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4법과 해사법원 설치 법안 심사 본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 5개 법률안과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심사했다.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 설치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전국을 관할하는 1개의 해사법원 설치를 제안했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검찰개혁 4법을 둘러싼 입장 차이다. 곽규택 위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 자체는 타당하나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 창설에 신중함을 표했다. 반면 위원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용민 위원은 세부 내용 검토보다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쟁점별 심층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과 연계된 후속 입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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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한 후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과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는 자리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한 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자리가 갖는 무게의 엄중함을 생각하시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회의에 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3 13.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14.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15.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16.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1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18.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14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한 후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과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는 자리기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한 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자리가 갖는 무게의 엄중함을 생각하시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회의에 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3 13.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14.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15.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16.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6) 17.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2) 18.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7) (14시13분)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두 권으로 나눠 드렸는데요 의사일정 13항부터 18항까지 입니다. 먼저 자료가 합쳐서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돼 있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 5개 법률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1쪽의 관련 5개 법률안의 심사경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총괄적 검토하고 입법 배경이 있는데요. 1차·2차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현재 수사권은 크게 3개 기관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도 여전히 검찰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는 부분 설명드리고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법률안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 의원안 제출하셨고요. 두 번째, 제명으로 공소청 설치법인데요. 박은정 의원안은 공소청법안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일단 김용민 의원안은 8개 장, 45개 조문, 4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박은 정 의원안은 6개 장, 32개 조문, 8개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소청의 설치·직무 관련해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 고 국가송무도 제외하는 설치·직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체계를 현재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변경시키고 그에 따라서 항고 만 인정하고 재항고는 삭제하는 조항이 조직체계에 있고요. 공소청장의 지위는 차관급으로 하고 2년 임기, 65세 정년,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 무부장관의 제청과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4단계를 거쳐서 공소청장이 임 명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수사관 관련 규정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검사정원·보수·징계 등이 법안에 담겨 있고요. 4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여섯 번째로 공소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소심의위원회 또 박은정 의원안은 기소 심의위원회, 이런 장치로 공소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돼 있고요. 금지행위로서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가 금지되고 직권남용 시에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 하는 안이 있습니다. 5쪽 하단의 조문 체계는 순서대로 빠짐없이 나열한 거고요. 참고로 갈음하고요. 넘기시면서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제명, 중대범죄수사청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으로 황운하 의원안 돼 있고요. 민형배 의원안은 7개 장, 37개 조 문, 3개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안은 5개 장, 31개 조문, 3개 부칙으로 이루어 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중대범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내란·외환·부패,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요. 이와 관련된 범죄까지 포함해서 ‘중대범죄 등’으로 정의하는 정의 조항이 있고요. 중수청의 소속을 민형배 의원안처럼 행안부장관으로 둘 거냐, 아니면 황운하 의원안처 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수청장의 지위를 차관급으로 하고 임기는 2년 또는 3년, 65세 정년으로 하고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수사 경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수청장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역시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4단계 절차를 거쳐서 대통 령이 임명하는 것은 공소청장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수사관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사 본부장을 두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사관 지위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서 관련범죄의 수사 범위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고발인이 지역중수청이나 수사심의위에 이의신청하도 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러 수사기관이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 간 협력이, 경찰청 국수본이나 공수 처 등과의 관계에서 협력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이 있고요. 역시 수사관도 정치 행위나 직권남용을 했을 때는 처벌하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조문 체계는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있는 현행 검찰청법 등과 중수청법안의 비교도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14쪽으로 가서 공청회 및 대체토론 요지를 기술했는데요 18쪽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입법 필요성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형사사법제도적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통합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수사·기소를 혼합하자는…… 주장의 정도와 그 효과에 따라서 국가 수사 역량이나 범죄 대응력이 어떻게 될 거냐, 국민의 신 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 등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5 수사·기소 분리 찬성 논거는 참고하시고요.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한 번씩 점검해 볼 게 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면인데요. 헌법 영장신청권을 전 제로 수사가 같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나 하는 논의가 있는데 이것 한번 논의해 주시 면 되겠고요. 21쪽에 헌법 89조 제16호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규정하는 간주 규정이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과 관련돼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명칭 변경의 적절성 논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게 현 행 군사법원 군검사, 공수처 검사, 각종 특별검사 이런 경우에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되거나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 의도 필요하다고 봤고요. 22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쪽, 행안부 의견이 있는데 이건 조문 수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쪽에는 수사·기소 분리 등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사항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발췌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가 미국 영국 일본 등 있습니다. 27쪽까지 있는데 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28쪽, 공소청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명하에 김용민 의원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총칙의 제1조에서 4조까지 목적, 공소청 설치, 권한남용 금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문은 한 번 일별하시면서, 29쪽의 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가 있고요. 3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넘어가시면 김용민 의원안, 직무 집행의 상호원조가 4조에 있고요. 31쪽의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소청 설치 방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공소청을 두고 지역별로 지역공소청과 지청을 두는 체제입니다. 