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편 4대 법안 심의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4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설치·운영 법안,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 법안이 주요 의제였다. 이번 법안들은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 등 중대범죄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보호소년 처우 관련 법안 등 다양한 법률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체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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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4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 제426회-법제사법제2차(2025년7월3일) 3.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10시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 제426회-법제사법제2차(2025년7월3일) 3.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국방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국방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출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을 얻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1조제3항과 제4항에서 방산업체가 보유한 방산물자를 폐기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를 하위법령에 위 임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 방위사업청장 승인 대상에 ‘방산물자를 폐기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방산물자 폐기의 주체는 방산업체이므로 방위사업청장이 폐기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폐기 등 처분’이라는 용어를 ‘폐기 절차’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며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2 국회의원 등의 출입 방해 금지 규정과 안 제13조의2 군인 등의 출입 금 지 규정의 전제인 국회의 장소적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 고, 안 제14조제5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안 제14조제4항의 계엄 시행 중 군인 등의 불 법적인 국회 출입에 대한 벌칙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군인 등이 국회 침입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한 미수행위를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미수행 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급식기본법안(대안)은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이 식재료 조달 업무를 국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권한·업무 위탁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위탁 대상에서 국 가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 하여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426회-법제사법제2차(2025년7월3일) 5 이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이 함께 개정되어야 되는데 관련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심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출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을 얻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1조제3항과 제4항에서 방산업체가 보유한 방산물자를 폐기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를 하위법령에 위 임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 방위사업청장 승인 대상에 ‘방산물자를 폐기 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방산물자 폐기의 주체는 방산업체이므로 방위사업청장이 폐기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폐기 등 처분’이라는 용어를 ‘폐기 절차’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며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2 국회의원 등의 출입 방해 금지 규정과 안 제13조의2 군인 등의 출입 금 지 규정의 전제인 국회의 장소적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 고, 안 제14조제5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안 제14조제4항의 계엄 시행 중 군인 등의 불 법적인 국회 출입에 대한 벌칙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군인 등이 국회 침입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한 미수행위를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미수행 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급식기본법안(대안)은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이 식재료 조달 업무를 국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권한·업무 위탁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위탁 대상에서 국 가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 하여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진료기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426회-법제사법제2차(2025년7월3일) 5 이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이 함께 개정되어야 되는데 관련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심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김종철 병무청 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김종철 병무청 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