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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7회 제2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22일)

2025-07-22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교육지원청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퇴로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정을호 의원 등이 법인 해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5개의 의원안이 있는 만큼 조항별 검토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228개 교육지원청 중 37개가 복수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1개 구역 관할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도 논의했으며, 균등한 교육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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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04)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연일 폭우로 인해서 국민들은 어렵지만 또 저희 국회의원의 할 일은 열심히 법을 만들 어서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일이니 이 일 또한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법안소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4 제427회-교육소위제2차(2025년7월22일)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0)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2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18) 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55)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56) 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80) 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1)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제427회-교육소위제2차(2025년7월22일) 5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3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3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3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14시03분)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연일 폭우로 인해서 국민들은 어렵지만 또 저희 국회의원의 할 일은 열심히 법을 만들 어서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일이니 이 일 또한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법안소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4 제427회-교육소위제2차(2025년7월22일)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0)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2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18) 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55)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56) 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80) 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1)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제427회-교육소위제2차(2025년7월22일) 5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3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3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3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14시03분)

문정복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37항까지 3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5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37항까지 3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5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십시오. 5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특히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 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개정안에서는 잔여재산처분계획서 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주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어린이법인은 출범 자체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정책에 따라 취약지역에 건 설된 거라서 요즘 저출산으로 보육 수요가 많이 감소하면서 어려워진 상황인데 자발적 구조 개선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 규정을 두어서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입법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조 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보통합에 따라서 어린이집 관리 감독 기관이 교육부로 바뀌기는 했지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복지부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7페이지입니다. 특정인에게 귀속하는 게 아니라 목적사업 변 경 등으로 다른 사업으로 출연하는 경우 별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 부담 을 좀 완화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일단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구 체적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수정의견입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6 제427회-교육소위제2차(2025년7월22일) 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교육부는 전진숙 의원안의 경우 사회복지어린이법인이 라고 특정해서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보조한다고 그냥 강행적 으로 규정하기보다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 정도로 수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십시오. 5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특히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 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개정안에서는 잔여재산처분계획서 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주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어린이법인은 출범 자체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정책에 따라 취약지역에 건 설된 거라서 요즘 저출산으로 보육 수요가 많이 감소하면서 어려워진 상황인데 자발적 구조 개선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 규정을 두어서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입법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조 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보통합에 따라서 어린이집 관리 감독 기관이 교육부로 바뀌기는 했지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복지부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7페이지입니다. 특정인에게 귀속하는 게 아니라 목적사업 변 경 등으로 다른 사업으로 출연하는 경우 별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 부담 을 좀 완화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일단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구 체적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수정의견입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6 제427회-교육소위제2차(2025년7월22일) 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교육부는 전진숙 의원안의 경우 사회복지어린이법인이 라고 특정해서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보조한다고 그냥 강행적 으로 규정하기보다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 정도로 수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기 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님 안이 5개나 있기 때문에 정을호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항별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정을호·전진숙·성일종·서지영 의원안 6조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조항은 사회복지법인어 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위해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 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항목에 어린이집 평가 외에도 해산을 추가하 는 것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모든 법안에서 43조의3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은 공통적으로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견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43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령 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 이견 없습니다. 다음, 자료 10쪽 하단입니다. 