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조건부 동의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과 관련해 조건부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16.4조 원 규모를 대상으로 하며,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은 4000억 원이다. 위원회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김남근 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오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채무조정해야 경제 전체의 활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재산 심사를 통해 형평성을 최소화하고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밀착시키기로 했다. 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 변경으로 장기 채권 소각을 현실화하는 방안은 수용하기로 했으나, 개인신용정보 연체기록 말소 추진은 신용질서 훼손 우려로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두 프로그램 간 공백기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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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 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 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기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 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제426회-정무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를 정리한 심사자 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 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소관기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 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제426회-정무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기한 기획조정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소 위원회의 경우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공석이고 권대영 사무처장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기한 기획조정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소 위원회의 경우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 공석이고 권대영 사무처장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 권매입 비용 일부를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따른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은 지원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혜 대 상은 10.1만 명이고요 추경안은 0.7조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변경 현황을 보시면―우측의 굵은 글씨체로 돼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첫 번째, 지원 대상 기간은 종전 24년 11월까지였는데 25년 6월까지고 저소득층―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를 말합니다―90% 일괄 감면하고 저 소득층은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의 요건에 대해 서 재검토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출발기금의 저조한 채권매입 실적의 원 인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새출발기금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고 려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 권매입 비용 일부를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따른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은 지원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혜 대 상은 10.1만 명이고요 추경안은 0.7조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변경 현황을 보시면―우측의 굵은 글씨체로 돼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첫 번째, 지원 대상 기간은 종전 24년 11월까지였는데 25년 6월까지고 저소득층―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를 말합니다―90% 일괄 감면하고 저 소득층은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의 요건에 대해 서 재검토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출발기금의 저조한 채권매입 실적의 원 인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새출발기금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고 려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입니다. 부대의견 중 강민국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위 원회는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행정적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라는 점은 수용이 가 능합니다만 현재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에 대한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의 요건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한 점은 저희가 수용이 불가하여 첫 번째 부대의견을 네 번째 부대의견에 제426회-정무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3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길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 금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강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대의견은 결국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채권매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 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을 통합하여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소요되 는 기간을 단축하고 채권매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 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입니다. 부대의견 중 강민국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첫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위 원회는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행정적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라는 점은 수용이 가 능합니다만 현재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에 대한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의 요건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한 점은 저희가 수용이 불가하여 첫 번째 부대의견을 네 번째 부대의견에 제426회-정무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3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길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 금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강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대의견은 결국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채권매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 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을 통합하여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소요되 는 기간을 단축하고 채권매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 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