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10일)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심사했다. 현재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소위원회는 농업재해의 정의를 확대해 지진, 이상고온, 산불, 지구온난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 확대, 재해발생 실태조사 강화 등 정부 방안을 제시했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항의 문구를 다듬었다. 농식품부는 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에서 '긴급' 문자를 삭제해 일상적 상황에서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09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42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7월10일) 5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 강형석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42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7월10일) 5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 강형석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석 차관입니다. 저번에도 인사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책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형석 차관입니다. 저번에도 인사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책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심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3)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9) (10시13분)
차관님, 심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3)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9)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심사 대상 법률안들은 작년에 재의요구돼서 부결된 대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2페이지에는 지금 심사 대상인 개정안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 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작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대안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안 9조에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한이나 그다음에 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재해보험 가격공시나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등이 새롭게 추가돼서 논의를 더 하 실 필요가 있는 사안들입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지난번 회의 때 다 어느 정도 논의를 하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2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7월10일) 첫 번째, 농어업재해의 범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논의를 통해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농업재해 범위 중 병충해에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충해’를 포 함하고 해당 병충해의 구체적 내용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어기구 의원 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일조량 부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또 고시 등에 위 임해서 규정이 되고 있고, 또 어기구 의원안에서 말씀하신 일조량 부족도 자연재해의 종 류에 포함되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심사 대상 법률안들은 작년에 재의요구돼서 부결된 대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2페이지에는 지금 심사 대상인 개정안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 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작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대안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안 9조에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한이나 그다음에 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재해보험 가격공시나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등이 새롭게 추가돼서 논의를 더 하 실 필요가 있는 사안들입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지난번 회의 때 다 어느 정도 논의를 하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2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7월10일) 첫 번째, 농어업재해의 범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논의를 통해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농업재해 범위 중 병충해에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충해’를 포 함하고 해당 병충해의 구체적 내용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어기구 의원 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일조량 부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또 고시 등에 위 임해서 규정이 되고 있고, 또 어기구 의원안에서 말씀하신 일조량 부족도 자연재해의 종 류에 포함되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시면 될 것 같 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