관할구역에 관해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청 공무원의 의무로서 국민의 기본권 등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장의 지위·직무 등과 관련돼서 제2장에 ‘공소청’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청장의 직 무, 자격과 임명,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8조까지 조문 넘기고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0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소청장의 명칭과 관련돼서 헌법과의 관계를 한번 논의해 주 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공소청장의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을 일반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구체적으 6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로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장 임명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4단계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국 임명 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공소청장의 대우는 김용민 의원안은 차관 대우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검찰 총장이 장관 대우를 받는 것과 차이 나는 부분이고요. 공소청장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고 1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현행 자격요건과 동일합니다. 41쪽으로 가서,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박은정 의원 안의 경우에는 7명이나 9명이고요.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여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각 2명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학계 추천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부 분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소청 차장에 관한 규정이 쭉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없고요. 4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소청과 지청에 관한 건데 안 제3장 10조에서 13조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큰 쟁점은 없어서 조문 보시면서 4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 위계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2단계 구조로 축소가 돼 있고요, 이런 공소청 구조 를 2단계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 번씩은 논의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6쪽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2단계 구조로 넘어오다 보니까 항고제도를 규정하고 대검에 제출할 수 있는 재항고를 폐지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7쪽에 보면 공소청 검사, 안 제4장의 14조에서 33조까지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공소청 검사의 임명이나 보직, 자격, 결격사유, 직무,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청 검 사의 이의제기권 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일별하시면서 64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등과 관련해서 공소청 검사 임명·보직이라든지 정원· 보수·징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특별히 보장한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65쪽에 보시면 현행 검 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 그리고 검사의 보직 제청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 도록 한 조항 또 검사의 정원·보수·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킬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검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 안상에 범죄수사와 지휘·감독의 존부를 완전히 제외하는 범위가 있는데 영장 청구는 기본적으로 남아 있겠지만 지휘·감독이라든지 범죄수사의 범 위를 완전히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쪽으로 가서 국가송무 수행 권한은 기소와 수사 분리하고 아주 100% 연관돼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도 완전히, 지금 안상으로는 삭제가 돼 있는데 공소청에 그대로 두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사항은 검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검사가 공소청장에게 이의 제기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직무위임·근평·휴직·직급·퇴직·금지행위 이런 것은 특 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7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소청 직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34조부터 있습니다. 34조(공소청 직원), 35조(공소청 직원의 보직), 36조(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소청 직원에 관한 규정, 보직,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 전부 다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 록 돼 있는데 검사하고 일반 직원은 분리해서 임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공소청 직원의 결격사유,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두는 건데요, 조 문 보시면서 73쪽 검토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공소심의위원회가 공소제기 및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시스템인데 취지는 어 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인데 안상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의 효력이…… 심 의위원회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감찰 업무 독립성과 관련돼서 감찰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처럼 대 검 감찰부장을 내외부 공개특채, 이런 특례를 규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언급할 건 지 논의가 필요하고요. 7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칙은 검사의 파견·겸임 금지,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 이고요, 조문 일별하시면서 7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파견·겸직 제한인데요, 김용민 의원안에 따르면 현재는 검찰청법에 검 사가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직위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파견·겸임도 못 하게 하고 다른 기관으로의 파견 금지도, 전부 금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 취지는 인정됩니다만―80쪽입니다―법무부 직원 근무 전면 금지와 관련돼서 절대적 겸직금지가 업무 전문성 확보나 법무부와 공소청의 유기적 업무 협조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겸직금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논의가 필요하고요. 불기소처분 항고는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검사의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밑에 조문이 정치관여 죄, 직권남용죄 이렇게 44조, 45조에 있습니다. 조문 보시면서 다음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정형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법정형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3쪽 부칙의 경우에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이 규정돼 있는데요. 조문 보시면 서 8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라든지 연 8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계된 법률 개정 그리고 각종 하위 법령, 대통령령, 부령 제정 등 시일 소요 등을 감안해 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검찰청과 공소청 등 간 직무승계 경과조치는 당연한 조치고요. 검찰청 수사 중 인 사건의 수사기관 이관도 법 시행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가는 경과조치고요. 그리고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총장의 지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도 경과조치에 있고요. 검찰청 검 사 및 직원의 공소청 검사·직원 간주하는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타 법 개정 등도 간단한 개정은 타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8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입니다. 비슷한 내용은 최대한 생략하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법의 목적, 용어 정의 관련입니다. 여기에도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와 관련범죄 그리고 중대범죄와 관련범죄를 합한 중대범죄 등이라는 용어 정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범위가 중요하고요. 