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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7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07월 08일)

2025-07-08

요약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11건 심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월 8일 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1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되었으며 나머지 9건은 본회의 부의 대신 4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 소속 서지영 위원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중 어디에서 담당할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조정훈 위원 등 야당 측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불과 3~4일 전에 제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상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88)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된 안건 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된 안건 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 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7일 국무위원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7월 16일 수요일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등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해 발언하거 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조정훈 간사님.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 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7일 국무위원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7월 16일 수요일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등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해 발언하거 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과 그리고 일방적인 진행이 있어서 저희는 유감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언론에서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제427회-교육제1차(2025년7월8일) 3 필요한 필수 자료들은 3일 전, 지난 금요일에서야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일 정 도 되겠지요.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2항에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라 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 회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청문회 날짜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인 오늘 인사 청문요청안 실시계획을 처리하겠다고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수차례 강조했던 협치와 소통, 무엇보다 도 제1야당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 는 막중한 자리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많은 의혹들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기사들이 언론에서 나와서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 실시계획서 채택안,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요구 건에 앞서서 이 번 청문회의 중요성을 미루어 봤을 때 국회증언감정법과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앞 으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교육부와 관련 대학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반드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위원장님이 몇 번 말씀 하셨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 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본회의와 달리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나 관련 대학, 관련 기관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이유 없이,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모든 건에 대해서 저희 6명의 위원으로 그 기관과 관계자를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 실시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과 그리고 일방적인 진행이 있어서 저희는 유감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언론에서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제427회-교육제1차(2025년7월8일) 3 필요한 필수 자료들은 3일 전, 지난 금요일에서야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일 정 도 되겠지요.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2항에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라 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 회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청문회 날짜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인 오늘 인사 청문요청안 실시계획을 처리하겠다고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수차례 강조했던 협치와 소통, 무엇보다 도 제1야당에 대한 배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 는 막중한 자리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많은 의혹들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기사들이 언론에서 나와서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 실시계획서 채택안,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요구 건에 앞서서 이 번 청문회의 중요성을 미루어 봤을 때 국회증언감정법과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앞 으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교육부와 관련 대학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반드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위원장님이 몇 번 말씀 하셨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명시 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본회의와 달리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나 관련 대학, 관련 기관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이유 없이,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모든 건에 대해서 저희 6명의 위원으로 그 기관과 관계자를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서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