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22대 국회 제426회 제4차 본회의가 3일 열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을 의결했다. 양봉산업법 개정안은 재석 258인 중 찬성 25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으며, 스마트농업법 개정안은 투표 의원 262인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민법, 중대재해 처벌법,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등 5건의 신규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출입국관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존 법안들도 심사에 들어갔다. 또한 상법 개정안(대안)은 투표 의원 272인 중 218인이 찬성했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대안)은 투표 의원 275인 중 274인이 찬성하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투표 의원 259인 중 252인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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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 오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조계원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여수시을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에서 여러 분이 오셨 습니다. 환영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양 교섭단체대표에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한 협의를 오늘 오전 까지 마쳐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오늘로 30일째입니다.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위기극복 사명을 부여받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426회-제4차(2025년7월3일) 3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권한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양 교섭단체의 뜻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매우 아쉽습니다만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 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요청안 등 5건 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30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 장관 정동영) 인사청문요청안 등 5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일 대통 령으로부터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안전특별법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로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12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0698)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10일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총리(김민석) 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습니 다. 이에 의장이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박해철 의원, 안도걸 의원, 이재관 의원, 김준형 의원, 정춘생 의원, 전종 덕 의원, 최혁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4 제426회-제4차(2025년7월3일) (14시1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3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79매입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염태영 의원께서 엄태영 의원의 명패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명패수는 동일하게 179매로 하고 그대로 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염태영 의원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7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179표 중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250)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251) (14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상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광주 광산구갑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유상범·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출입국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마련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절근 로 정책협의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되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 계절근로 제426회-제4차(2025년7월3일) 5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격 이 없는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오기형·김남근·이소영·박주민·강훈식·차규근·박상혁·이강일·윤준병·신 장식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 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 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 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 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에 관하여 최 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며,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 하려는 내용입니다. 여야의 합의를 거쳐 1500만 소액주주의 기대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회 정리하고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하는 말씀 드립 6 제426회-제4차(2025년7월3일) 니다. 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252) 6.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253)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14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부승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시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 및 군용 장구 제조·판매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 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7 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함께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 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 해를 금지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 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그 본회의에 출석토록 조 치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급식법 안은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군급식기본법안(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 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업체가 수출 또 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 조·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426회-제4차(2025년7월3일) 7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