9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의견을 드리면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전부 다 전유하는 이런 규정으로 돼 있는데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에…… 분할 관계를 조금 더 구 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범죄 범위 설정도 개정안은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넓게 규정할 경우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거고요. 93쪽의 중대범죄 등의 범위와 관련돼서 정의 규정도 일부 조금 손볼 필요가 있고요. 중수청 공무원의 준수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된 안 제2장인데 4조부터 9조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 니다. 조문을 보시면서 1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설치 관련해서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소속이 행안부장관으로 돼 있고 황운 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소속인데 밑에 소속을 행안부장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법무부 소속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수청장 관련돼서 중수청장도 역시 직무·보수·임기·정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 고 임기는 2년,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3년 중임 불가, 정년 65세 이런 내용이 있습니 다. 중앙관서장 필요성은 약간 실무적인 문제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수청장의 자격 관 련돼서 임명 자격,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으로 가겠습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장관이 전부 다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데 여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각 2명이 들어가도록 한 이런 내용이 특이한 사항이고요.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9 그다음 하단에 그 밖의 사항으로 차장 임기·정년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다음, 113쪽의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수사본부장을 수사청이나 각 지방수사청·지 청에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1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검토사항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관에 관련된 4장 규정인데 12조에서 26조까지 걸쳐 있습니다. 수사관의 직무·자격·임용 등등이 있고요. 이의제기권 그리고 인사위원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29쪽으로 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는 중대범죄 수사하고 그리고 수사·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관련 범죄를 직무로 하는 부분이고요. 수사관 자격은 구체적으로 수사 관련 경력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사관의 직급·임용 절차와 관련돼서 국무총리가 5급 이상 수사관을 추천·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국무총리보다는 행안부장관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관의 결격사유도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거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사관의 이의제기권 이것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문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 다. 131쪽에 수사관의 정원·퇴직, 수사관도 역시 금지 행위로서 정치 관여 행위 금지돼 있 는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되는 일은 금지에서 빠져 있어서 넣는 게 좋지 않겠나 싶 고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요. 13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조문 체계는 한 조문인데 장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134쪽입니다. 134쪽 보칙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파견 금지, 관련범죄의 범위, 이의신청 등이 있는데요. 141쪽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민형배 의원안은 수사관의 파견·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관련범죄 범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의신청이 있을 경 우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 범위를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고소인 등이 중수청의 경우에는 지역중수청과 수사심의위원회 양쪽에 신청하고 또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다시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하면 다시 국가심의위 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거나 절차 관계상 상호 불분명한 점 이 있어서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0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다음, 142쪽입니다. 142쪽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이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에 명시하는 부 분이 적어서 그 부분을 명시하면 되겠고요. 청장 등의 퇴직 후 공직 임용 제한 그리고 수사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는 조금 일반적인 규정에 가까워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련범죄 사건의 이첩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 불분 명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수사기관 간 통보의무도 수사기관 간 당 연히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규정이고요. 1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 역시 중수청장과 동일하게 정치 관여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벌칙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146쪽입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시행 준비 있는데 시행일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라 생략하고요. 다음, 두 번째 자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으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항 국가수사위원회 두 번째 자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는 생략하고요. 2쪽 총괄적 검토의 입법 배경 및 외국 사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참고삼아 들어 놨는 데 국가수사위원회하고 경찰위원회, 2018년도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는 100% 정합성 은 없는데 어쨌든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 하단에 외국 사례 있는데 이것도 딱 맞는 사례는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113쪽에 담겨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문 순서별로 빠짐없이 10쪽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11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청회·대체토론 요지도 13쪽까지 정리를 간략하게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필요성, 국가수사위원회 기관 자체는 독립된 행정위원회인데요. 입법정책적으로 밑에 보시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찬반론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15쪽에 총칙 제1장 제1조·2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2조인데요. 국가수사위원회가 관장하 는 기관이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8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구성은 설치 위계가 중요한데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으로 설치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행정위원회 설치 기준을 보면 범정부적 차원에 서 통합 대응이 필요한 사무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제상 가능한 법리로 여러 가 지 사례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11 중요한 것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지휘·감독 관계가 조금 정비가 될 필요가 있 는데 행안부나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이 관장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 지휘 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서로 소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제도 개선 사무와 수사권 통제 업무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정책 수립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규정하면 소관 다툼이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와의 관계 정립하고 업무 조정이 조금 미세하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23쪽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때는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안을 내서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은 역시 이것도 위원장의 경우에는 5조에 보시면 국가수사위원 회 위원추천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그리 고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4단계 코스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2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위원 5명 중에 4명을 정부가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 위원추천위원회로 추천을 다원화하는 제도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변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외부 추천 방안을 입법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수위의 국회 선출 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 소 속 교섭단체와 그 밖의 교섭단체가 선출하는 위원 수를 분할해서 정확히 규정하는 방안 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 위원장은 연임이 불가하고 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 입법례의 임기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 니다. 33쪽에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대체로 나열돼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관련인데요. 