정을호·전진숙·이개호·서지영 의원안 43조의3 제3항 및 11페이지의 성일종 의원안 43 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법인 해산을 위해서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정부 역시 이견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정을호 의원안 제43조의3 제4항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일종 의원안의 43조의3 제3항, 서지영 의원안 제43조의3 제4항 후단, 이개호·전진숙 제427회-교육소위제2차(2025년7월22일) 7 안의 경우 제43조의3 제5항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보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목적사업을 위해 교부된 보조금을 반 환하는 것에 동의하나 정을호 의원안에 써 주신 ‘즉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점이 조금 모 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만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을호·전진숙·이개호 의원안 제43조의3 제5항 및 서지영 의원안 제4항, 성일종 의원안 제6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 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정을호 의원님은 잔여재산을 영유아 교직원에 대해 편입위로금 퇴직위로금 이것 지급 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 를 위해 잔여재산의 특정인 귀속, 유사한 목적 법인에 출연하는 특례 신설에는 동의합니 다만 편입위로금이나 퇴직위로금은 타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 제가 바로 대두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신중하게 한번 봐 주셨 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 폐지 시에는 폐지 2개월 전까지 전원 조치하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권 익보호 절차들은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금 이런 부분은 조금 타 사회복지법인 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교육부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음, 자료 13페이지 제43조의3 제6항은 법인의 해산인가,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한 사 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개호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현재 현행법상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능 보강을 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해서 이개호 의원님 안보다는 다른 의원님들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능 보강 하는 안으로 교육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제43조의3제7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인데 이것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15·16페이지 제54조입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해산 인가 및 재산 처리 방법을 위반할 시 가해지는 벌칙규 정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즉시’ 부분만 정을호 의원님 안에서 삭제해 주시면 어 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안은 이개 호·전진숙 의원님 두 분이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요. 19페이지를 보시면 제43조의4를 신설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추가·변경 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정부 역시 법인 해산에 앞서 법인의 목적사 업 추가 및 변경을 통해 법인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지원할 필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진숙 의원님 안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셨는데 법인의 정관 변경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로 인가 주체를 변경해 주시면 좋겠고 요. 이개호 의원님 안은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법에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하 8 제427회-교육소위제2차(2025년7월22일) 고 계십니다.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취약지역 내에 보육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개정안들 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경비 그런 것을 추가로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24페이지 보시면 의원님들 개정안은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 추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기 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님 안이 5개나 있기 때문에 정을호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항별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정을호·전진숙·성일종·서지영 의원안 6조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조항은 사회복지법인어 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위해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 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항목에 어린이집 평가 외에도 해산을 추가하 는 것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모든 법안에서 43조의3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은 공통적으로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견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43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령 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 이견 없습니다. 다음, 자료 10쪽 하단입니다. 정을호·전진숙·이개호·서지영 의원안 43조의3 제3항 및 11페이지의 성일종 의원안 43 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법인 해산을 위해서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정부 역시 이견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정을호 의원안 제43조의3 제4항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일종 의원안의 43조의3 제3항, 서지영 의원안 제43조의3 제4항 후단, 이개호·전진숙 제427회-교육소위제2차(2025년7월22일) 7 안의 경우 제43조의3 제5항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보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목적사업을 위해 교부된 보조금을 반 환하는 것에 동의하나 정을호 의원안에 써 주신 ‘즉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점이 조금 모 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만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을호·전진숙·이개호 의원안 제43조의3 제5항 및 서지영 의원안 제4항, 성일종 의원안 제6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 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정을호 의원님은 잔여재산을 영유아 교직원에 대해 편입위로금 퇴직위로금 이것 지급 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 를 위해 잔여재산의 특정인 귀속, 유사한 목적 법인에 출연하는 특례 신설에는 동의합니 다만 편입위로금이나 퇴직위로금은 타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 제가 바로 대두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신중하게 한번 봐 주셨 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 폐지 시에는 폐지 2개월 전까지 전원 조치하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권 익보호 절차들은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금 이런 부분은 조금 타 사회복지법인 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교육부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음, 자료 13페이지 제43조의3 제6항은 법인의 해산인가,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한 사 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개호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현재 현행법상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능 보강을 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해서 이개호 의원님 안보다는 다른 의원님들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능 보강 하는 안으로 교육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제43조의3제7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인데 이것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15·16페이지 제54조입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해산 인가 및 재산 처리 방법을 위반할 시 가해지는 벌칙규 정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즉시’ 부분만 정을호 의원님 안에서 삭제해 주시면 어 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안은 이개 호·전진숙 의원님 두 분이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요. 19페이지를 보시면 제43조의4를 신설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추가·변경 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정부 역시 법인 해산에 앞서 법인의 목적사 업 추가 및 변경을 통해 법인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지원할 필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진숙 의원님 안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셨는데 법인의 정관 변경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로 인가 주체를 변경해 주시면 좋겠고 요. 이개호 의원님 안은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법에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하 8 제427회-교육소위제2차(2025년7월22일) 고 계십니다.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취약지역 내에 보육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개정안들 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경비 그런 것을 추가로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24페이지 보시면 의원님들 개정안은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 추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