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17일)
요약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를 위한 5건의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이전 심사에서 특별법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지역 지원·복구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으며, 산불 대응역량 강화 관련 제도개선은 일반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재난복구기금 규모와 추모시설 설치 문제였다. 김형동 위원은 현재 1조 원의 기금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기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필수 배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산불피해 사건을 동일시하는 국토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 비판하며 추모시설 설치 규정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피해자 참여 보장 관련해 재원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위원회는 구체적인 조항별 검토를 계속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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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 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지난번 심사에 이어서 오늘도 무쟁 점 사항 위주로 심사하겠습니다. 2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7월17일)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5개 특별법안에 대한 무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행정안전부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 산림청 이종수 기획조정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이 출석하셨고요. 이외에도 기 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에서 과장급 실무자가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산림청장의 경우는 오늘 대전과 세종 지역이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 경보 단계여서 현장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4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 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지난번 심사에 이어서 오늘도 무쟁 점 사항 위주로 심사하겠습니다. 2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7월17일)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5개 특별법안에 대한 무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행정안전부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 산림청 이종수 기획조정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이 출석하셨고요. 이외에도 기 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에서 과장급 실무자가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산림청장의 경우는 오늘 대전과 세종 지역이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 경보 단계여서 현장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무쟁점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무쟁점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번은 지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이 오늘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3일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결과입니다. 아래의 점선으로 된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식은 특별법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피해지역 지원 및 복구 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특별법 에서 제외해서 일반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개별 조문도 검토를 하셨는데 제1장 총칙의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은 그때 논의를 하셨고 논의하신 결과는 2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 소위 자료에 정리하였습니다.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7월17일) 3 10페이지입니다. 오늘 논의하실 사항은 정부 측에서 수용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입니다. 이 건은 정부에서도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마는 의원님들께서는 기속조항으로 해서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내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재량조항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인데 이 건은 정부 측에서 의원님 들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박형수 의원님 안인데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서는 미반영하는 정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보급 지원인데 역시 박형수 의원님 안인데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산불 피해지역 및 지역주민의 회복 및 지원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바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 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아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정부에서 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인데 제정안은 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미를 명확히 해서 조문 정리 의견을 냈고, 인구감소지역 등 기금 배분 대상은 이미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된 문구이므로 정리를 하자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항인데요. 정부는 이달희 의원안과 같이 적용 기간을 수용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설치·운용이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반영해서 이달희 의원님 안을 수용 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중복지원 제한입니다. 이 건은 정부에서 의원님들 안을 수용했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 추모사업입니다. 추모사업의 목적이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인데 각호 사업 예시가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에 관한 사항은 뒤에 심리상담·문화예술활동·치료· 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통합해서 규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 다. 그 아래 단서는 국가가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국가 지원은 지 자체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4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7월17일) 것도 기속조항과 재량조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피난시설의 명칭은 재난안전법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대피시설로 수정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항과 3항은 추모시설의 의견수렴과 위치 선정에 관한 건데 그 주체를 위원회로 할지 국가 등으로 할지 한번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위원회로 하는 경우에 는 향후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항과 5항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인데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제 및 규제 유예는 별도의 조항으로 통합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번은 지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이 오늘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3일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결과입니다. 아래의 점선으로 된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식은 특별법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피해지역 지원 및 복구 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특별법 에서 제외해서 일반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개별 조문도 검토를 하셨는데 제1장 총칙의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은 그때 논의를 하셨고 논의하신 결과는 2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 소위 자료에 정리하였습니다.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7월17일) 3 10페이지입니다. 오늘 논의하실 사항은 정부 측에서 수용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입니다. 이 건은 정부에서도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마는 의원님들께서는 기속조항으로 해서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내셨는데 정부 측에서는 재량조항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인데 이 건은 정부 측에서 의원님 들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박형수 의원님 안인데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서는 미반영하는 정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보급 지원인데 역시 박형수 의원님 안인데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산불 피해지역 및 지역주민의 회복 및 지원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바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 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아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정부에서 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인데 제정안은 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미를 명확히 해서 조문 정리 의견을 냈고, 인구감소지역 등 기금 배분 대상은 이미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된 문구이므로 정리를 하자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항인데요. 정부는 이달희 의원안과 같이 적용 기간을 수용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설치·운용이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반영해서 이달희 의원님 안을 수용 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중복지원 제한입니다. 이 건은 정부에서 의원님들 안을 수용했습니다. 17페이지, 마지막 추모사업입니다. 추모사업의 목적이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인데 각호 사업 예시가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에 관한 사항은 뒤에 심리상담·문화예술활동·치료· 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통합해서 규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 다. 그 아래 단서는 국가가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국가 지원은 지 자체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4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7월17일) 것도 기속조항과 재량조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피난시설의 명칭은 재난안전법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대피시설로 수정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항과 3항은 추모시설의 의견수렴과 위치 선정에 관한 건데 그 주체를 위원회로 할지 국가 등으로 할지 한번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위원회로 하는 경우에 는 향후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항과 5항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인데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제 및 규제 유예는 별도의 조항으로 통합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표해서 산림청하고 같이하시겠습니까? 행안부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표해서 산림청하고 같이하시겠습니까?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원래는 재난안전본부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위원님들 논의에 답변을 드려야 되 지만 어제부터 호우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이어서 불가 피하게 지금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조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처 간의 의견은 피해자하고 피해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라든 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자구 수 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금융위에서 답변하실 거고요. 3번, 에너지 보급 지원도 산업부에서 답변 을 하실 사항입니다. 15쪽의 4번,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배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 서는 이 제정안의 내용이 주로 기금의 배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배분’으로 용어를 수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선 배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기금의 배분 관련, 이 조성 주체가 시도가 조 성 주체이고 시도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 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 소관심지역’이라는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서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 대 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문구로 인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7월17일) 5 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적용 시한은 이달희 의원님 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운용이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반영해 서 이 내용을 2031년까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중복지원 제한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 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난대응 인식 제고 관련해서는 개별 항목 중에 재난 대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이 이러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성이 있 다고 의견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도 재량조항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적용 내용이 피해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속규정으로 하기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 주체에 위원회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이 아직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도 피해지역마다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속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원래는 재난안전본부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위원님들 논의에 답변을 드려야 되 지만 어제부터 호우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이어서 불가 피하게 지금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조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처 간의 의견은 피해자하고 피해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라든 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자구 수 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금융위에서 답변하실 거고요. 3번, 에너지 보급 지원도 산업부에서 답변 을 하실 사항입니다. 15쪽의 4번,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배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 서는 이 제정안의 내용이 주로 기금의 배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배분’으로 용어를 수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선 배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기금의 배분 관련, 이 조성 주체가 시도가 조 성 주체이고 시도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수 정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 소관심지역’이라는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서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 대 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문구로 인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 제427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7월17일) 5 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적용 시한은 이달희 의원님 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운용이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반영해 서 이 내용을 2031년까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중복지원 제한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 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난대응 인식 제고 관련해서는 개별 항목 중에 재난 대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이 이러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성이 있 다고 의견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도 재량조항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적용 내용이 피해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속규정으로 하기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 주체에 위원회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이 아직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도 피해지역마다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속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