이것도 유사 입법례 참조해서 입법적으 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36쪽으로 가서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정치활동 금지 이렇게 9조, 10조에 규 정돼 있는데 이것도 입법례를 참고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다른 입법례를, 40쪽에 약간의 의견을 달아 놨는데 요. 결격사유를 도입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공무담임권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하고 균형을 고려해서 규정하면 되겠고요. 12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41쪽 하단에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 결격사유를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12조에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이런 것을 반드시 두도 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44쪽에 보시면 이것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입법적인 사항인데요. 운영 내용 구체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도 일반적인 입법례를 따른 거고 그런 것의 범주에 있 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볼 건 없고요. 48쪽에 간략하게 제척·기피·회피 대상 사무 범위라든지, 지금은 위원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제척사유인데 피의자인 경우에는 제척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50쪽입니다. 50쪽에 국가수사위원회의 체제·운영은 기본적으로 정족수, 의사 공개, 자문기구, 사무 처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 마련인데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검토할 사항은 53쪽에 보시면 사무처 설치, 사무처 정원 위임 형식이 위원회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세 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56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이 매우 중요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59쪽으로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에 관리·감독 기능과 업무집행 등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도표에 보시면 업무·권한이 이렇게 차이 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0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국가행정조직의 직무권한을 고려해서 업무 분장을 조금 세밀 히 해야 되는데 행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정책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중복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 수사제도 개선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규정하는 방안으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 을까 싶습니다. 61쪽, 역시 국가수사위원회에 점검·조사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것이 수사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 개입의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개입 허용의 범위하고 여부, 어떤 경우에 개입하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 지 않으면, 너무 빠른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큰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지금 여러 수사기 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이것을 조정하기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13 위해서는 협력·조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법령상으로 규정해서 확실하게 조정하는 방 안이 조금 더 미세하게 있을 수 있고요. 수사위원회가 협의·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 간 의 자율적인 협력·조정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기준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법령상이나 자율조정 방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권한인 특사경 지휘에 관한 권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 정리가 필요하고요.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사 권한 규정이 있는데 청문회 출석 요구라든지 방문점검, 실태보 고서 작성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권한과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66쪽입니다. 이런 조사 권한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문점검 이런 걸 통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입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경계를 잘 터야 될 것 같고요. 6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를 위한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국가수사위원회 내에 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70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수사권 행사를 견제하거나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기존 수사심의위원회가 가진 구속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는 그 런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국가수사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 해서는 한번 일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1쪽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직접 이의신청이나 수사심의신청 을 처리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제정안의 입장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국가수사심의위 원회가 개입했을 때 또 해당 수사심의위원회 관계 속에서 절차가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서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고소인, 고발인 등 이 이의를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5쪽으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국가수사위원회의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도록 한 법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에 자체 수사심의위원 회에서 불송치 결정을 기본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방침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고 여기서 신청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입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76쪽으로 가서 설명드리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에 이첩 결정을 하는 조 14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각 수사기관이 가진 권한을 고려해서 이첩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약간 러프하게 이첩 결정을 국가수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대 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 니다. 77쪽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불복 형식으로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 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법원의 장치인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형사소송법하고 잘, 78쪽 에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요. 형사소송법의 규정하고 매칭이 잘 안 돼서, 도표에 보시면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는 이렇게 절차상으로 딱 어느 정도 체제가 되어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만 하고 대상만 있고 절차에 관해서는 좀 애매 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81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각 수사기관에 신청된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쟁점되는 내용은 별로 없어서 83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문 정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8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조사하 는 그런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30조가 조사 목적의 한계, 조사의 방법 등이고요. 88쪽으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국가인권위법 이런 걸 고려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사 목적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줄 건가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91쪽입니다. 보칙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어서 93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직원 등의 자격 사칭이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런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 항은 아닙니다. 9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에서 업무상 비밀누설, 자격 사칭,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과태료 등은 일반적 으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96쪽에 보시면 위원회에 진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자격 사 칭이나 유사명칭 이런 게 국가기관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 다. 9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은 다른 법과 동일하게 제정안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입니다. 100쪽, 시행일이나 이런 부분하고 준비행위 규정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겠고요. 101쪽, 위원의 임기 개시 적용례, 최초 위원의 임기, 넘기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어서요.