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07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체계 개선과 북한 우라늄 정련시설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연구형 R&D 사업의 사전기획점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심사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12월 말에서 10월 말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형두 의원은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의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면담 기록을 근거로 북한의 원자력 안전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44개의 자동 방사선 모니터링 포스트와 15개 측정소를 운영해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북한 관련 해외 주요 분석기관 및 언론을 통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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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7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R&D 예타 폐지 관련 법률안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을 심사하고 이어서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법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과 관계 공직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배 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7월7일)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2)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2)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5)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R&D 예타 폐지 관련 법률안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을 심사하고 이어서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법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과 관계 공직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배 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7월7일)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3)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32)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2)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5)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 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자리 가 비좁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비밀 내용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브리핑을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들은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공청회까지 거친 이후에 의결 직 전까지 갔었으나 관련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계셨던 황정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률안 과 병합하여 심사하기를 원하셔서 소위 의결을 미룬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 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자리 가 비좁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비밀 내용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브리핑을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건들은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공청회까지 거친 이후에 의결 직 전까지 갔었으나 관련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계셨던 황정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률안 과 병합하여 심사하기를 원하셔서 소위 의결을 미룬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논의 사항들은 잘 아실 걸로 보고요. 바로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10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형 R&D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점검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2에서는 순수 R&D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 는데 그 시한이 황정아 의원님 안에서는 12월 말까지로 돼 있던 걸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10월 말까지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 황정아 의원안에서는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후단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 이 되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의 배분·조정을 위 한 자료로 활용하는 조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사항이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대 한 세부사항은 과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 중 앞부분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현행법 12 조의2 제5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만 떼서 5항으로 이관하는 내 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보시면 제3항에서는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과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하고 제5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 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이렇게 담았습니 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지금 생략돼 있는데 그 안에 예산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서는 황정아 의원님 안과 같게 했고요. 제7항도 황정아 의원님 안처럼 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의 검토 결과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42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7월7일) 3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12조의3 제1항은 정부 제출안과 같도록 수정했습니다. 사실 황정아 의원님 안하고 내 용은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있다면 다음 페이지 14쪽 제3호에 우주개발 진흥법과 관련돼 서 쭉 나오는데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 정부 제출안에서는 인공우주물체가 반 복돼서 들어가 있고 황정아 의원님 안에는 이게 아마 반복됐다고 해서 이걸 빼신 것 같 아요. 그런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중복되지만 그 안에 인공우주물체 문구를 넣 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정부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황정아 의원님 안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 수요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제3항도 황정아 의원님 안처럼 예산 반 영에 필요하면 사업추진심사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 항도 황정아 의원님 안과 같고요. 그다음, 5항에서는 황정아 의원님 안처럼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국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6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과학기술부장관이 검토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항은 황정아 의원님 안처럼 사업추진심사 결과 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항은 생략하고요. 그다음, 20쪽부터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제출안이나 황정아 의원님 안이 사실 내용상 차이는 없고 계획변경심사라는 용어 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황정아 의원님 안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수정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22쪽, 부칙입니다. 부칙이 여러 의원님들이 다 내용이 다른데 저희가 예산편성 연도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공포 후 3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다음 연도 예산 편성 할 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다 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공포 후 3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말부터 연구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시면 기존에는 정부제출안이나 황정아 의원님 안에서는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례를 뒀는데 연구형 R&D 사업계획서 검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그리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논의 사항들은 잘 아실 걸로 보고요. 바로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10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형 R&D 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점검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2에서는 순수 R&D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 는데 그 시한이 황정아 의원님 안에서는 12월 말까지로 돼 있던 걸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10월 말까지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 황정아 의원안에서는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후단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 이 되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의 배분·조정을 위 한 자료로 활용하는 조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사항이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대 한 세부사항은 과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 중 앞부분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현행법 12 조의2 제5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만 떼서 5항으로 이관하는 내 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보시면 제3항에서는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과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하고 제5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 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이렇게 담았습니 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지금 생략돼 있는데 그 안에 예산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서는 황정아 의원님 안과 같게 했고요. 제7항도 황정아 의원님 안처럼 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의 검토 결과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42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7월7일) 3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12조의3 제1항은 정부 제출안과 같도록 수정했습니다. 사실 황정아 의원님 안하고 내 용은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있다면 다음 페이지 14쪽 제3호에 우주개발 진흥법과 관련돼 서 쭉 나오는데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 정부 제출안에서는 인공우주물체가 반 복돼서 들어가 있고 황정아 의원님 안에는 이게 아마 반복됐다고 해서 이걸 빼신 것 같 아요. 그런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중복되지만 그 안에 인공우주물체 문구를 넣 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정부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황정아 의원님 안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 수요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제3항도 황정아 의원님 안처럼 예산 반 영에 필요하면 사업추진심사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 항도 황정아 의원님 안과 같고요. 그다음, 5항에서는 황정아 의원님 안처럼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국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6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과학기술부장관이 검토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항은 황정아 의원님 안처럼 사업추진심사 결과 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항은 생략하고요. 그다음, 20쪽부터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제출안이나 황정아 의원님 안이 사실 내용상 차이는 없고 계획변경심사라는 용어 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황정아 의원님 안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수정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22쪽, 부칙입니다. 부칙이 여러 의원님들이 다 내용이 다른데 저희가 예산편성 연도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공포 후 3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다음 연도 예산 편성 할 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다 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공포 후 3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말부터 연구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시면 기존에는 정부제출안이나 황정아 의원님 안에서는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례를 뒀는데 연구형 R&D 사업계획서 검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그리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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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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