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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7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07월 08일)

2025-07-08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마을기업 육성법과 거창사건 관련자 보상 확대 논의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현재 1800개가 운영 중인 마을기업이 독자적인 근거법 없이 시행지침과 조례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창사건 관련자 보상법안은 현행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행방불명자와 상이입은 자까지 확대하고 유족회의 위령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활동기간 등을 놓고 정부와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국가의 출연·보조 의무화 문제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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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46)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인사혁신처,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70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상 주제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 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일부를 심사하겠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0)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3)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6)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7707)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5)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8일) 2211124)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6)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9.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윤건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 인사혁신처,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70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상 주제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 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일부를 심사하겠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0)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3)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6)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7707)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5)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8일) 2211124) 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6)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9.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윤건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까지 총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까지 총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와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입법활 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이 체 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와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입법활 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이 체 감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괄표를 보시겠 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발의가 계셨고요. 정부 예산안·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상품권 할인율 상향·명시, 가맹점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등 8개 사항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2024년 9월 5일 저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만 상품권 할인율 상 향·명시, 정책발행 근거 명시, 가맹점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은 대안 신설 이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목적 조문 보완 사항입니다. 목적 조문에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외 자금 유출 방지효과 등을 통해서 지 역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8일) 9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 안에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 조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조문에도 포함하고 계신데요.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인 차원의 목 표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의무 규정에 포함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해 보 이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특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포한 날로 제안드립 니다. 그리고 행안위 대안을 보시면 지역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들어간 상태로 지난해 9월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쪽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사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현행법상에는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법 상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입법 취 지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주체 의무화 사항에 지자체 중에서 시군·자치구는 의무화 조 항에서 배제해 달라는 박정현 의원님 안이 있으신데요. 이는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통일 성을 기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결정하실지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작년 행안위 대안상에는 예외 없이 포함하는 사항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지원 내용 대통령령 위임 삭제 규정도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 의지가 있 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 원 내용을 협소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시고, 저희 행안위 대안에서는 대통령령 위임을 삭제하는 걸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통과되는 것 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비지원 예산의 정부 예산안 또는 행안부 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 사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행안부의 예산요구서 반 영 의무, 정부 예산안 반영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조항입니다. 이 또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 려는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과 행안부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서 논의하시면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형식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좀 감안해서 행안부장관이 지자체 로부터 신청받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고요. 국비지원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택할 수 도 있고 행안부 요구서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할 경우에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조금 더 높고요.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는 좀 낮아지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면 행안부의 이외의 재정 사업의 지출한도가 좀 축소 10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8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할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수요는 같은 법 에 따른 행안부 예산요구 지출한도에서 제한하는 특례를 규정하시면 그 문제는 좀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근거 신설 여부 건입니다. 18쪽입니다. 이 건은 20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례나 시행일도 법률 심의하셔서 통과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 실무적으로 정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행안부장관·지자체장 행정계획 등 수립 의무화 사항입니다. 행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종 행정계획 또는 활성화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 려는 조항입니다. 행안부장관, 5년의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그 결과를 국회 예산심의에 연계할 수 있도록 국회 정기회 전에 국회 제출 의무화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 는 거여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26쪽, 지자체장에게 활성화정책 또는 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인데요. 어떤 의원님은 활성화정책을 하시고 또 일부 의원님은 발행계획 수립 의무를 하시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발행계획을 의무화하는 경우에 3년간의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예측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활성화정책 안에 발행계획을 좀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정책 수립으로 채택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안이 되겠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2024년 9월 행안위에서 통과된 대안에서도 동일 사항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의무화 사항입니다. 행안부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의 무화시키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일부 의원님은 3년마다 하고 있고 또 박정현 의원님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라고 규정 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공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3년으로 할 것이냐 3년 이내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 3년 이내의 범위로 해서 대 통령령에 위임해서 종류별로 기간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정하면 좋겠 다고 생각합니다. 행안위 대안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 상향·명시 조항입니다. 지금 사항부터는 작년에 행안위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들로 신규 제안 건들입니다. 먼저 판매 할인율 상향 건인데 현재 판매 할인율이 현행 10%인데 10% 또는 15% 이 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8일) 11 할인율을 상향할수록 상품권 불법 환전 유인이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고 지자체 발행 비용상 부담이 발생해서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는 역효과도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발행 및 사용 근거 명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각종 지출을 지역사랑상품 권으로 발행·지급하는 이른바 정책발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수·임금 또는 지방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 위만 금지하고 있고요. 