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15 그리고 103쪽에 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볼 수 있는 조항이어서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은 실무적인 어떤 법령의 세밀한 조문화 작업의 수준이기 때문에 설 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두 권으로 나눠 드렸는데요 의사일정 13항부터 18항까지 입니다. 먼저 자료가 합쳐서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돼 있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 5개 법률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1쪽의 관련 5개 법률안의 심사경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총괄적 검토하고 입법 배경이 있는데요. 1차·2차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현재 수사권은 크게 3개 기관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도 여전히 검찰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는 부분 설명드리고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법률안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 의원안 제출하셨고요. 두 번째, 제명으로 공소청 설치법인데요. 박은정 의원안은 공소청법안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일단 김용민 의원안은 8개 장, 45개 조문, 4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박은 정 의원안은 6개 장, 32개 조문, 8개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소청의 설치·직무 관련해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 고 국가송무도 제외하는 설치·직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체계를 현재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변경시키고 그에 따라서 항고 만 인정하고 재항고는 삭제하는 조항이 조직체계에 있고요. 공소청장의 지위는 차관급으로 하고 2년 임기, 65세 정년,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 무부장관의 제청과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4단계를 거쳐서 공소청장이 임 명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수사관 관련 규정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검사정원·보수·징계 등이 법안에 담겨 있고요. 4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여섯 번째로 공소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소심의위원회 또 박은정 의원안은 기소 심의위원회, 이런 장치로 공소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설치돼 있고요. 금지행위로서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가 금지되고 직권남용 시에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 하는 안이 있습니다. 5쪽 하단의 조문 체계는 순서대로 빠짐없이 나열한 거고요. 참고로 갈음하고요. 넘기시면서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제명, 중대범죄수사청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으로 황운하 의원안 돼 있고요. 민형배 의원안은 7개 장, 37개 조 문, 3개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안은 5개 장, 31개 조문, 3개 부칙으로 이루어 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중대범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내란·외환·부패,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요. 이와 관련된 범죄까지 포함해서 ‘중대범죄 등’으로 정의하는 정의 조항이 있고요. 중수청의 소속을 민형배 의원안처럼 행안부장관으로 둘 거냐, 아니면 황운하 의원안처 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둘 거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중수청장의 지위를 차관급으로 하고 임기는 2년 또는 3년, 65세 정년으로 하고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수사 경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수청장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역시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4단계 절차를 거쳐서 대통 령이 임명하는 것은 공소청장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수사관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사 본부장을 두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사관 지위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서 관련범죄의 수사 범위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간 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고발인이 지역중수청이나 수사심의위에 이의신청하도 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러 수사기관이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 간 협력이, 경찰청 국수본이나 공수 처 등과의 관계에서 협력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이 있고요. 역시 수사관도 정치 행위나 직권남용을 했을 때는 처벌하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조문 체계는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있는 현행 검찰청법 등과 중수청법안의 비교도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14쪽으로 가서 공청회 및 대체토론 요지를 기술했는데요 18쪽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입법 필요성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형사사법제도적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통합 유지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수사·기소를 혼합하자는…… 주장의 정도와 그 효과에 따라서 국가 수사 역량이나 범죄 대응력이 어떻게 될 거냐, 국민의 신 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 등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5 수사·기소 분리 찬성 논거는 참고하시고요.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한 번씩 점검해 볼 게 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면인데요. 헌법 영장신청권을 전 제로 수사가 같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나 하는 논의가 있는데 이것 한번 논의해 주시 면 되겠고요. 21쪽에 헌법 89조 제16호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규정하는 간주 규정이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과 관련돼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명칭 변경의 적절성 논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게 현 행 군사법원 군검사, 공수처 검사, 각종 특별검사 이런 경우에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되거나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 의도 필요하다고 봤고요. 22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쪽, 행안부 의견이 있는데 이건 조문 수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쪽에는 수사·기소 분리 등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사항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발췌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가 미국 영국 일본 등 있습니다. 27쪽까지 있는데 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28쪽, 공소청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명하에 김용민 의원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총칙의 제1조에서 4조까지 목적, 공소청 설치, 권한남용 금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문은 한 번 일별하시면서, 29쪽의 3조(권한남용의 금지 등)가 있고요. 3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넘어가시면 김용민 의원안, 직무 집행의 상호원조가 4조에 있고요. 31쪽의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소청 설치 방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공소청을 두고 지역별로 지역공소청과 지청을 두는 체제입니다. 관할구역에 관해서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청 공무원의 의무로서 국민의 기본권 등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장의 지위·직무 등과 관련돼서 제2장에 ‘공소청’이라는 제목하에 공소청장의 직 무, 자격과 임명,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8조까지 조문 넘기고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0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소청장의 명칭과 관련돼서 헌법과의 관계를 한번 논의해 주 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공소청장의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을 일반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구체적으 6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로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장 임명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4단계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국 임명 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공소청장의 대우는 김용민 의원안은 차관 대우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검찰 총장이 장관 대우를 받는 것과 차이 나는 부분이고요. 