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교육·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제427회 제4차 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 소관 7건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검토됐다. 이 법안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됐으며,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 급여 수급권자가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경우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회의 중 일부 위원들은 기술 발전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 의견 차이가 있음을 언급했다. 장경태 위원은 감사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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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5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27회-법제사법제4차(2025년7월22일) 3 오늘은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를 논의하고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한 후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27회-법제사법제4차(2025년7월22일) 3 오늘은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를 논의하고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한 후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안)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 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 요지 부분은 어제 행정실에서 오후 4시까지 의견을 요청드렸고 그때까지 보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송부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의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정리와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안)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 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 요지 부분은 어제 행정실에서 오후 4시까지 의견을 요청드렸고 그때까지 보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송부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의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정리와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교육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교육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하여 주서된 수정의견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 립니다. 4 제427회-법제사법제4차(2025년7월22일) 의사일정 제5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학교법인과 사립대 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고 사립대학 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 사립대학의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 등에 따른 폐교·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의 사립대학의 통폐합이란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대학에 흡 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본래 입법 취지에 따라 사립대학 통폐합의 대상에 학교법인을 추가하였고 흡수 및 통합의 대상이 되는 다른 학교를 구체화하여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도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위원 12인 중 6인의 위원을 국회의 추천을 반영 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천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회 추천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도록 12인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 중 6인의 위원은 국회의 추 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안 제26조제1항 제정안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위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임직원 의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제정안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는 형법상 비밀누설죄의 적용 을 받는 직역인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내용의 보호 필요성이 누설 시 형사처벌을 받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직무상 비밀에 비 해 작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등 교육 관련 입법례와 그 형량을 참조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위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과용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자료의 개념을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과서·지도서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일명 AI 교과서를 제외 한 음반·영상·전자책 형태의 교과용도서가 교육부장관의 검인정 등을 마친 것임을 명확 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수정하였고, 음반·영상·전자책 형태의 교과용도서가 서책형 교과용도서의 대체품이 아니라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존 교과용도서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교과용도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수정하였고 기존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인용하고 있던 다른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427회-법제사법제4차(2025년7월22일) 5 추가로 교육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장이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데 따라야 하는, 교육부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의하여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2026년 9월 1일로 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 2학기까지 기존에 검인정되어 사용되던 AI 교과 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하여 주서된 수정의견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 립니다. 4 제427회-법제사법제4차(2025년7월22일) 의사일정 제5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학교법인과 사립대 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고 사립대학 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 사립대학의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 등에 따른 폐교·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의 사립대학의 통폐합이란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대학에 흡 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본래 입법 취지에 따라 사립대학 통폐합의 대상에 학교법인을 추가하였고 흡수 및 통합의 대상이 되는 다른 학교를 구체화하여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도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위원 12인 중 6인의 위원을 국회의 추천을 반영 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천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회 추천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도록 12인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 중 6인의 위원은 국회의 추 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안 제26조제1항 제정안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위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임직원 의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제정안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는 형법상 비밀누설죄의 적용 을 받는 직역인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내용의 보호 필요성이 누설 시 형사처벌을 받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직무상 비밀에 비 해 작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등 교육 관련 입법례와 그 형량을 참조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위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과용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자료의 개념을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과서·지도서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일명 AI 교과서를 제외 한 음반·영상·전자책 형태의 교과용도서가 교육부장관의 검인정 등을 마친 것임을 명확 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수정하였고, 음반·영상·전자책 형태의 교과용도서가 서책형 교과용도서의 대체품이 아니라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존 교과용도서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교과용도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수정하였고 기존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인용하고 있던 다른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제427회-법제사법제4차(2025년7월22일) 5 추가로 교육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장이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데 따라야 하는, 교육부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의하여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2026년 9월 1일로 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 2학기까지 기존에 검인정되어 사용되던 AI 교과 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