여기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특정 지출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 규정, 44쪽의 참고 사항을 보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발행의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법률에 규정하면 이런 조례 없이도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의 정책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수진·박희승 의원님 안에 포함돼 있 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후생복지 경비·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서 지출 유형별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지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출 유형을 상이하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과 같이 구체적인 지급 근거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 니다. 그리고 신정훈 의원님 안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인력 규모, 예산 규모, 자금 사 정, 해당 지역의 상품권 유통 여부 및 발행량 등 개별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경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을 하려는 조항입니다. 가맹점의 경영을 지원해서 지역상품상품권 유통을 활성화시키자는 입법 취지로 보입니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맹점에 대한 직접적 지원 외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도 마련돼 있고 예산안에 반영 의무화까지 시키는 그런 간접적 형태의 지원 조 항을 마련할 경우에, 이렇게 직접적 지원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가맹점에 대한 중복 지원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괄표를 보시겠 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발의가 계셨고요. 정부 예산안·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상품권 할인율 상향·명시, 가맹점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등 8개 사항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2024년 9월 5일 저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만 상품권 할인율 상 향·명시, 정책발행 근거 명시, 가맹점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은 대안 신설 이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목적 조문 보완 사항입니다. 목적 조문에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 외 자금 유출 방지효과 등을 통해서 지 역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8일) 9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 안에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 조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조문에도 포함하고 계신데요.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적인 차원의 목 표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의무 규정에 포함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해 보 이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특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포한 날로 제안드립 니다. 그리고 행안위 대안을 보시면 지역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들어간 상태로 지난해 9월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쪽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사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현행법상에는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법 상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입법 취 지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주체 의무화 사항에 지자체 중에서 시군·자치구는 의무화 조 항에서 배제해 달라는 박정현 의원님 안이 있으신데요. 이는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통일 성을 기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결정하실지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작년 행안위 대안상에는 예외 없이 포함하는 사항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지원 내용 대통령령 위임 삭제 규정도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 의지가 있 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 원 내용을 협소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시고, 저희 행안위 대안에서는 대통령령 위임을 삭제하는 걸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통과되는 것 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비지원 예산의 정부 예산안 또는 행안부 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 사항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행안부의 예산요구서 반 영 의무, 정부 예산안 반영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조항입니다. 이 또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 려는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과 행안부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서 논의하시면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형식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좀 감안해서 행안부장관이 지자체 로부터 신청받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고요. 국비지원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택할 수 도 있고 행안부 요구서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할 경우에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조금 더 높고요.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는 좀 낮아지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면 행안부의 이외의 재정 사업의 지출한도가 좀 축소 10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8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할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수요는 같은 법 에 따른 행안부 예산요구 지출한도에서 제한하는 특례를 규정하시면 그 문제는 좀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근거 신설 여부 건입니다. 18쪽입니다. 이 건은 20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례나 시행일도 법률 심의하셔서 통과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 실무적으로 정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행안부장관·지자체장 행정계획 등 수립 의무화 사항입니다. 행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종 행정계획 또는 활성화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 려는 조항입니다. 행안부장관, 5년의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그 결과를 국회 예산심의에 연계할 수 있도록 국회 정기회 전에 국회 제출 의무화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 는 거여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26쪽, 지자체장에게 활성화정책 또는 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인데요. 어떤 의원님은 활성화정책을 하시고 또 일부 의원님은 발행계획 수립 의무를 하시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발행계획을 의무화하는 경우에 3년간의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예측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활성화정책 안에 발행계획을 좀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정책 수립으로 채택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안이 되겠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2024년 9월 행안위에서 통과된 대안에서도 동일 사항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의무화 사항입니다. 행안부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의 무화시키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일부 의원님은 3년마다 하고 있고 또 박정현 의원님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라고 규정 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공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3년으로 할 것이냐 3년 이내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 3년 이내의 범위로 해서 대 통령령에 위임해서 종류별로 기간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정하면 좋겠 다고 생각합니다. 행안위 대안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율 상향·명시 조항입니다. 지금 사항부터는 작년에 행안위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들로 신규 제안 건들입니다. 먼저 판매 할인율 상향 건인데 현재 판매 할인율이 현행 10%인데 10% 또는 15% 이 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427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7월8일) 11 할인율을 상향할수록 상품권 불법 환전 유인이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고 지자체 발행 비용상 부담이 발생해서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는 역효과도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발행 및 사용 근거 명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각종 지출을 지역사랑상품 권으로 발행·지급하는 이른바 정책발행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수·임금 또는 지방계약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 위만 금지하고 있고요. 여기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특정 지출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 규정, 44쪽의 참고 사항을 보시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발행의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법률에 규정하면 이런 조례 없이도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의 정책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수진·박희승 의원님 안에 포함돼 있 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비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후생복지 경비·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서 지출 유형별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지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출 유형을 상이하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과 같이 구체적인 지급 근거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 니다. 그리고 신정훈 의원님 안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인력 규모, 예산 규모, 자금 사 정, 해당 지역의 상품권 유통 여부 및 발행량 등 개별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경상경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을 하려는 조항입니다. 가맹점의 경영을 지원해서 지역상품상품권 유통을 활성화시키자는 입법 취지로 보입니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맹점에 대한 직접적 지원 외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도 마련돼 있고 예산안에 반영 의무화까지 시키는 그런 간접적 형태의 지원 조 항을 마련할 경우에, 이렇게 직접적 지원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가맹점에 대한 중복 지원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