공소청장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고 1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현행 자격요건과 동일합니다. 41쪽으로 가서,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박은정 의원 안의 경우에는 7명이나 9명이고요.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여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각 2명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학계 추천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부 분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소청 차장에 관한 규정이 쭉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없고요. 4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소청과 지청에 관한 건데 안 제3장 10조에서 13조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큰 쟁점은 없어서 조문 보시면서 4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 위계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2단계 구조로 축소가 돼 있고요, 이런 공소청 구조 를 2단계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 번씩은 논의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6쪽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2단계 구조로 넘어오다 보니까 항고제도를 규정하고 대검에 제출할 수 있는 재항고를 폐지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7쪽에 보면 공소청 검사, 안 제4장의 14조에서 33조까지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공소청 검사의 임명이나 보직, 자격, 결격사유, 직무,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청 검 사의 이의제기권 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일별하시면서 64쪽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공소청 검사의 신분보장 등과 관련해서 공소청 검사 임명·보직이라든지 정원· 보수·징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특별히 보장한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65쪽에 보시면 현행 검 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 그리고 검사의 보직 제청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 도록 한 조항 또 검사의 정원·보수·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킬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검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 안상에 범죄수사와 지휘·감독의 존부를 완전히 제외하는 범위가 있는데 영장 청구는 기본적으로 남아 있겠지만 지휘·감독이라든지 범죄수사의 범 위를 완전히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쪽으로 가서 국가송무 수행 권한은 기소와 수사 분리하고 아주 100% 연관돼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도 완전히, 지금 안상으로는 삭제가 돼 있는데 공소청에 그대로 두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사항은 검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검사가 공소청장에게 이의 제기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직무위임·근평·휴직·직급·퇴직·금지행위 이런 것은 특 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7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소청 직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34조부터 있습니다. 34조(공소청 직원), 35조(공소청 직원의 보직), 36조(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소청 직원에 관한 규정, 보직,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 전부 다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 록 돼 있는데 검사하고 일반 직원은 분리해서 임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공소청 직원의 결격사유,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두는 건데요, 조 문 보시면서 73쪽 검토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공소심의위원회가 공소제기 및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시스템인데 취지는 어 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인데 안상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의 효력이…… 심 의위원회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감찰 업무 독립성과 관련돼서 감찰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처럼 대 검 감찰부장을 내외부 공개특채, 이런 특례를 규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언급할 건 지 논의가 필요하고요. 7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칙은 검사의 파견·겸임 금지,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 이고요, 조문 일별하시면서 7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파견·겸직 제한인데요, 김용민 의원안에 따르면 현재는 검찰청법에 검 사가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직위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파견·겸임도 못 하게 하고 다른 기관으로의 파견 금지도, 전부 금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 취지는 인정됩니다만―80쪽입니다―법무부 직원 근무 전면 금지와 관련돼서 절대적 겸직금지가 업무 전문성 확보나 법무부와 공소청의 유기적 업무 협조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겸직금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논의가 필요하고요. 불기소처분 항고는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검사의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밑에 조문이 정치관여 죄, 직권남용죄 이렇게 44조, 45조에 있습니다. 조문 보시면서 다음 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정형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법정형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3쪽 부칙의 경우에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이 규정돼 있는데요. 조문 보시면 서 8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라든지 연 8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계된 법률 개정 그리고 각종 하위 법령, 대통령령, 부령 제정 등 시일 소요 등을 감안해 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검찰청과 공소청 등 간 직무승계 경과조치는 당연한 조치고요. 검찰청 수사 중 인 사건의 수사기관 이관도 법 시행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가는 경과조치고요. 그리고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총장의 지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도 경과조치에 있고요. 검찰청 검 사 및 직원의 공소청 검사·직원 간주하는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타 법 개정 등도 간단한 개정은 타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8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입니다. 비슷한 내용은 최대한 생략하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법의 목적, 용어 정의 관련입니다. 여기에도 중대범죄수사청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와 관련범죄 그리고 중대범죄와 관련범죄를 합한 중대범죄 등이라는 용어 정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범위가 중요하고요. 9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의 의견을 드리면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전부 다 전유하는 이런 규정으로 돼 있는데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에…… 분할 관계를 조금 더 구 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범죄 범위 설정도 개정안은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넓게 규정할 경우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거고요. 93쪽의 중대범죄 등의 범위와 관련돼서 정의 규정도 일부 조금 손볼 필요가 있고요. 중수청 공무원의 준수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된 안 제2장인데 4조부터 9조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 니다. 조문을 보시면서 1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설치 관련해서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소속이 행안부장관으로 돼 있고 황운 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소속인데 밑에 소속을 행안부장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법무부 소속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수청장 관련돼서 중수청장도 역시 직무·보수·임기·정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 고 임기는 2년,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3년 중임 불가, 정년 65세 이런 내용이 있습니 다. 중앙관서장 필요성은 약간 실무적인 문제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수청장의 자격 관 련돼서 임명 자격,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으로 가겠습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장관이 전부 다 위원을 임명·위촉하는 데 여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각 2명이 들어가도록 한 이런 내용이 특이한 사항이고요.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9 그다음 하단에 그 밖의 사항으로 차장 임기·정년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다음, 113쪽의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수사본부장을 수사청이나 각 지방수사청·지 청에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1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검토사항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의 수사관에 관련된 4장 규정인데 12조에서 26조까지 걸쳐 있습니다. 