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둘러싼 의견 대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세 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고민정 의원안과 강경숙 의원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해 보조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개인정보 처리 미흡 문제와 데이터 상업화 위험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문정복 의원은 전 정부 거부권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800억 원이 소진되면서 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민정 위원은 이 법안이 AI 디지털교과서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교과용 도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현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02)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6) 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9)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7)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4)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9)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7)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0)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 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의사일정 1항부터 14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고 저희도 여러 일정 때문에 사실 이 법안소위는 오늘 1시간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및 2항 김선교 의원·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1항부터 14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있고 저희도 여러 일정 때문에 사실 이 법안소위는 오늘 1시간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및 2항 김선교 의원·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2017년에 도입됐고 3 년씩 2회 연장을 해서 올해 말인 2025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이 2 개의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선교 의원안은 3년을 윤준병 의원안 은 5년을 각각 연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보통합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고 교육부도 같은 입장인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년이 적절 하다는 게 교육부 의견인데 어느 게 적절할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6회-교육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3
전문위원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2017년에 도입됐고 3 년씩 2회 연장을 해서 올해 말인 2025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이 2 개의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김선교 의원안은 3년을 윤준병 의원안 은 5년을 각각 연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보통합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고 교육부도 같은 입장인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년이 적절 하다는 게 교육부 의견인데 어느 게 적절할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26회-교육소위제1차(2025년6월30일) 3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 더 적절하다는 의 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 더 적절하다는 의 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