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방안 놓고 공청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검찰개혁 입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 해체 시 부작용 우려에 대해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무고한 사람의 보호를 우선하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비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 경험이 있는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필수 과제라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구조 개선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박은정 위원은 공청회에 상정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안이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진술인들의 추가 검토를 요청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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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무부장관후보자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안건들을 채택하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 후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 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8.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무부장관후보자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안건들을 채택하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 후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 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된 전문위원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8.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 준)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에 제출되어 7월 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월 16 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문회를 7월 18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27회-법제사법제1차(2025년7월9일) 3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6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 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하여 54개 기관 1065건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는 47개 기관 1032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 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은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7월 11일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8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 았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잠시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계속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 준)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에 제출되어 7월 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2항은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7월 16 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 문회를 7월 18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27회-법제사법제1차(2025년7월9일) 3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6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 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하여 54개 기관 1065건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는 47개 기관 1032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 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은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7월 11일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8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 았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잠시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계속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14시0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해당 법 률안의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예원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김필성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님이십니다. 끝으로 황문규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 그리고 진술문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7회-법제사법제1차(2025년7월9일)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참석하신 관계자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해당 법 률안의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예원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김필성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님이십니다. 끝으로 황문규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진술인들의 자세한 약력 그리고 진술문은 배부해 드린 공청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7회-법제사법제1차(2025년7월9일)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참석하신 관계자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 간의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