수사관의 직무·자격·임용 등등이 있고요. 이의제기권 그리고 인사위원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29쪽으로 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는 중대범죄 수사하고 그리고 수사·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관련 범죄를 직무로 하는 부분이고요. 수사관 자격은 구체적으로 수사 관련 경력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사관의 직급·임용 절차와 관련돼서 국무총리가 5급 이상 수사관을 추천·제청하도록 돼 있는데 국무총리보다는 행안부장관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관의 결격사유도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거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사관의 이의제기권 이것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문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 다. 131쪽에 수사관의 정원·퇴직, 수사관도 역시 금지 행위로서 정치 관여 행위 금지돼 있 는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되는 일은 금지에서 빠져 있어서 넣는 게 좋지 않겠나 싶 고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요. 13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조문 체계는 한 조문인데 장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134쪽입니다. 134쪽 보칙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파견 금지, 관련범죄의 범위, 이의신청 등이 있는데요. 141쪽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민형배 의원안은 수사관의 파견·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관련범죄 범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의신청이 있을 경 우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 범위를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고소인 등이 중수청의 경우에는 지역중수청과 수사심의위원회 양쪽에 신청하고 또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다시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하면 다시 국가심의위 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거나 절차 관계상 상호 불분명한 점 이 있어서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10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다음, 142쪽입니다. 142쪽에 수사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이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에 명시하는 부 분이 적어서 그 부분을 명시하면 되겠고요. 청장 등의 퇴직 후 공직 임용 제한 그리고 수사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는 조금 일반적인 규정에 가까워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련범죄 사건의 이첩과 관련된 부분은 약간 불분 명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수사기관 간 통보의무도 수사기관 간 당 연히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규정이고요. 1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 역시 중수청장과 동일하게 정치 관여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벌칙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146쪽입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시행 준비 있는데 시행일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라 생략하고요. 다음, 두 번째 자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으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항 국가수사위원회 두 번째 자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는 생략하고요. 2쪽 총괄적 검토의 입법 배경 및 외국 사례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참고삼아 들어 놨는 데 국가수사위원회하고 경찰위원회, 2018년도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는 100% 정합성 은 없는데 어쨌든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 하단에 외국 사례 있는데 이것도 딱 맞는 사례는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113쪽에 담겨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문 순서별로 빠짐없이 10쪽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11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청회·대체토론 요지도 13쪽까지 정리를 간략하게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필요성, 국가수사위원회 기관 자체는 독립된 행정위원회인데요. 입법정책적으로 밑에 보시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찬반론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15쪽에 총칙 제1장 제1조·2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2조인데요. 국가수사위원회가 관장하 는 기관이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8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구성은 설치 위계가 중요한데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으로 설치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행정위원회 설치 기준을 보면 범정부적 차원에 서 통합 대응이 필요한 사무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제상 가능한 법리로 여러 가 지 사례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11 중요한 것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지휘·감독 관계가 조금 정비가 될 필요가 있 는데 행안부나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이 관장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 지휘 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서로 소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제도 개선 사무와 수사권 통제 업무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정책 수립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규정하면 소관 다툼이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와의 관계 정립하고 업무 조정이 조금 미세하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23쪽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때는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안을 내서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은 역시 이것도 위원장의 경우에는 5조에 보시면 국가수사위원 회 위원추천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그리 고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4단계 코스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2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위원 5명 중에 4명을 정부가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 위원추천위원회로 추천을 다원화하는 제도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변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외부 추천 방안을 입법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수위의 국회 선출 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 소 속 교섭단체와 그 밖의 교섭단체가 선출하는 위원 수를 분할해서 정확히 규정하는 방안 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 위원장은 연임이 불가하고 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 입법례의 임기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 니다. 33쪽에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대체로 나열돼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관련인데요. 이것도 유사 입법례 참조해서 입법적으 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36쪽으로 가서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정치활동 금지 이렇게 9조, 10조에 규 정돼 있는데 이것도 입법례를 참고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다른 입법례를, 40쪽에 약간의 의견을 달아 놨는데 요. 결격사유를 도입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공무담임권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하고 균형을 고려해서 규정하면 되겠고요. 12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41쪽 하단에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위원회 결격사유를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12조에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이런 것을 반드시 두도 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44쪽에 보시면 이것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입법적인 사항인데요. 