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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6월 30일)

2025-06-30

요약

환경노동위 예산소위, 고용노동부 추경예산 221억 원 규모 의결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148억 9700만 원의 증액을 결정하고,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에서 72억 400만 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 및 진정서 작성 지원에 10억 3900만 원, 고용센터 공무직 직업상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42억 7900만 원이 포함됐다. 박해철 위원은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을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라며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 사이에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삭감안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4672억 5000만 원의 본예산 유지를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은 전기버스 확대와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으로 예산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소위는 부대의견 10건을 첨부해 의결을 진행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212)

임이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노동부 소관 3 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 저 심사한 후에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 제426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10시33분)

임이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노동부 소관 3 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먼 저 심사한 후에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6) 2 제426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3.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7) 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8) (10시33분)

임이자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 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예 산액의 증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 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 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 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예 산액의 증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 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 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행정(정보화)입니다. 이는 AI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로 노동법 상담, 진정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내부망 AI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분석, 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39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센터인력지원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직업상담원의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민원업무지원비 신설에 소 요되는 예산 42억 7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는 Ⅰ유형 중 선발형은 예산 부족으로 Ⅰ유형에 선발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 황이므로 청년층의 사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1651억 5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통계조사관의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신설을 위해서 예산 6억 8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입니다. 이는 노동패널조사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하여 위탁조사비, 연구비, 학술대회 개최비, 운영비 등 총 2억 5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426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3 내일배움카드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으로 16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대구 동부 권역의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고용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동부지사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2억 5200 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숙련기술장려사업입니다. 이는 울산광역시에 숙련기술진흥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91억 8000만 원을 오히려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내역사업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훈 련을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억 원을 증액하는 내 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폐위로금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장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일은 진폐진단일이 아니라 그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장해위로 금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450억 49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입니다. 이 중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은 노동자의 온 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산업용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억 원의 증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건 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문화정착입니다. 이는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안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 련하기 위하여 내역사업인 안전보건문화선진화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산재예방시설건립입니다. 이는 노후화되어 운영이 중단된 (구)경남안전체험교육장의 이전 건립에 필요한 신규부 지 구입 및 재건축 비용으로 35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4 제426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고객상담센터운영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전화상담원 등에 대한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에 소요되는 예 산 10억 8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행정(정보화)입니다. 이는 AI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로 노동법 상담, 진정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내부망 AI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분석, 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39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센터인력지원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직업상담원의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민원업무지원비 신설에 소 요되는 예산 42억 7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는 Ⅰ유형 중 선발형은 예산 부족으로 Ⅰ유형에 선발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상 황이므로 청년층의 사업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1651억 5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통계조사관의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신설을 위해서 예산 6억 8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동시장연구센터 위탁연구입니다. 이는 노동패널조사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하여 위탁조사비, 연구비, 학술대회 개최비, 운영비 등 총 2억 5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426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3 내일배움카드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으로 16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대구 동부 권역의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고용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동부지사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2억 5200 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숙련기술장려사업입니다. 이는 울산광역시에 숙련기술진흥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91억 8000만 원을 오히려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내역사업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훈 련을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억 원을 증액하는 내 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폐위로금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장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일은 진폐진단일이 아니라 그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장해위로 금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450억 49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입니다. 이 중 이동식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은 노동자의 온 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산업용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억 원의 증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건 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문화정착입니다. 이는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안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 련하기 위하여 내역사업인 안전보건문화선진화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산재예방시설건립입니다. 이는 노후화되어 운영이 중단된 (구)경남안전체험교육장의 이전 건립에 필요한 신규부 지 구입 및 재건축 비용으로 35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4 제426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고객상담센터운영입니다. 이는 공무직인 전화상담원 등에 대한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에 소요되는 예 산 10억 8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이자소위원장

전문위원님, 사업을 누가 몰라요? 이것 증액을 해 왔으면 증액에 대 해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검토해 주셔야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고용센터인력지원 관련돼 가지고 김주영 위원님이 명절상여금이라든가 가 족수당 6만 원씩 이렇게 주자라고 해서 42억을 증액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임이자소위원장

전문위원님, 사업을 누가 몰라요? 이것 증액을 해 왔으면 증액에 대 해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검토해 주셔야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고용센터인력지원 관련돼 가지고 김주영 위원님이 명절상여금이라든가 가 족수당 6만 원씩 이렇게 주자라고 해서 42억을 증액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허병조전문위원

예.

허병조전문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