6%로 계상했는데 연말에 저희가 해 보니까 2.3%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금액 같은 경우도 34만 2510원으로 계산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의견은 수용이 곤란한 입장이고 부대의견은 수용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