운영 내용 구체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도 일반적인 입법례를 따른 거고 그런 것의 범주에 있 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볼 건 없고요. 48쪽에 간략하게 제척·기피·회피 대상 사무 범위라든지, 지금은 위원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제척사유인데 피의자인 경우에는 제척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50쪽입니다. 50쪽에 국가수사위원회의 체제·운영은 기본적으로 정족수, 의사 공개, 자문기구, 사무 처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 마련인데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검토할 사항은 53쪽에 보시면 사무처 설치, 사무처 정원 위임 형식이 위원회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세 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56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이 매우 중요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59쪽으로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에 관리·감독 기능과 업무집행 등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도표에 보시면 업무·권한이 이렇게 차이 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0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국가행정조직의 직무권한을 고려해서 업무 분장을 조금 세밀 히 해야 되는데 행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정책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중복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 수사제도 개선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규정하는 방안으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 을까 싶습니다. 61쪽, 역시 국가수사위원회에 점검·조사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것이 수사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 개입의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개입 허용의 범위하고 여부, 어떤 경우에 개입하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 지 않으면, 너무 빠른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큰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지금 여러 수사기 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이것을 조정하기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13 위해서는 협력·조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법령상으로 규정해서 확실하게 조정하는 방 안이 조금 더 미세하게 있을 수 있고요. 수사위원회가 협의·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 간 의 자율적인 협력·조정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기준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법령상이나 자율조정 방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권한인 특사경 지휘에 관한 권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 정리가 필요하고요.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사 권한 규정이 있는데 청문회 출석 요구라든지 방문점검, 실태보 고서 작성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권한과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66쪽입니다. 이런 조사 권한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문점검 이런 걸 통해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입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경계를 잘 터야 될 것 같고요. 6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처리를 위한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국가수사위원회 내에 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70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수사권 행사를 견제하거나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기존 수사심의위원회가 가진 구속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는 그 런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국가수사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국가수사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 해서는 한번 일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1쪽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직접 이의신청이나 수사심의신청 을 처리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제정안의 입장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국가수사심의위 원회가 개입했을 때 또 해당 수사심의위원회 관계 속에서 절차가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서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고소인, 고발인 등 이 이의를 신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5쪽으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국가수사위원회의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도록 한 법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에 자체 수사심의위원 회에서 불송치 결정을 기본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방침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고 여기서 신청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입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76쪽으로 가서 설명드리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각 수사기관에 이첩 결정을 하는 조 14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각 수사기관이 가진 권한을 고려해서 이첩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약간 러프하게 이첩 결정을 국가수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대 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 니다. 77쪽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불복 형식으로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 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법원의 장치인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형사소송법하고 잘, 78쪽 에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요. 형사소송법의 규정하고 매칭이 잘 안 돼서, 도표에 보시면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는 이렇게 절차상으로 딱 어느 정도 체제가 되어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만 하고 대상만 있고 절차에 관해서는 좀 애매 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81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각 수사기관에 신청된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쟁점되는 내용은 별로 없어서 83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문 정도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8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국가수사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조사하 는 그런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30조가 조사 목적의 한계, 조사의 방법 등이고요. 88쪽으로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국가인권위법 이런 걸 고려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사 목적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로 줄 건가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91쪽입니다. 보칙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어서 93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직원 등의 자격 사칭이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런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 항은 아닙니다. 9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에서 업무상 비밀누설, 자격 사칭,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과태료 등은 일반적 으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96쪽에 보시면 위원회에 진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자격 사 칭이나 유사명칭 이런 게 국가기관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 다. 9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은 다른 법과 동일하게 제정안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입니다. 100쪽, 시행일이나 이런 부분하고 준비행위 규정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겠고요. 101쪽, 위원의 임기 개시 적용례, 최초 위원의 임기, 넘기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어서요. 제427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7월25일) 15 그리고 103쪽에 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볼 수 있는 조항이어서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은 실무적인 어떤 법령의 세밀한 조문화 작업의 수준이기 때문에 설 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으로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법무부부터 기관 의견을 죽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법무부부터 기관 의견을 죽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어 왔으므로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논의는 국가 수사 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절차의 큰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사 업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 수 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실질화 등에 대한 쟁점도 병행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 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어 왔으므로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논의는 국가 수사 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절차의 큰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사 업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 수 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실질화 등에 대한 쟁점도 병행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 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