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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6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5년 07월 02일)

2025-07-02

요약

국회 정무위원회,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이정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이의 없이 안건을 처리했다. 국가보훈부 예산안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사업 예산 325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훈대상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훈병원진료 사업 예산 67억 25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도 함께 심의 대상이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한창민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철회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4)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윤한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문 예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문 예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소위원장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제426회-정무제2차(2025년7월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과 금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사업 예산 325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훈대상자의 진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보훈병원진료 사업 예산 6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복회학술원 상근근로자 인건비 반영을 위 해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3800 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500만 원 감액하고 9개 세부사 업에 대하여 60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민콜110 상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 여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의 예산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소위원장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제426회-정무제2차(2025년7월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과 금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사업 예산 325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훈대상자의 진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보훈병원진료 사업 예산 6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복회학술원 상근근로자 인건비 반영을 위 해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사업의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3800 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3500만 원 감액하고 9개 세부사 업에 대하여 60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민콜110 상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 여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의 예산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한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님들께서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 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경미한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관례대로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 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6회-정무제2차(2025년7월2일) 3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데 대한 정부 측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각종 지적 사항과 정책 대안 등 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1) (15시09분)

윤한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님들께서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 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경미한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관례대로 위원장이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 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6회-정무제2차(2025년7월2일) 3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데 대한 정부 측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각종 지적 사항과 정책 대안 등 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1) (15시09분)

윤한홍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 법률안을 발의하신 한창민 의원 등 9인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철환 국민 권익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윤한홍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 법률안을 발의하신 한창민 의원 등 9인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철환 국민 권익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